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등급별 시간·금액 비교 (2026년 신청 가이드)
장애인활동지원,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핵심 돌봄 서비스입니다.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월 최대 798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2026년부터는 대상이 14만 명으로 확대되고, 단가도 인상됐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핵심 정보
| 항목 | 내용 |
|---|---|
| 대상 | 만 6세~64세 등록장애인 |
| 소득 기준 | 없음 (누구나 신청 가능) |
| 월 한도 | 100만~798만원 (등급별) |
| 단가 | 시간당 17,270원 |
|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
| 문의 | 129 |
장애인활동지원이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가 직접 방문해서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지원 서비스 종류:
- 활동보조: 신변처리, 가사, 외출 동행, 의사소통 보조
- 방문목욕: 목욕 설비를 갖춘 차량으로 방문해 목욕 서비스 제공
- 방문간호: 간호사가 방문해 간호, 진료 보조, 요양 상담
신청 자격
연령 조건
- 만 6세 이상 ~ 65세 미만 등록장애인
- 65세가 되면 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됩니다
장애 조건
국민연금공단의 활동지원 등급 심사에서 42점 이상 받아야 합니다.
| 심사 점수 | 결과 |
|---|---|
| 42점 이상 | 활동지원 대상자 (1~15등급) |
| 42점 미만 | 대상 제외 |
소득 조건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정부24에서 신청 자격 상세 확인하기→등급별 월 급여 한도 (2026년)
등급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등급 | 종합점수 | 월 한도액 |
|---|---|---|
| 1등급 | 470점 이상 | 798만원 |
| 2등급 | 440~469점 | 742만원 |
| 3등급 | 410~439점 | 686만원 |
| 4등급 | 380~409점 | 630만원 |
| 5등급 | 350~379점 | 574만원 |
| 6등급 | 320~349점 | 518만원 |
| 7등급 | 290~319점 | 462만원 |
| 8등급 | 260~289점 | 406만원 |
| 9등급 | 230~259점 | 350만원 |
| 10등급 | 200~229점 | 294만원 |
| 11등급 | 170~199점 | 238만원 |
| 12등급 | 140~169점 | 182만원 |
| 13등급 | 110~139점 | 146만원 |
| 14등급 | 80~109점 | 126만원 |
| 15등급 | 42~79점 | 100만원 |
2026년 단가 및 변경사항
활동지원 단가 인상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기본 단가 | 16,620원 | 17,270원 (+3.9%) |
| 가산 급여 | 3,000원 | 3,000원 (유지) |
2026년 주요 변경사항
| 항목 | 변경 내용 |
|---|---|
| 대상 확대 | 13.3만 명 → 14만 명 (+7천 명) |
| 가산급여 시간 | 205시간 → 258시간 (+53시간) |
| 최중증 전문수당 | 5만원 → 15만원 (3배 인상) |
| 개인예산제 | 2026년 본격 시행 |
가산급여란?
중증장애인에게 추가로 지원되는 급여입니다. 기본급여 외에 월 최대 258시간까지 추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 소득 구간 | 본인부담금 |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
| 차상위계층 | 면제 |
| 중위소득 50% 이하 | 2% |
| 중위소득 100% 이하 | 4% |
| 중위소득 100% 초과 | 6% |
2026년 본인부담 상한액: 월 216,200원
아무리 많이 이용해도 본인부담금은 상한액을 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신청 장소: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신분증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건강보험증 사본
온라인 신청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후 절차
① 신청 → ② 방문조사 → ③ 등급심의 → ④ 결과통보 → ⑤ 서비스 이용
| 단계 | 내용 | 소요 기간 |
|---|---|---|
| 방문조사 |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집으로 방문 | 신청 후 14일 이내 |
| 등급심의 |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 | 조사 후 14일 이내 |
| 결과통보 | 등급 및 월 한도액 안내 | 심의 후 7일 이내 |
| 서비스 이용 | 활동지원기관 선택 후 이용 시작 | 통보 후 즉시 |
전체 절차는 약 30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65세 이후에는?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됩니다.
| 구분 | 전환 내용 |
|---|---|
| 장기요양 1~5등급 | 장기요양급여로 전환 |
| 등급 외 판정 | 보전급여로 활동지원 유지 가능 |
65세 이후에도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하면 보전급여를 통해 활동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급여 제도 (한시적)
2024년 11월 ~ 2026년 10월까지 가족이 활동지원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
- 지능지수 35점 이하 또는 GAS 30점 이하의 최중증 발달장애인
- 또는 가산급여 기준에 부합하는 희귀질환자
- 활동지원사 미연계 기간이 60일 이상 지속
필수 요건
- 50시간 교육 이수
- 사유서 제출
활동지원기관 찾기
장애인활동지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기관 검색→공식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활동지원기관과 교육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애 등급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먼저 장애인 등록을 해야 하고, 활동지원 등급 심사에서 42점 이상 받아야 합니다.
Q. 다른 돌봄 서비스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가사간병서비스, 장애아가족양육지원, 노인돌봄서비스 등과는 중복 불가입니다.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Q. 활동지원사를 직접 선택할 수 있나요?
네.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활동지원사를 배정받거나, 원하는 활동지원사를 직접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Q. 월 한도를 다 못 쓰면 이월되나요?
아니요. 월별로 정산되어 이월되지 않습니다. 해당 월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됩니다.
관련 링크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안내→함께 보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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