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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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신고, 꼭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생략 가능해요. 대신 세무서가 보내주는 고지서로 납부하면 됩니다.
사업자 세금 간편 계산기→예정신고란?
6개월치 확정신고 전에 3개월분을 먼저 신고·납부하는 제도예요. 일종의 중간 납부입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해당 없음) |
| 기간 | 1기 예정(1~3월), 2기 예정(7~9월) |
| 기한 | 4월 25일 / 10월 25일 |
| 성격 | 확정신고 전 선납 |
예정신고 vs 예정고지
| 구분 | 예정신고 | 예정고지 |
|---|---|---|
| 방법 | 사업자가 직접 신고 | 세무서가 고지서 발송 |
| 대상 | 법인, 대규모 개인사업자 | 소규모 개인사업자 |
| 금액 | 실제 3개월 매출 기준 | 직전기 납부세액의 50% |
| 장점 | 정확한 세액 반영 | 간편 (고지서만 납부) |
예정신고 생략 가능한 경우
개인사업자 중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세무서가 보내는 예정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어요.
| 조건 | 기준 |
|---|---|
| 직전기 납부세액 | 50만원 미만 |
| 사업자 유형 | 개인 일반과세자 |
직전기 납부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예정고지서도 안 올 수 있어요. 이 경우 예정 기간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예정고지 납부 방법
예정고지서를 받았다면:
| 방법 | 설명 |
|---|---|
| 은행 납부 | 고지서 들고 은행 방문 |
| 홈택스 | 신고/납부 > 국세 납부 > 자진납부 |
| 인터넷 뱅킹 | 국세 납부 메뉴 |
| 카드 납부 | 카드로택스(cardrotax.kr) |
고지 금액은 직전기 납부세액의 **50%**예요.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예정고지 대신 직접 예정신고를 해야 유리한 경우가 있어요.
| 상황 | 이유 |
|---|---|
| 이번 분기 매출이 크게 줄었다 | 고지 금액 > 실제 세액 → 과다 납부 |
| 이번 분기 매입이 크다 | 매입세액공제로 세금 줄일 수 있음 |
| 환급 대상이다 | 예정신고로 조기 환급 가능 |
예정고지 금액이 실제보다 높다면, 예정신고를 직접 해서 정확한 세액을 납부하는 게 유리합니다.
예정신고 일정 정리
| 구분 | 과세 기간 | 신고 기한 | 대상 |
|---|---|---|---|
| 1기 예정 | 1~3월 | 4월 25일 | 일반과세자 |
| 1기 확정 | 1~6월 | 7월 25일 | 모든 과세 사업자 |
| 2기 예정 | 7~9월 | 10월 25일 | 일반과세자 |
| 2기 확정 | 7~12월 | 다음해 1월 25일 | 모든 과세 사업자 |
확정신고 때 예정 기간에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고 최종 정산해요.
예정신고 안 하면?
| 상황 | 결과 |
|---|---|
| 예정고지서 받고 미납부 | 납부불성실 가산세 (하루 0.022%) |
| 예정신고 의무인데 미신고 | 무신고 가산세 (20%) |
| 예정고지 대상인데 미납부 | 확정신고 때 정산 가능 (but 가산세) |
자주 묻는 질문
Q. 간이과세자도 예정신고가 있나요?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1회 확정신고(1월)**만 하면 돼요.
Q. 법인은 반드시 예정신고해야 하나요?
네.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없이 직접 예정신고가 의무입니다.
Q. 예정 납부한 세액은 어떻게 되나요?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돼요. 예정 때 많이 냈으면 확정 때 적게 내거나 환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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