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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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신고, 꼭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생략 가능해요. 대신 세무서가 보내주는 고지서로 납부하면 됩니다.

사업자 세금 간편 계산기

예정신고란?

6개월치 확정신고 전에 3개월분을 먼저 신고·납부하는 제도예요. 일종의 중간 납부입니다.

항목내용
대상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해당 없음)
기간1기 예정(1~3월), 2기 예정(7~9월)
기한4월 25일 / 10월 25일
성격확정신고 전 선납

예정신고 vs 예정고지

구분예정신고예정고지
방법사업자가 직접 신고세무서가 고지서 발송
대상법인, 대규모 개인사업자소규모 개인사업자
금액실제 3개월 매출 기준직전기 납부세액의 50%
장점정확한 세액 반영간편 (고지서만 납부)

예정신고 생략 가능한 경우

개인사업자 중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세무서가 보내는 예정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어요.

조건기준
직전기 납부세액50만원 미만
사업자 유형개인 일반과세자

직전기 납부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예정고지서도 안 올 수 있어요. 이 경우 예정 기간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예정고지 납부 방법

예정고지서를 받았다면:

방법설명
은행 납부고지서 들고 은행 방문
홈택스신고/납부 > 국세 납부 > 자진납부
인터넷 뱅킹국세 납부 메뉴
카드 납부카드로택스(cardrotax.kr)

고지 금액은 직전기 납부세액의 **50%**예요.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예정고지 대신 직접 예정신고를 해야 유리한 경우가 있어요.

상황이유
이번 분기 매출이 크게 줄었다고지 금액 > 실제 세액 → 과다 납부
이번 분기 매입이 크다매입세액공제로 세금 줄일 수 있음
환급 대상이다예정신고로 조기 환급 가능

예정고지 금액이 실제보다 높다면, 예정신고를 직접 해서 정확한 세액을 납부하는 게 유리합니다.


예정신고 일정 정리

구분과세 기간신고 기한대상
1기 예정1~3월4월 25일일반과세자
1기 확정1~6월7월 25일모든 과세 사업자
2기 예정7~9월10월 25일일반과세자
2기 확정7~12월다음해 1월 25일모든 과세 사업자

확정신고 때 예정 기간에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고 최종 정산해요.


예정신고 안 하면?

상황결과
예정고지서 받고 미납부납부불성실 가산세 (하루 0.022%)
예정신고 의무인데 미신고무신고 가산세 (20%)
예정고지 대상인데 미납부확정신고 때 정산 가능 (but 가산세)

자주 묻는 질문

Q. 간이과세자도 예정신고가 있나요?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1회 확정신고(1월)**만 하면 돼요.

Q. 법인은 반드시 예정신고해야 하나요?

네.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없이 직접 예정신고가 의무입니다.

Q. 예정 납부한 세액은 어떻게 되나요?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돼요. 예정 때 많이 냈으면 확정 때 적게 내거나 환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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