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월 최대 43만원, 받을 수 있는 조건은? (2026년)
2026년 장애인연금, 월 최대 43만 9,700원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이라면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2026년 1월부터 기초급여가 인상됐고,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쳐 월 최대 43만 9,7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항목 | 2026년 금액 | 2025년 대비 |
|---|---|---|
| 기초급여 (최대) | 349,700원 | +7,190원 (2.1% 인상) |
| 부가급여 (최대) | 90,000원 | 동일 |
| 합계 (최대) | 439,700원 | - |
2025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1%가 반영돼서 기초급여가 올랐어요.
복지로에서 장애인연금 자격 확인하기→장애인연금이란?
장애인연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급여 종류 | 목적 | 지급 연령 |
|---|---|---|
| 기초급여 | 근로능력 상실로 줄어든 소득 보전 | 18세 ~ 65세 전월까지 |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 | 18세 이상 |
65세가 되면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전환되고, 부가급여만 계속 받게 됩니다.
수급 자격요건
기본 자격
-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중증장애인 기준
여기서 말하는 "중증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중증장애와 다른 개념이에요. 장애인연금에서의 중증장애인은 아래에 해당하는 분입니다.
| 구분 | 해당 범위 |
|---|---|
| 종전 1급 | 전체 해당 |
| 종전 2급 | 전체 해당 |
| 종전 3급 중복장애 | 3급 장애 외에 다른 장애가 1개 이상 있는 경우 |
3급 단일 장애인은 현재 대상이 아니지만, 국정과제에 확대 지급이 포함되어 있어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중증장애인 기준 확인하기→2026년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 유형 | 2026년 | 2025년 대비 |
|---|---|---|
| 단독가구 | 140만원 이하 | +2만원 |
| 부부가구 | 224만원 이하 | +3.2만원 |
소득인정액이 위 금액 이하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게 아닙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구분 | 포함 항목 |
|---|---|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공제금액 - 부채를 월소득으로 환산 |
정확한 계산이 어려우시면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어요.
복지로 장애인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급여액 상세 안내
기초급여 (18세 ~ 65세 미만)
2026년 기초급여는 월 최대 349,700원입니다.
다만 아래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어요.
- 부부 감액: 부부 모두 기초급여를 받으면 각각 20% 감액
- 초과분 감액: 소득인정액 + 기초급여가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초과분만큼 감액
부가급여 (18세 이상)
부가급여는 소득계층과 나이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부가급여는 부부감액, 초과분 감액이 적용되지 않아요.
18세 이상 65세 미만
| 소득계층 | 월 지급액 |
|---|---|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급여) | 90,000원 |
| 차상위계층 (주거/교육급여) | 80,000원 |
| 차상위 초과 | 30,000원 |
65세 이상
| 소득계층 | 월 지급액 |
|---|---|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급여) | 432,510원 |
| 차상위계층 | 80,000원 |
| 차상위 초과 | 50,000원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의 부가급여가 높은 이유가 있어요.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데, 기초연금 수령액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들거든요. 이 감소분을 부가급여로 보전해주는 겁니다.
신청 방법
장애인연금은 자동 지급이 아닙니다. 반드시 신청하셔야 해요.
신청 채널
| 방법 | 장소/사이트 | 비고 |
|---|---|---|
| 방문 신청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주소지 관계없이 어디서나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공동인증서 필요 |
필요 서류
| 서류 | 비고 |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중 택1 |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연금 수령용 계좌 |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주민센터에서 작성 |
| 소득/재산 신고서 | 주민센터에서 작성 |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본인 및 배우자 서명 필요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 소득/재산도 함께 조회되기 때문에 배우자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추가 서류 (해당 시)
- 임대차계약서 (무료임차인 경우 사용대차확인서)
- 조회 불가능한 소득/재산 증빙자료
- 장애심사 관련 서류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 미경유자)
신청 후 처리 기간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결정 통지를 받게 됩니다. 장애정도 심사가 필요한 경우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어요.
지급 일정
| 항목 | 내용 |
|---|---|
| 지급일 | 매월 20일 (휴일이면 전날) |
| 지급 시작 | 신청한 달부터 수급권 발생 |
FAQ
Q: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뭐가 다른가요?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대상이고, 장애수당은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대상입니다. 둘 다 저소득층에게 지급되지만 대상과 금액이 달라요.
Q: 국민연금 장애연금 받고 있는데 장애인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급여가 감액될 수 있어요. 두 연금은 별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연금 확인하기→Q: 65세 되면 어떻게 되나요?
65세가 되면 기초급여는 기초연금으로 전환되고, 부가급여만 계속 받게 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전환돼요.
Q: 3급 단일 장애인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현재는 3급 중복장애까지만 대상입니다. 3급 단일 장애인 확대는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어요.
Q: 부부가 둘 다 중증장애인이면요?
두 분 다 신청하실 수 있어요. 다만 기초급여는 각각 20% 감액되고, 부가급여는 감액 없이 전액 지급됩니다.
Q: 수급자 결정 후 소득이 늘면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수급자격이 상실됩니다. 매년 소득/재산 변동 신고를 하게 되니 정확하게 신고해주세요.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제도
장애인연금 외에도 저소득층이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 생계급여 신청방법 -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비 지원
- 의료급여 신청방법 - 의료비 부담 완화
- 주거급여 신청방법 - 주거비 지원
- 기초연금 신청방법 -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 긴급복지지원 신청방법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 시
장애인연금 수급자라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확인해보세요.
관련 링크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년 장애인연금 인상 안내→ 정책브리핑 - 장애인연금 2.1% 인상 소식→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 129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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