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월 최대 43만원, 받을 수 있는 조건은?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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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장애인연금, 월 최대 43만 9,700원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이라면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2026년 1월부터 기초급여가 인상됐고,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쳐 월 최대 43만 9,7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2026년 금액2025년 대비
기초급여 (최대)349,700원+7,190원 (2.1% 인상)
부가급여 (최대)90,000원동일
합계 (최대)439,700원-

2025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1%가 반영돼서 기초급여가 올랐어요.

복지로에서 장애인연금 자격 확인하기

장애인연금이란?

장애인연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급여 종류목적지급 연령
기초급여근로능력 상실로 줄어든 소득 보전18세 ~ 65세 전월까지
부가급여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18세 이상

65세가 되면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전환되고, 부가급여만 계속 받게 됩니다.

수급 자격요건

기본 자격

  •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중증장애인 기준

여기서 말하는 "중증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중증장애와 다른 개념이에요. 장애인연금에서의 중증장애인은 아래에 해당하는 분입니다.

구분해당 범위
종전 1급전체 해당
종전 2급전체 해당
종전 3급 중복장애3급 장애 외에 다른 장애가 1개 이상 있는 경우

3급 단일 장애인은 현재 대상이 아니지만, 국정과제에 확대 지급이 포함되어 있어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중증장애인 기준 확인하기

2026년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 유형2026년2025년 대비
단독가구140만원 이하+2만원
부부가구224만원 이하+3.2만원

소득인정액이 위 금액 이하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게 아닙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구분포함 항목
소득평가액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 - 기본공제금액 - 부채를 월소득으로 환산

정확한 계산이 어려우시면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어요.

복지로 장애인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급여액 상세 안내

기초급여 (18세 ~ 65세 미만)

2026년 기초급여는 월 최대 349,700원입니다.

다만 아래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어요.

  • 부부 감액: 부부 모두 기초급여를 받으면 각각 20% 감액
  • 초과분 감액: 소득인정액 + 기초급여가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초과분만큼 감액

부가급여 (18세 이상)

부가급여는 소득계층과 나이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부가급여는 부부감액, 초과분 감액이 적용되지 않아요.

18세 이상 65세 미만

소득계층월 지급액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급여)90,000원
차상위계층 (주거/교육급여)80,000원
차상위 초과30,000원

65세 이상

소득계층월 지급액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급여)432,510원
차상위계층80,000원
차상위 초과50,000원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의 부가급여가 높은 이유가 있어요.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데, 기초연금 수령액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들거든요. 이 감소분을 부가급여로 보전해주는 겁니다.

신청 방법

장애인연금은 자동 지급이 아닙니다. 반드시 신청하셔야 해요.

신청 채널

방법장소/사이트비고
방문 신청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관계없이 어디서나
온라인 신청복지로공동인증서 필요

필요 서류

서류비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중 택1
본인 명의 통장 사본연금 수령용 계좌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주민센터에서 작성
소득/재산 신고서주민센터에서 작성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서명 필요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 소득/재산도 함께 조회되기 때문에 배우자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추가 서류 (해당 시)

  • 임대차계약서 (무료임차인 경우 사용대차확인서)
  • 조회 불가능한 소득/재산 증빙자료
  • 장애심사 관련 서류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 미경유자)

신청 후 처리 기간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결정 통지를 받게 됩니다. 장애정도 심사가 필요한 경우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어요.

지급 일정

항목내용
지급일매월 20일 (휴일이면 전날)
지급 시작신청한 달부터 수급권 발생

FAQ

Q: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뭐가 다른가요?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대상이고, 장애수당은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대상입니다. 둘 다 저소득층에게 지급되지만 대상과 금액이 달라요.

Q: 국민연금 장애연금 받고 있는데 장애인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급여가 감액될 수 있어요. 두 연금은 별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연금 확인하기

Q: 65세 되면 어떻게 되나요?

65세가 되면 기초급여는 기초연금으로 전환되고, 부가급여만 계속 받게 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전환돼요.

Q: 3급 단일 장애인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현재는 3급 중복장애까지만 대상입니다. 3급 단일 장애인 확대는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어요.

Q: 부부가 둘 다 중증장애인이면요?

두 분 다 신청하실 수 있어요. 다만 기초급여는 각각 20% 감액되고, 부가급여는 감액 없이 전액 지급됩니다.

Q: 수급자 결정 후 소득이 늘면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수급자격이 상실됩니다. 매년 소득/재산 변동 신고를 하게 되니 정확하게 신고해주세요.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제도

장애인연금 외에도 저소득층이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라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확인해보세요.


관련 링크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년 장애인연금 인상 안내 정책브리핑 - 장애인연금 2.1% 인상 소식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 129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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