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가 받을 수 있는 복지, 소득별 정리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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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56만원. 2026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전년 대비 7.20% 인상돼서 역대 최대 인상률이에요.
1인가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74.4%**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큽니다. 소득인정액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복지를 정리했습니다.
중위소득 계산기로 내 비율 확인하기→1인가구 비율별 기준 금액 (2026년)
| 비율 | 월 소득인정액 기준 | 주요 복지 |
|---|---|---|
| 32% | 820,556원 | 생계급여 |
| 40% | 1,025,695원 | 의료급여 |
| 48% | 1,230,834원 | 주거급여 |
| 50% | 1,282,119원 | 교육급여, 차상위 |
| 60% | 1,538,543원 | 한부모, 청년월세, 국민취업 |
| 80% | 2,051,390원 | 긴급복지, 드림스타트 |
| 100% | 2,564,238원 | 기준 중위소득 |
소득인정액별 받을 수 있는 복지
82만원 이하 (중위소득 32%)
| 복지 | 지원 내용 |
|---|---|
| 생계급여 | 82만원 - 소득인정액 = 차액 지급 |
| 의료급여 | 의료비 본인부담 제외 전액 |
| 주거급여 | 임차료 지원 (서울 34.1만원) |
| 통신비 감면 | 월 최대 26,000원 |
| 전기·가스·TV 감면 | 월 약 4.3만원 |
| 에너지바우처 | 연 최대 19.1만원 |
| 문화누리카드 | 연 13만원 |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생계급여만 월 82만원 수령 가능. 주거급여, 감면혜택까지 합하면 월 약 130만원 이상 혜택입니다.
103만원 이하 (중위소득 40%)
생계급여는 해당 안 되지만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8만원 이하 (중위소득 50%)
주거급여(48%)와 교육급여(50%), 차상위계층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4만원 이하 (중위소득 60%)
| 추가 복지 | 지원 내용 |
|---|---|
| 청년월세지원 (청년) | 월 최대 20만원 × 24개월 |
| 국민취업지원 1유형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 6개월 |
| 한부모가족지원 | 아동양육비 월 21만원 (해당 시) |
1인가구 특화 혜택
2026년 청년 근로소득 공제 확대
| 항목 | 2025년 | 2026년 |
|---|---|---|
| 대상 | 19~29세 | 19~34세 |
| 선공제 | 40만원 | 60만원 |
| 추가공제 | 30% | 30% |
월급 200만원인 24세 청년의 소득인정액:
200만 - 60만(선공제) = 140만
140만 × 70%(30% 공제) = 98만원
→ 소득인정액 약 98만원 (중위소득 약 38%)
→ 의료급여(40%) 이하 해당!
1인가구 추가 지원
| 혜택 | 조건 | 내용 |
|---|---|---|
| 고독사 예방 서비스 | 위험군 1인가구 | 안전 확인 서비스 |
| 긴급복지지원 | 위기 상황 | 생계·의료·주거 긴급 지원 |
| 복지멤버십 | 수급자·차상위 | 교통·통신·문화 할인 |
1인가구 복지 신청 체크리스트
[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 신분증, 통장사본 준비
[ ] 소득·재산 증빙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 ] 임대차계약서 (주거급여 신청 시)
[ ] 공적 자료 조회 동의서 작성
자주 묻는 질문
Q. 1인가구인데 부모와 같은 주소면?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주소라도 생계를 따로 하면 별도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다만 증빙이 필요합니다. 독립적 생계 유지 증거(별도 임대차계약서, 공과금 납부 등)를 준비하세요.
Q. 월세 살고 있으면 주거급여 얼마나?
1인가구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1급지) 34.1만원, 경기·인천(2급지) 26.8만원, 광역시(3급지) 21.6만원, 그 외(4급지) 17.8만원이에요.
Q. 직장이 있어도 생계급여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30% 공제 후 소득인정액이 82만원 이하면 됩니다. 2026년부터 청년(19~34세)은 60만원 선공제가 추가돼서 직장을 다니면서도 수급 자격이 되는 경우가 늘었어요.
Q. 보증금이 높으면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은 일반재산에 포함되지만, 기본재산공제(서울 9,900만원)를 빼므로 보증금이 공제액 이하면 재산환산이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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