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50% 이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 한눈에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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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50% 이하면 생계급여부터 교육급여까지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통신비·전기·가스 감면, 문화누리카드까지 합치면 월 수십만원 혜택이에요.
중위소득 계산기로 내 기준 확인하기→중위소득 50% 기준 금액 (2026년)
| 가구원수 | 중위소득 100% | 50% 기준 |
|---|---|---|
| 1인 | 2,564,238원 | 1,282,119원 |
| 2인 | 4,199,292원 | 2,099,646원 |
| 3인 | 5,359,036원 | 2,679,518원 |
| 4인 | 6,494,738원 | 3,247,369원 |
| 5인 | 7,556,719원 | 3,778,360원 |
| 6인 | 8,555,952원 | 4,277,976원 |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환산)이 위 금액 이하면 50% 이하에 해당합니다.
받을 수 있는 복지 목록
중위소득 50% 이하면 32%, 40%, 48%, 50% 기준 복지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
| 급여 | 선정기준 | 지원 내용 |
|---|---|---|
| 생계급여 | 32% 이하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차액 지급 |
| 의료급여 | 40% 이하 | 의료비 본인부담 제외 전액 지원 |
| 주거급여 | 48% 이하 | 임차료 지원 (지역·가구별 차등) |
| 교육급여 | 50% 이하 | 교육활동지원비 (초 50.2만/중 69.9만/고 86만) |
소득인정액이 32% 이하면 4개 급여 전부, 40% 이하면 의료+주거+교육, 48% 이하면 주거+교육, 50% 이하면 교육급여만 해당됩니다.
생활비 감면 혜택
| 혜택 | 감면 내용 | 대상 |
|---|---|---|
| 통신비 감면 | 월 최대 26,000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 전기요금 감면 | 월 16,000원 할인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 도시가스 감면 | 동절기 24,000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 TV 수신료 면제 | 월 2,500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추가 복지 혜택
| 혜택 | 지원 내용 | 대상 |
|---|---|---|
| 에너지바우처 | 연 최대 19.1만원 (냉난방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 문화누리카드 | 연 13만원 문화비 | 중위소득 50% 이하 |
| 복지멤버십 | 교통·통신·문화 할인 | 기초수급자·차상위 |
| 사회서비스바우처 | 돌봄·간병 서비스 | 소득기준 충족 시 |
| 본인부담상한제 | 의료비 상한 초과분 환급 | 소득분위별 차등 |
| 자활근로 | 월 최대 약 70만원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
가구별 예상 혜택 합산
1인 가구 (소득인정액 0원 가정)
| 혜택 | 월 예상 |
|---|---|
| 생계급여 | 820,556원 |
| 의료급여 | 의료비 전액 지원 |
| 주거급여 | 약 34만원 (서울 1급지) |
| 통신비+전기+가스+TV | 약 4.5만원 |
| 문화누리카드 | 약 1.1만원 (월 환산) |
| 월 합계 | 약 121만원 + 의료비 |
실제 금액은 지역, 소득,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방법
| 단계 | 내용 |
|---|---|
| 1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 2 | 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서류 제출 |
| 3 | 공적 자료 조회 동의 |
| 4 | 30일 이내 결과 통보 |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50% 이하인데 재산이 있으면 안 되나요?
소득인정액은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가서 기준을 넘길 수 있어요. 자동차, 부동산, 금융재산 모두 포함됩니다.
Q. 4대 급여를 따로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하면 소득인정액에 따라 해당되는 급여를 자동으로 판정해줍니다. 한 번에 신청하면 됩니다.
Q. 근로소득이 있으면 탈락하나요?
근로소득이 있어도 공제 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면 수급 가능합니다. 2026년부터 19~34세 청년은 60만원 선공제 + 30% 추가 공제가 적용돼서 일하면서도 받기 유리해졌어요.
Q. 차상위계층과 기초수급자 차이는?
기초수급자는 중위소득 32~50% 이하로 급여를 받는 사람이고,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이지만 수급자에서 제외된 사람입니다. 차상위도 감면 혜택은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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