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월 얼마 받나? 유형별 급여 비교 (2026년)
노인일자리, 2026년 역대 최대 115만 2천 개 제공됩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월 30시간 활동으로 29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사회서비스형은 월 60시간 활동에 76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노인일자리 핵심 정보
| 항목 | 내용 |
|---|---|
| 모집 기간 | 2025.11.28 ~ 12.26 |
| 공익활동 급여 | 월 29만원 (30시간) |
| 사회서비스형 | 월 76만원 (60시간) |
| 신청방법 |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온라인 |
| 문의전화 | 1544-3388 |
노인일자리 사업 유형
1. 공익활동 (가장 많음)
| 항목 | 내용 |
|---|---|
| 대상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 활동시간 | 월 30시간 (일 3시간) |
| 활동비 | 월 29만원 |
| 활동내용 | 환경정화, 시설봉사, 교통안전 등 |
가장 인기 있는 유형입니다. 동네 환경 정화, 스쿨존 교통안전, 복지시설 봉사 등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합니다.
2. 사회서비스형
| 항목 | 내용 |
|---|---|
| 대상 | 만 65세 이상 |
| 활동시간 | 월 60시간 |
| 급여 | 월 76만 1천원 |
| 활동내용 | 노인돌봄, 아동돌봄, 장애인 지원 등 |
취약계층을 돕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독거노인 돌봄, 어린이집 보조, 장애인 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3. 시장형 사업단
| 항목 | 내용 |
|---|---|
| 대상 | 만 60세 이상 |
| 급여 | 사업 수익에 따라 |
| 활동내용 | 제조, 판매, 서비스업 등 |
소규모 매장 운영, 택배, 세차, 식품 제조 등 수익사업에 참여합니다. 성과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취업알선형
| 항목 | 내용 |
|---|---|
| 대상 | 만 60세 이상 관련 경력자 |
| 급여 | 근로계약에 따름 |
| 활동내용 | 기업 취업 연계 |
경비, 청소, 주차 관리 등 민간 기업에 취업을 연계해줍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받습니다.
노인일자리 신청 자격
공익활동 (65세 이상)
필수 조건:
- 만 65세 이상
- 기초연금 수급자
참여 불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장기요양보험 1~5등급 판정자
정부24에서 노인일자리 신청 자격 확인하기→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사회서비스형·시장형 (60세 이상)
- 만 60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
- 기초연금 수급 여부 관계없음
- 관련 활동 역량이 있으면 유리
직역연금 수급자 참여 조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는 분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월 소득 | 주택공시가 |
|---|---|---|
| 1인 가구 | 175만원 이하 | 2.5억원 이하 |
| 부부 가구 | 302만원 이하 | 2.5억원 이하 |
노인일자리 신청방법
모집 기간
2025년 11월 28일(금) ~ 12월 26일(금)
인기 사업은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세요.
방문 신청 (추천)
다음 기관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노인복지관
- 시니어클럽
- 대한노인회
준비물: 신분증, 기초연금 수급 확인 서류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안내 보기→전화 상담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 1544-3388
전화하면 가장 가까운 수행기관으로 연결되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발 기준
신청자가 많으면 다음 기준으로 선발합니다:
| 기준 | 내용 |
|---|---|
| 소득 수준 | 저소득층 우선 |
| 연령 | 고령자 우선 |
| 참여 경험 | 첫 참여자 우선 또는 성실 참여자 우선 |
| 가구 상황 | 독거노인, 조손가정 우선 |
선발 결과는 2025년 12월 중순 ~ 2026년 1월 초에 개별 통보됩니다.
2026년 달라진 점
사업 규모 확대
2026년에는 역대 최대인 115만 2천 개 일자리가 제공됩니다. 전년 대비 5.4만 개 증가했습니다.
우선지정일자리 신설
2026년부터 경로당 배식 지원, 지역사회 통합돌봄, 노노(老老)케어 등이 우선지정일자리로 지정됩니다.
예산 증액
노인일자리 예산이 약 2조 3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연금을 안 받는데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공익활동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미수급자도 참여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해당 지역 수행기관에 문의해보세요.
Q. 노인일자리 활동비를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나요?
아니요. 노인일자리 활동비는 기초연금 산정 시 소득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여러 사업에 동시에 참여할 수 있나요?
1인 1사업 참여가 원칙입니다. 여러 사업에 중복 참여는 불가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어르신을 위한 다른 지원도 확인해보세요:
이 글이 도움이 됐다면 공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