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단계별 가이드

전세, 월세, 매매 유형별 계약 절차와 주의사항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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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매물 탐색 및 현장 방문

인터넷(네이버부동산, 직방 등)으로 매물을 검색하고 직접 방문해 상태를 확인합니다.

💡 팁: 최소 3~5곳 이상 비교해보세요. 같은 단지라도 동·층에 따라 가격이 다릅니다.

2단계: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소유자, 근저당, 가압류 등을 확인합니다.

필요 서류

  • 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가능, 700원)

⚠️ 주의: 근저당 설정액 +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의 80%를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이 있습니다.

3단계: 계약서 작성 + 계약금 지급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표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보증금의 5~10%)을 지급합니다.

필요 서류

  • 신분증
  • 도장 (서명 가능)
  • 계약금

💡 팁: 특약사항에 하자 보수, 옵션 인수, 전세보증보험 가입 동의 등을 명시하세요.

4단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HUG 또는 SGI서울보증에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료는 보증금의 0.1~0.2% 수준입니다.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등기부등본
  • 신분증

⚠️ 주의: 전세가율이 너무 높으면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니 계약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5단계: 잔금 지급 + 입주

잔금일에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하고 열쇠를 받아 입주합니다. 잔금 당일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세요.

필요 서류

  • 잔금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주의: 잔금 직전 등기부등본을 다시 열람해 변동사항이 없는지 꼭 확인하세요.

6단계: 전입신고 + 확정일자

입주 당일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이것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합니다.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신분증

💡 팁: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입주 당일 바로 처리하세요. 하루라도 늦으면 보호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 왜 절차가 중요할까?

부동산 거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으면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 사기가 늘면서 등기부등본 확인, 전입신고, 확정일자 같은 기본 절차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계약 유형에 따라 필요한 절차와 서류가 다르니, 아래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계약 유형별 핵심 차이

항목전세월세매매
계약금보증금의 5~10%보증금의 5~10%매매가의 10%
중도금없음 (보통)없음매매가의 40~50%
잔금나머지 보증금나머지 보증금나머지 금액
필수 확인등기부등본, 전입신고등기부등본, 전입신고등기부등본, 소유권이전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등본은 언제 확인해야 하나요?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잔금 당일에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계약 후 잔금 사이에 근저당이 추가되거나 소유권이 바뀔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뭔가요?

임대차계약서에 주민센터에서 날짜 도장을 받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계약 당일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특약사항에는 뭘 넣어야 하나요?

하자 보수 책임, 옵션(가전/가구) 인수 여부, 보증금 반환 일정, 관리비 포함 항목 등을 명시하면 나중에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없이 직거래해도 되나요?

법적으로 공인중개사 없이 직거래는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 등기부등본 해석, 권리관계 확인 등을 본인이 직접 해야 하므로 경험이 없다면 리스크가 큽니다. 중개보수(보통 매매가의 0.4~0.5%)가 아깝더라도, 첫 거래라면 공인중개사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금을 보내고 나서 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매수인(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반대로 매도인(임대인)이 해제할 경우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를 "계약금 해제"라 하며, 중도금 지급 전까지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