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가구(신혼부부) 받을 수 있는 복지 모음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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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가구는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복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26년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419만 9,292원입니다. 부부가구, 신혼부부, 부모+자녀 1인 가구 모두 해당돼요. 비율별 기준과 받을 수 있는 복지를 정리했습니다.
중위소득 계산기로 내 2인가구 비율 확인하기→2인가구 비율별 기준 금액 (2026년)
| 비율 | 월 소득인정액 기준 | 주요 복지 |
|---|---|---|
| 32% | 1,343,774원 | 생계급여 |
| 40% | 1,679,717원 | 의료급여 |
| 48% | 2,015,660원 | 주거급여 |
| 50% | 2,099,646원 | 교육급여, 차상위 |
| 60% | 2,519,575원 | 한부모, 청년월세, 국민취업 |
| 80% | 3,359,434원 | 긴급복지 |
| 100% | 4,199,292원 | 기준 중위소득 |
비율별 받을 수 있는 복지
생계급여 (32% 이하: 134만원)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월 134만원 전액 지급. 소득이 있으면 차액만큼 지급됩니다.
의료급여 (40% 이하: 168만원)
의료비 본인부담(1종: 입원 면제, 외래 1,000~2,000원 / 2종: 입원 10%, 외래 1,000~15%) 외 전액 지원.
주거급여 (48% 이하: 202만원)
| 급지 | 2인가구 기준임대료 |
|---|---|
| 1급지 (서울) | 약 38.2만원 |
| 2급지 (경기·인천) | 약 29.4만원 |
| 3급지 (광역시) | 약 23.9만원 |
| 4급지 (그 외) | 약 20.1만원 |
교육급여·차상위 (50% 이하: 210만원)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면 통신비 감면, 전기·가스·TV 감면, 에너지바우처, 문화누리카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고용 지원 (60% 이하: 252만원)
| 정책 | 조건 | 지원 |
|---|---|---|
| 청년월세지원 | 청년 + 2인 가구 | 월 20만원 × 24개월 |
| 국민취업지원 1유형 | 구직자 | 월 50만원 × 6개월 |
| 한부모가족지원 | 한부모 해당 시 | 아동양육비 21만원 |
2인가구 유형별 추가 혜택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 정책 | 소득 기준 | 지원 내용 |
|---|---|---|
| 신혼부부 전세대출 | 부부합산 연 6천만원 이하 | 최대 3억, 연 1.5~2.7% |
| 신혼희망타운 | 중위소득 130% 이하 | 분양가 시세 대비 저렴 |
| 신생아특례대출 | 출산 2년 이내 | 최대 5억, 연 1.6~3.3% |
| 난임시술비 지원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최대 110만원/회 |
맞벌이 부부
맞벌이인 경우 소득이 합산되지만, **근로소득공제(30%)**가 각각 적용됩니다.
남편 월급 200만원 → 공제 후 140만원
아내 월급 150만원 → 공제 후 105만원
합산 소득평가액: 245만원
→ 2인가구 60%(252만원) 이하 가능
2인가구 소득인정액 예시
부부, 근로소득 합산 300만원, 서울 전세 1.2억
| 항목 | 금액 |
|---|---|
| 근로소득 합산 | 300만원 |
| 근로소득공제 (30%) | -90만원 |
| 소득평가액 | 210만원 |
| 재산 (전세 1.2억) | 1.2억 |
| 기본공제 (서울) | -9,900만원 |
| 재산환산 (2,100만 × 4.17%) | 87.6만원 |
| 소득인정액 | 약 298만원 |
중위소득 비율: 298만 ÷ 420만 × 100 = 약 71%
→ 긴급복지(80%) 이하 해당
→ 기초급여는 해당 안 됨
자주 묻는 질문
Q. 동거 커플도 2인가구인가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동거 커플은 법적으로 별도 가구입니다. 각각 1인가구 기준이 적용돼요. 다만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면 2인가구로 볼 수도 있습니다.
Q. 부모와 둘이 사는 경우도 2인가구?
네. 부모 1명 + 자녀 1명이 함께 생계를 유지하면 2인가구입니다. 소득은 가구원 전체를 합산해요.
Q. 맞벌이면 소득이 너무 높아서 못 받지 않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각 근로소득 30% 공제가 적용되고, 2인가구 기준이 1인가구보다 높으므로 맞벌이여도 60% 이하에 해당할 수 있어요.
Q. 신혼부부 전세대출과 주거급여를 동시에 받나요?
주거급여는 임차료 지원이고, 전세대출은 별개 제도라 중복 수급 가능합니다. 전세대출로 전세를 구하고 주거급여로 일부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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