장애수당 월 6만원, 장애아동수당은 얼마? 비교 정리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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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경증장애인을 위한 소득 지원입니다.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월 최대 43만원)을 받고, 경증장애인은 장애수당(월 6만원)을 받습니다. 18세 미만 장애아동은 장애아동수당으로 최대 월 22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장애수당 vs 장애인연금 vs 장애아동수당

구분대상지급액
장애인연금18세+ 중증장애인월 최대 43.9만원
장애수당18세+ 경증장애인월 6만원
장애아동수당18세 미만 장애아동월 3~22만원

이 글에서는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을 다룹니다. 장애인연금은 별도 글을 참고하세요.

복지로에서 장애수당 자격 확인하기

장애수당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 만 18세 이상
  2. 장애 정도: 경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
  3. 소득: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급액

구분월 지급액
생계·의료급여 수급자6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6만원
차상위계층6만원
보장시설 수급자3만원

지급일

매월 20일 (토요일·공휴일이면 전날)에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장애아동수당 (18세 미만)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 만 18세 미만
  2. 장애 등록: 등록 장애아동
  3. 소득: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예외: 학교 재학 중인 만 18~20세 장애인도 만 21세 되는 달 전까지 장애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 (장애 정도 + 소득에 따라)

중증장애아동

구분월 지급액
생계·의료급여 수급자22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17만원
차상위계층17만원
보장시설 수급자9만원

경증장애아동

구분월 지급액
생계·의료급여 수급자11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11만원
차상위계층11만원
보장시설 수급자3만원

만 18세가 되면?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면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장애 정도전환 내용
경증장애아동장애수당으로 자동 전환
중증장애아동장애인연금 별도 신청 필요

만 18세 여부는 해당 월 말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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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방문 신청

신청 장소: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주소지 관계없이)

준비물:

  • 신분증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통장 사본

온라인 신청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장애수당


다른 급여와 중복 수령

중복 가능

  • 기초연금 + 장애수당 ⭕
  • 생계급여 + 장애수당 ⭕
  • 장애아동수당 + 양육수당 ⭕

중복 불가

  • 장애인연금 + 장애수당 ❌ (둘 중 하나만)
  • 장애인연금 + 장애아동수당 ❌

자주 묻는 질문

Q. 중증장애인인데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대상입니다. 장애수당은 경증장애인만 받을 수 있어요.

Q. 차상위계층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확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Q. 장애 등록을 안 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은 등록 장애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장애 등록을 해야 합니다.

Q. 외국인도 받을 수 있나요?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어도, 외국인등록을 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장애아동수당 확인하기

관련 링크

보건복지부 장애수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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