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단계별 가이드
전세, 월세, 매매 유형별 계약 절차와 주의사항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계약 유형 선택
1단계: 매물 탐색 및 현장 방문
인터넷(네이버부동산, 직방 등)으로 매물을 검색하고 직접 방문해 상태를 확인합니다.
💡 팁: 최소 3~5곳 이상 비교해보세요. 같은 단지라도 동·층에 따라 가격이 다릅니다.
2단계: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소유자, 근저당, 가압류 등을 확인합니다.
필요 서류
- • 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가능, 700원)
⚠️ 주의: 근저당 설정액 +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의 80%를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이 있습니다.
3단계: 계약서 작성 + 계약금 지급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표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보증금의 5~10%)을 지급합니다.
필요 서류
- • 신분증
- • 도장 (서명 가능)
- • 계약금
💡 팁: 특약사항에 하자 보수, 옵션 인수, 전세보증보험 가입 동의 등을 명시하세요.
4단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HUG 또는 SGI서울보증에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료는 보증금의 0.1~0.2% 수준입니다.
필요 서류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 등기부등본
- • 신분증
⚠️ 주의: 전세가율이 너무 높으면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니 계약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5단계: 잔금 지급 + 입주
잔금일에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하고 열쇠를 받아 입주합니다. 잔금 당일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세요.
필요 서류
- • 잔금
-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주의: 잔금 직전 등기부등본을 다시 열람해 변동사항이 없는지 꼭 확인하세요.
6단계: 전입신고 + 확정일자
입주 당일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이것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합니다.
필요 서류
- • 임대차계약서 원본
- • 신분증
💡 팁: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입주 당일 바로 처리하세요. 하루라도 늦으면 보호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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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왜 절차가 중요할까?
부동산 거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으면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 사기가 늘면서 등기부등본 확인, 전입신고, 확정일자 같은 기본 절차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계약 유형에 따라 필요한 절차와 서류가 다르니, 아래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계약 유형별 핵심 차이
| 항목 | 전세 | 월세 | 매매 |
|---|---|---|---|
| 계약금 | 보증금의 5~10% | 보증금의 5~10% | 매매가의 10% |
| 중도금 | 없음 (보통) | 없음 | 매매가의 40~50% |
| 잔금 | 나머지 보증금 | 나머지 보증금 | 나머지 금액 |
| 필수 확인 | 등기부등본, 전입신고 | 등기부등본, 전입신고 | 등기부등본, 소유권이전 |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등본은 언제 확인해야 하나요?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잔금 당일에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계약 후 잔금 사이에 근저당이 추가되거나 소유권이 바뀔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뭔가요?
임대차계약서에 주민센터에서 날짜 도장을 받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계약 당일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특약사항에는 뭘 넣어야 하나요?
하자 보수 책임, 옵션(가전/가구) 인수 여부, 보증금 반환 일정, 관리비 포함 항목 등을 명시하면 나중에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