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등급 받으면 어떤 서비스를 쓸 수 있나?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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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핵심 복지입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증상이 있다면 등급 판정을 받아보세요. 1~5등급으로 판정되면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요양시설 입소 등 다양한 서비스를 **본인부담 15%**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핵심 정보

항목내용
대상만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자
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
본인부담15% (경감 시 6~9%)
서비스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시설입소 등
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자격 확인하기

장기요양 신청 자격

연령 조건

  • 만 65세 이상: 누구나 신청 가능
  •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이 있는 경우

상태 조건

다음과 같은 상태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거동이 불편한 경우
  • 치매로 인지기능이 저하된 경우
  • 뇌졸중 후유증이 있는 경우
  • 만성질환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나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신청하기

장기요양 등급 기준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신 상태를 평가해 등급을 판정합니다.

등급장기요양인정점수상태
1등급95점 이상일상생활 전적 도움 필요
2등급75~95점 미만일상생활 상당 부분 도움 필요
3등급60~75점 미만일상생활 부분적 도움 필요
4등급51~60점 미만일상생활 일정 부분 도움 필요
5등급45~51점 미만치매환자 (경증)
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치매환자 (경증, 인지기능 저하)

등급별 월 한도액 (2026년)

등급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급월 한도액전년 대비
1등급약 210만원+24.8만원
2등급약 187만원+22만원
3등급약 129만원+4.6만원
4등급약 116만원+4.1만원
5등급약 101만원+2.4만원
인지지원등급약 62만원+1.9만원

2026년부터 중증(1·2등급) 수급자의 월 한도액이 20만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장기요양 서비스 종류

재가급여 (집에서 받는 서비스)

서비스내용
방문요양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해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방문목욕목욕 장비를 갖춘 차량이 방문해 목욕 서비스 제공
방문간호간호사가 방문해 간호, 진료 보조, 요양 상담
주야간보호낮 또는 밤 동안 시설에서 보호 (데이케어)
단기보호일시적으로 시설에서 보호 (최대 월 9일)
복지용구휠체어, 전동침대 등 용품 구입·대여 지원

시설급여 (시설에 입소)

시설내용
노인요양시설장기간 입소해 24시간 돌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소규모 가정 형태의 요양시설

특별현금급여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 가족요양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서·벽지 거주, 감염병 등 특수 상황).


본인부담금

구분재가급여시설급여
일반15%20%
경감 대상6% 또는 9%10% 또는 12%
기초생활수급자0%0%

월 한도액 이내 이용 시 본인부담은 15%입니다. 한도 초과분은 100% 본인 부담입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신청 절차

① 인정신청 → ② 방문조사 → ③ 등급판정 → ④ 결과통보 → ⑤ 서비스 이용

신청 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전국 어디서나 가능)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2. 온라인 신청: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3. 우편/팩스 신청: 신청서 작성 후 발송

필요 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65세 이상은 신청 후 제출 가능)
  • 신분증

방문조사

신청 후 공단 직원이 집으로 방문해 52개 항목을 조사합니다:

  • 신체기능 (옷 입기, 세수하기 등)
  • 인지기능 (날짜 인식, 의사소통 등)
  • 행동변화 (배회, 불안 등)
  • 간호처치 (투약, 욕창 관리 등)
  • 재활영역 (관절 운동 등)

2026년 달라진 점

중증 수급자 지원 강화

변경 내용2025년2026년
방문요양 중증가산3,000원6,000원
방문목욕 중증가산-신설 3,000원
1등급 월 한도액185만원210만원

본인부담 경감 확대

방문간호 중증 수급자는 최초 3회 본인부담금 면제

장기요양보험료율

2026년 건강보험료 대비 13.14% (월 평균 약 18,362원)


자주 묻는 질문

Q. 등급 판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방문조사 후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Q. 등급 판정에서 탈락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급 외 판정을 받아도 지자체의 노인돌봄서비스 등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노인돌봄서비스 확인하기

Q.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나요?

네, 월 한도액 내에서 여러 서비스를 조합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장기요양 상담: 1644-8000
정부24 장기요양급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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