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 계산법 완벽가이드 (2026년, 공식·예시·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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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까지 소득으로 환산해서 합치는 거예요.
이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몇 %인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복지 수급 자격이 결정됩니다.
중위소득 계산기로 소득인정액 확인하기→소득인정액 공식
소득인정액 = ① 소득평가액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구분 | 공식 |
|---|---|
| ①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
| ② 재산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공제 - 부채) × 환산율 |
① 소득평가액 계산
포함되는 소득
| 소득 유형 | 포함 항목 | 예시 |
|---|---|---|
| 근로소득 | 월급, 일용직, 아르바이트 | 250만원 |
| 사업소득 | 자영업, 프리랜서, 부업 | 100만원 |
| 재산소득 | 이자, 배당, 임대료 | 10만원 |
| 이전소득 | 국민연금, 사적이전 | 30만원 |
공제 항목
| 공제 유형 | 내용 | 금액 |
|---|---|---|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의 30% | 근로소득 × 0.3 |
| 청년 추가공제 (19~34세) | 60만원 선공제 + 30% | 최대 혜택 |
| 장애인 추가공제 | 20만원 선공제 + 30% | |
| 가구특성별 지출 | 의료비, 양육비 등 | 실비 인정 |
소득평가액 계산 예시
사례 1: 직장인 (월급 250만원)
근로소득: 250만원
근로소득공제: 250만 × 30% = 75만원
소득평가액: 250만 - 75만 = 175만원
사례 2: 24세 청년 직장인 (월급 200만원)
근로소득: 200만원
청년 선공제: 60만원
잔여 근로소득: 140만원
30% 공제: 140만 × 30% = 42만원
소득평가액: 200만 - 60만 - 42만 = 98만원
2026년부터 청년 공제가 확대돼서 실제 월급의 절반 수준으로 소득이 인정됩니다.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재산 종류별 환산율
| 재산 유형 | 소득환산율 (월) | 포함 항목 |
|---|---|---|
| 일반재산 | 4.17% | 부동산, 전세보증금, 기타 |
| 금융재산 | 6.26% | 예금, 적금, 주식, 보험 해약금 |
| 자동차 | 100% | 일반승용차 (예외 있음) |
기본재산공제
| 지역 | 공제액 |
|---|---|
| 서울 | 9,900만원 |
| 경기 | 8,000만원 |
| 광역시·세종·창원 | 7,700만원 |
| 그 외 | 5,300만원 |
재산 환산 예시
사례: 서울 거주, 전세보증금 1억, 예금 500만원, 부채 2,000만원
① 일반재산: 1억 (전세)
② 금융재산: 500만원
③ 기본공제: 9,900만원 (서울)
④ 부채: 2,000만원
재산 합계: 1억 + 500만 = 1억 500만
공제 후: 1억 500만 - 9,900만 - 2,000만 = -1,400만
→ 마이너스이므로 재산 소득환산액 = 0원
복지로 모의계산기로 정확히 계산하기→
사례: 경기도 거주, 전세보증금 1.5억, 예금 3,000만원, 부채 0
일반재산: 1.5억
금융재산: 3,000만원
기본공제: 8,000만원 (경기)
일반재산 환산: (1.5억 - 8,000만) × 4.17% = 291.9만원
금융재산 환산: 3,000만 × 6.26% = 187.8만원
합계: 약 480만원/월
이 경우 재산만으로 소득인정액이 480만원이 되므로 기초수급자 선정이 어렵습니다.
종합 계산 예시
예시 1: 1인 가구, 서울 청년
| 항목 | 금액 |
|---|---|
| 월급 | 200만원 |
| 소득평가액 | 98만원 (청년공제 적용) |
| 전세보증금 | 8,000만원 |
| 예금 | 500만원 |
| 재산 소득환산액 | 0원 (기본공제 이내) |
| 소득인정액 | 98만원 |
중위소득 비율: 98만 ÷ 256.4만 × 100 = 약 38%
→ 의료급여(40%) 이하, 주거급여(48%) 이하 해당
예시 2: 4인 가구, 경기도
| 항목 | 금액 |
|---|---|
| 가구 근로소득 | 400만원 |
| 소득평가액 | 280만원 (30% 공제) |
| 전세보증금 | 2억 |
| 예금 | 1,000만원 |
| 기본공제 | 8,000만원 |
| 재산 소득환산액 | 약 562만원 |
| 소득인정액 | 약 842만원 |
중위소득 비율: 842만 ÷ 649.5만 × 100 = 약 130%
→ 기초생활보장 대상 아님
재산(전세보증금)이 많아서 소득인정액이 크게 올라간 경우입니다.
자주 틀리는 포인트
| 오해 | 실제 |
|---|---|
| "월급이 적으면 무조건 수급" |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높아짐 |
| "전세보증금은 재산 아님" | 일반재산에 포함됨 |
| "자동차 있으면 무조건 탈락" | 2000cc 미만·500만원 미만은 일반재산 |
| "부모 재산도 포함" | 별도 가구면 미포함 |
| "아르바이트는 소득 아님" | 근로소득에 포함 (공제 적용) |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인정액과 실제 소득 차이가 크게 나나요?
크게 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30%)로 실제 소득보다 낮아지지만, 재산 소득환산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특히 전세보증금이 높은 수도권 거주자는 재산환산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크게 올라갑니다.
Q. 주식 투자금도 금융재산에 포함되나요?
네. 주식, 펀드, 가상자산 등 금융자산은 모두 금융재산에 포함됩니다. 평가금액 기준으로 산정돼요.
Q. 부채가 있으면 재산에서 빼주나요?
네. 확인된 부채(대출, 카드론 등)는 재산에서 차감합니다. 다만 사적 차용증만으로는 인정이 어려워요. 금융기관 대출이나 공적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Q. 소득인정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나요?
복지로 모의계산기나 중위소득 계산기를 이용하면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정은 주민센터에서 공적 자료 조회를 통해 이루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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