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등급 받으면 어떤 서비스를 쓸 수 있나? (2026년)
장기요양급여,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핵심 복지입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증상이 있다면 등급 판정을 받아보세요. 1~5등급으로 판정되면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요양시설 입소 등 다양한 서비스를 **본인부담 15%**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핵심 정보
| 항목 | 내용 |
|---|---|
| 대상 | 만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자 |
| 등급 | 1~5등급, 인지지원등급 |
| 본인부담 | 15% (경감 시 6~9%) |
| 서비스 |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시설입소 등 |
|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장기요양 신청 자격
연령 조건
- 만 65세 이상: 누구나 신청 가능
-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이 있는 경우
상태 조건
다음과 같은 상태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거동이 불편한 경우
- 치매로 인지기능이 저하된 경우
- 뇌졸중 후유증이 있는 경우
- 만성질환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 등급 신청하기→소득·재산과 관계없이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나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기준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신 상태를 평가해 등급을 판정합니다.
| 등급 | 장기요양인정점수 | 상태 |
|---|---|---|
| 1등급 | 95점 이상 | 일상생활 전적 도움 필요 |
| 2등급 | 75~95점 미만 | 일상생활 상당 부분 도움 필요 |
| 3등급 | 60~75점 미만 | 일상생활 부분적 도움 필요 |
| 4등급 | 51~60점 미만 | 일상생활 일정 부분 도움 필요 |
| 5등급 | 45~51점 미만 | 치매환자 (경증)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치매환자 (경증, 인지기능 저하) |
등급별 월 한도액 (2026년)
등급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등급 | 월 한도액 | 전년 대비 |
|---|---|---|
| 1등급 | 약 210만원 | +24.8만원 |
| 2등급 | 약 187만원 | +22만원 |
| 3등급 | 약 129만원 | +4.6만원 |
| 4등급 | 약 116만원 | +4.1만원 |
| 5등급 | 약 101만원 | +2.4만원 |
| 인지지원등급 | 약 62만원 | +1.9만원 |
2026년부터 중증(1·2등급) 수급자의 월 한도액이 20만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장기요양 서비스 종류
재가급여 (집에서 받는 서비스)
| 서비스 | 내용 |
|---|---|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해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
| 방문목욕 | 목욕 장비를 갖춘 차량이 방문해 목욕 서비스 제공 |
| 방문간호 | 간호사가 방문해 간호, 진료 보조, 요양 상담 |
| 주야간보호 | 낮 또는 밤 동안 시설에서 보호 (데이케어) |
| 단기보호 | 일시적으로 시설에서 보호 (최대 월 9일) |
| 복지용구 | 휠체어, 전동침대 등 용품 구입·대여 지원 |
시설급여 (시설에 입소)
| 시설 | 내용 |
|---|---|
| 노인요양시설 | 장기간 입소해 24시간 돌봄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소규모 가정 형태의 요양시설 |
특별현금급여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 가족요양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서·벽지 거주, 감염병 등 특수 상황).
본인부담금
| 구분 | 재가급여 | 시설급여 |
|---|---|---|
| 일반 | 15% | 20% |
| 경감 대상 | 6% 또는 9% | 10% 또는 12% |
| 기초생활수급자 | 0% | 0% |
월 한도액 이내 이용 시 본인부담은 15%입니다. 한도 초과분은 100% 본인 부담입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신청 절차
① 인정신청 → ② 방문조사 → ③ 등급판정 → ④ 결과통보 → ⑤ 서비스 이용
신청 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전국 어디서나 가능)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온라인 신청: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우편/팩스 신청: 신청서 작성 후 발송
필요 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65세 이상은 신청 후 제출 가능)
- 신분증
방문조사
신청 후 공단 직원이 집으로 방문해 52개 항목을 조사합니다:
- 신체기능 (옷 입기, 세수하기 등)
- 인지기능 (날짜 인식, 의사소통 등)
- 행동변화 (배회, 불안 등)
- 간호처치 (투약, 욕창 관리 등)
- 재활영역 (관절 운동 등)
2026년 달라진 점
중증 수급자 지원 강화
| 변경 내용 | 2025년 | 2026년 |
|---|---|---|
| 방문요양 중증가산 | 3,000원 | 6,000원 |
| 방문목욕 중증가산 | - | 신설 3,000원 |
| 1등급 월 한도액 | 185만원 | 210만원 |
본인부담 경감 확대
방문간호 중증 수급자는 최초 3회 본인부담금 면제
장기요양보험료율
2026년 건강보험료 대비 13.14% (월 평균 약 18,362원)
자주 묻는 질문
Q. 등급 판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방문조사 후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Q. 등급 판정에서 탈락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급 외 판정을 받아도 지자체의 노인돌봄서비스 등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노인돌봄서비스 확인하기→Q.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나요?
네, 월 한도액 내에서 여러 서비스를 조합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장기요양 상담: 164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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