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절차, 퇴사부터 입사까지 빠뜨리면 손해 보는 것들
이직은 연봉 협상만 잘하면 끝이 아닙니다.
퇴직금 정산, 연차 수당, 건강보험 공백, 연말정산 처리 등 놓치면 직접적으로 돈을 잃는 항목이 꽤 있어요. 퇴사부터 새 회사 입사까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퇴사 전 체크리스트로 놓치는 거 없이 확인하기→이직 전체 타임라인
| 단계 | 시기 | 할 일 |
|---|---|---|
| 1단계 | 퇴사 1~2개월 전 | 이직처 확정 + 퇴사 통보 |
| 2단계 | 퇴사 2~4주 전 | 인수인계 + 연차 정리 |
| 3단계 | 퇴사일 | 퇴직금·서류 확인 |
| 4단계 | 퇴사 후 ~ 입사 전 | 4대보험·건강보험 처리 |
| 5단계 | 새 회사 입사 | 서류 제출 + 연말정산 준비 |
1단계: 퇴사 통보
법적 통보 기간
| 고용 형태 | 통보 기한 |
|---|---|
| 정규직 (기간의 정함 없는 계약) | 퇴사일 30일 전 |
| 계약직 | 계약 기간 만료 or 합의 |
| 수습 기간 중 | 즉시 가능 (다만 예의상 2주 전) |
법적으로 30일 전에 알리면 되지만, 실무적으로는 1~2개월 전에 통보하는 게 원만합니다. 인수인계 기간이 필요하니까요.
퇴사 통보 시 주의사항
- 구두가 아니라 서면(이메일)으로 날짜를 남기세요
- 이직처 확정 전에 퇴사하지 마세요 (공백 기간 = 건보료 부담 + 실업급여 불가)
- 퇴사 사유는 "개인 사유"로 충분합니다
2단계: 인수인계 + 연차 정리
잔여 연차 처리
| 방법 | 설명 |
|---|---|
| 연차 사용 | 퇴사 전 남은 연차 소진 (회사가 거부 불가) |
| 연차수당 지급 | 미사용 연차 × 1일 통상임금 |
회사가 "인수인계 때문에 연차 못 쓴다"고 해도, 법적으로 퇴직 시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계산 예시
- 월급 300만원 → 일 통상임금 약 14.3만원 (300만원 ÷ 209시간 × 8시간)
- 잔여 연차 5일 → 연차수당 약 71.5만원
3단계: 퇴사일에 확인할 것
퇴직금
| 항목 | 기준 |
|---|---|
| 지급 조건 | 1년 이상 근무 + 주 15시간 이상 |
| 계산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 지급 기한 | 퇴사 후 14일 이내 |
| 미지급 시 | 노동청 신고 → 지연이자 연 20% |
DC형(확정기여형)이면 퇴직연금 계좌에 이미 적립돼 있으니, IRP 계좌로 이체 요청하세요.
퇴사 시 받아야 할 서류
| 서류 | 용도 |
|---|---|
| 원천징수영수증 | 새 회사 연말정산 |
| 퇴직금 명세서 | 퇴직금 확인 |
| 경력증명서 | 새 회사 제출 |
| 건강보험 자격상실 확인서 | 지역가입 전환 시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 실업급여 신청 시 |
원천징수영수증은 반드시 받으세요. 이게 없으면 새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제대로 안 됩니다.
4단계: 퇴사 후 ~ 입사 전 (공백 기간)
건강보험 처리
퇴사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공백 기간에 따라 처리가 달라요.
| 공백 기간 | 처리 방법 |
|---|---|
| 15일 이내 | 대부분 자동 처리 (새 직장에서 취득) |
| 15일 초과 | 지역가입 전환 or 임의계속가입 |
임의계속가입: 퇴사 후 36개월까지 직장가입자 보험료 수준으로 유지 가능. 지역가입으로 전환하면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에 유리해요. 퇴사 후 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처리
| 공백 기간 | 처리 |
|---|---|
| 1개월 이내 | 자동 연결 (납부 예외 불필요) |
| 1개월 초과 | 납부 예외 신청 가능 (소득 없으면) |
고용보험
자동으로 상실 처리됩니다. 새 회사에서 다시 취득돼요.
5단계: 새 회사 입사
입사 시 제출 서류
| 서류 | 필수 여부 |
|---|---|
|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 필수 (연말정산) |
| 주민등록등본 | 필수 |
| 졸업증명서 | 대부분 필수 |
| 경력증명서 | 경력직 필수 |
| 건강검진 결과 | 회사별 상이 |
| 통장 사본 | 급여 입금용 |
연말정산 주의사항
이직한 해에는 두 곳의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합니다.
| 항목 | 처리 |
|---|---|
| 전 직장 소득 |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합산 |
| 공제 항목 | 연간 전체 기준으로 적용 |
| 주의 | 소득 합산 시 세율 구간 상승 가능 |
연봉 3,000만원 회사 → 연봉 4,000만원 회사로 이직하면, 그 해 총소득이 높아져서 연말정산 때 추가 납부가 나올 수 있어요. 미리 예상하고 준비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이직자 연말정산에서 확인하세요.
이직 시 손해 보기 쉬운 것 TOP 3
1. 퇴직금 1년 미만 리셋
새 회사에서 근속이 다시 1일부터 시작돼요. 현 직장 근속이 11개월이면, 1개월만 더 다니고 퇴직금 받은 뒤 이직하는 게 유리합니다.
2. 연차 리셋
새 회사에서 연차도 처음부터 발생합니다. 전 직장 잔여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받으세요.
3. 건보료 공백 부담
1개월만 공백이 있어도 지역가입으로 전환되면 보험료가 2~3배 뛸 수 있어요. 임의계속가입을 활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이직 시 퇴직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안 주면 노동청 신고 가능하고, 지연이자(연 20%)도 받을 수 있어요.
Q. 수습 기간 중 이직해도 퇴직금 나오나요?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수습 3개월이면 퇴직금은 없어요.
Q. 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직 사유가 정당하면(임금체불, 근로조건 변경 등) 가능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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