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등급별 시간·금액 비교 (2026년 신청 가이드)

#장애인활동지원#활동보조서비스#장애인복지#활동지원사#장애인돌봄#2026

장애인활동지원,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핵심 돌봄 서비스입니다.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월 최대 798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2026년부터는 대상이 14만 명으로 확대되고, 단가도 인상됐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핵심 정보

항목내용
대상만 6세~64세 등록장애인
소득 기준없음 (누구나 신청 가능)
월 한도100만~798만원 (등급별)
단가시간당 17,270원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문의129
복지로에서 장애인활동지원 자격 확인하기

장애인활동지원이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가 직접 방문해서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지원 서비스 종류:

  • 활동보조: 신변처리, 가사, 외출 동행, 의사소통 보조
  • 방문목욕: 목욕 설비를 갖춘 차량으로 방문해 목욕 서비스 제공
  • 방문간호: 간호사가 방문해 간호, 진료 보조, 요양 상담

신청 자격

연령 조건

  • 만 6세 이상 ~ 65세 미만 등록장애인
  • 65세가 되면 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됩니다

장애 조건

국민연금공단의 활동지원 등급 심사에서 42점 이상 받아야 합니다.

심사 점수결과
42점 이상활동지원 대상자 (1~15등급)
42점 미만대상 제외

소득 조건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정부24에서 신청 자격 상세 확인하기

등급별 월 급여 한도 (2026년)

등급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급종합점수월 한도액
1등급470점 이상798만원
2등급440~469점742만원
3등급410~439점686만원
4등급380~409점630만원
5등급350~379점574만원
6등급320~349점518만원
7등급290~319점462만원
8등급260~289점406만원
9등급230~259점350만원
10등급200~229점294만원
11등급170~199점238만원
12등급140~169점182만원
13등급110~139점146만원
14등급80~109점126만원
15등급42~79점100만원

2026년 단가 및 변경사항

활동지원 단가 인상

구분2025년2026년
기본 단가16,620원17,270원 (+3.9%)
가산 급여3,000원3,000원 (유지)

2026년 주요 변경사항

항목변경 내용
대상 확대13.3만 명 → 14만 명 (+7천 명)
가산급여 시간205시간 → 258시간 (+53시간)
최중증 전문수당5만원 → 15만원 (3배 인상)
개인예산제2026년 본격 시행

가산급여란?

중증장애인에게 추가로 지원되는 급여입니다. 기본급여 외에 월 최대 258시간까지 추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소득 구간본인부담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면제
차상위계층면제
중위소득 50% 이하2%
중위소득 100% 이하4%
중위소득 100% 초과6%

2026년 본인부담 상한액: 월 216,200원

아무리 많이 이용해도 본인부담금은 상한액을 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신청 장소: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신분증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건강보험증 사본

온라인 신청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후 절차

① 신청 → ② 방문조사 → ③ 등급심의 → ④ 결과통보 → ⑤ 서비스 이용
단계내용소요 기간
방문조사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집으로 방문신청 후 14일 이내
등급심의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조사 후 14일 이내
결과통보등급 및 월 한도액 안내심의 후 7일 이내
서비스 이용활동지원기관 선택 후 이용 시작통보 후 즉시

전체 절차는 약 30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65세 이후에는?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됩니다.

구분전환 내용
장기요양 1~5등급장기요양급여로 전환
등급 외 판정보전급여로 활동지원 유지 가능

65세 이후에도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하면 보전급여를 통해 활동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급여 제도 (한시적)

2024년 11월 ~ 2026년 10월까지 가족이 활동지원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

  • 지능지수 35점 이하 또는 GAS 30점 이하의 최중증 발달장애인
  • 또는 가산급여 기준에 부합하는 희귀질환자
  • 활동지원사 미연계 기간이 60일 이상 지속

필수 요건

  • 50시간 교육 이수
  • 사유서 제출

활동지원기관 찾기

장애인활동지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기관 검색

공식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활동지원기관교육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애 등급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먼저 장애인 등록을 해야 하고, 활동지원 등급 심사에서 42점 이상 받아야 합니다.

Q. 다른 돌봄 서비스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가사간병서비스, 장애아가족양육지원, 노인돌봄서비스 등과는 중복 불가입니다.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Q. 활동지원사를 직접 선택할 수 있나요?

네.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활동지원사를 배정받거나, 원하는 활동지원사를 직접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Q. 월 한도를 다 못 쓰면 이월되나요?

아니요. 월별로 정산되어 이월되지 않습니다. 해당 월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됩니다.


관련 링크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안내

함께 보면 좋은 글

장애인을 위한 다른 지원도 확인해보세요:

이 글이 도움이 됐다면 공유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