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50% 이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 한눈에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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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50% 이하면 생계급여부터 교육급여까지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통신비·전기·가스 감면, 문화누리카드까지 합치면 월 수십만원 혜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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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50% 기준 금액 (2026년)

가구원수중위소득 100%50% 기준
1인2,564,238원1,282,119원
2인4,199,292원2,099,646원
3인5,359,036원2,679,518원
4인6,494,738원3,247,369원
5인7,556,719원3,778,360원
6인8,555,952원4,277,976원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환산)이 위 금액 이하면 50% 이하에 해당합니다.

받을 수 있는 복지 목록

중위소득 50% 이하면 32%, 40%, 48%, 50% 기준 복지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

급여선정기준지원 내용
생계급여32% 이하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차액 지급
의료급여40% 이하의료비 본인부담 제외 전액 지원
주거급여48% 이하임차료 지원 (지역·가구별 차등)
교육급여50% 이하교육활동지원비 (초 50.2만/중 69.9만/고 86만)

소득인정액이 32% 이하면 4개 급여 전부, 40% 이하면 의료+주거+교육, 48% 이하면 주거+교육, 50% 이하면 교육급여만 해당됩니다.

생활비 감면 혜택

혜택감면 내용대상
통신비 감면월 최대 26,000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전기요금 감면월 16,000원 할인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도시가스 감면동절기 24,000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TV 수신료 면제월 2,500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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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복지 혜택

혜택지원 내용대상
에너지바우처연 최대 19.1만원 (냉난방비)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문화누리카드연 13만원 문화비중위소득 50% 이하
복지멤버십교통·통신·문화 할인기초수급자·차상위
사회서비스바우처돌봄·간병 서비스소득기준 충족 시
본인부담상한제의료비 상한 초과분 환급소득분위별 차등
자활근로월 최대 약 70만원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가구별 예상 혜택 합산

1인 가구 (소득인정액 0원 가정)

혜택월 예상
생계급여820,556원
의료급여의료비 전액 지원
주거급여약 34만원 (서울 1급지)
통신비+전기+가스+TV약 4.5만원
문화누리카드약 1.1만원 (월 환산)
월 합계약 121만원 + 의료비

실제 금액은 지역, 소득,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방법

단계내용
1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2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서류 제출
3공적 자료 조회 동의
430일 이내 결과 통보
복지로에서 기초생활보장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50% 이하인데 재산이 있으면 안 되나요?

소득인정액은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가서 기준을 넘길 수 있어요. 자동차, 부동산, 금융재산 모두 포함됩니다.

Q. 4대 급여를 따로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하면 소득인정액에 따라 해당되는 급여를 자동으로 판정해줍니다. 한 번에 신청하면 됩니다.

Q. 근로소득이 있으면 탈락하나요?

근로소득이 있어도 공제 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면 수급 가능합니다. 2026년부터 19~34세 청년은 60만원 선공제 + 30% 추가 공제가 적용돼서 일하면서도 받기 유리해졌어요.

Q. 차상위계층과 기초수급자 차이는?

기초수급자는 중위소득 32~50% 이하로 급여를 받는 사람이고,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이지만 수급자에서 제외된 사람입니다. 차상위도 감면 혜택은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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