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월 6만원, 장애아동수당은 얼마? 비교 정리 (2026년)
장애수당, 경증장애인을 위한 소득 지원입니다.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월 최대 43만원)을 받고, 경증장애인은 장애수당(월 6만원)을 받습니다. 18세 미만 장애아동은 장애아동수당으로 최대 월 22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장애수당 vs 장애인연금 vs 장애아동수당
| 구분 | 대상 | 지급액 |
|---|---|---|
| 장애인연금 | 18세+ 중증장애인 | 월 최대 43.9만원 |
| 장애수당 | 18세+ 경증장애인 | 월 6만원 |
| 장애아동수당 | 18세 미만 장애아동 | 월 3~22만원 |
복지로에서 장애수당 자격 확인하기→이 글에서는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을 다룹니다. 장애인연금은 별도 글을 참고하세요.
장애수당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만 18세 이상
- 장애 정도: 경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
- 소득: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급액
| 구분 | 월 지급액 |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6만원 |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6만원 |
| 차상위계층 | 6만원 |
| 보장시설 수급자 | 3만원 |
지급일
매월 20일 (토요일·공휴일이면 전날)에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장애아동수당 (18세 미만)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만 18세 미만
- 장애 등록: 등록 장애아동
- 소득: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예외: 학교 재학 중인 만 18~20세 장애인도 만 21세 되는 달 전까지 장애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 (장애 정도 + 소득에 따라)
중증장애아동
| 구분 | 월 지급액 |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22만원 |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17만원 |
| 차상위계층 | 17만원 |
| 보장시설 수급자 | 9만원 |
경증장애아동
| 구분 | 월 지급액 |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11만원 |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11만원 |
| 차상위계층 | 11만원 |
| 보장시설 수급자 | 3만원 |
만 18세가 되면?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면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 장애 정도 | 전환 내용 |
|---|---|
| 경증장애아동 | → 장애수당으로 자동 전환 |
| 중증장애아동 | → 장애인연금 별도 신청 필요 |
만 18세 여부는 해당 월 말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정부24에서 장애아동수당 확인하기→신청 방법
방문 신청
신청 장소: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주소지 관계없이)
준비물:
- 신분증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통장 사본
온라인 신청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장애수당
다른 급여와 중복 수령
중복 가능
- 기초연금 + 장애수당 ⭕
- 생계급여 + 장애수당 ⭕
- 장애아동수당 + 양육수당 ⭕
중복 불가
- 장애인연금 + 장애수당 ❌ (둘 중 하나만)
- 장애인연금 + 장애아동수당 ❌
자주 묻는 질문
Q. 중증장애인인데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대상입니다. 장애수당은 경증장애인만 받을 수 있어요.
Q. 차상위계층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확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Q. 장애 등록을 안 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은 등록 장애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장애 등록을 해야 합니다.
Q. 외국인도 받을 수 있나요?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어도, 외국인등록을 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장애아동수당 확인하기→관련 링크
보건복지부 장애수당 안내→함께 보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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