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핵심 정리 (온라인 쇼핑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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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서 물건 사고, 네이버로 결제하고, 인스타 광고 보고 구매하는 시대. 이 모든 온라인 거래에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줄여서 전자상거래법)입니다.

이름이 길어서 어려워 보이지만, 핵심은 간단해요. **"온라인에서 물건 팔려면 이 규칙 지켜라, 소비자한테 이 권리 보장해라"**는 내용입니다.

소비자 피해 유형별 대응법 확인하기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는 거래

적용 O적용 X
온라인 쇼핑몰 (쿠팡, 11번가 등)오프라인 매장 직접 구매
스마트스토어, 오픈마켓개인 간 중고거래 (사업자 아닌 경우)
SNS 판매 (인스타, 블로그)사업자가 아닌 일회성 판매
TV홈쇼핑
라이브커머스
전화 주문 (카탈로그 등)

핵심 기준은 사업자가 전자적 방법(인터넷, 앱, TV 등)으로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거래인지 여부입니다. 당근마켓에서 개인이 중고 물건 파는 건 사업자 거래가 아니라서 이 법 적용이 어렵습니다.


판매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 7가지

1. 사업자 정보 표시 의무 (제13조)

온라인 쇼핑몰에는 아래 정보가 반드시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상호(사업자명)
  • 대표자 이름
  • 사업장 주소
  •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이 정보가 없는 쇼핑몰은 불법입니다. 거래 전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자 정보가 없으면 사기 가능성이 높아요.

2. 상품 정보 제공 의무 (제13조)

판매자는 상품에 대해 아래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필수 표시 정보예시
상품명, 종류"삼성 갤럭시 S26 256GB"
가격 (배송비 포함)"899,000원 (배송비 무료)"
배송 방법, 기간"택배, 결제 후 2~3일"
청약철회 조건"수령 후 7일 이내 반품 가능"
교환·환불 규정반품 배송비, 절차 안내
A/S 정보제조사, 서비스센터 연락처

이 정보를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법 위반이에요.

3. 청약철회 보장 의무 (제17조)

소비자가 물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환불)를 요청하면 무조건 응해야 합니다. "환불 불가", "교환만 가능" 같은 일방적 규정은 법적 효력이 없어요.

청약철회 상세 조건은 청약철회권이란? 환불 가능 기간과 조건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4. 대금 환급 의무 (제18조)

환불 시 판매자는 물건을 돌려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결제 방법환급 방식
신용카드카드 결제 취소
계좌이체계좌로 환급
간편결제 (네이버페이 등)결제 수단으로 환급

환급이 늦어지면 소비자는 연 15%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배송 기한 의무 (제15조)

판매자는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배송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배송이 지연되면 소비자는 주문을 취소할 수 있어요.

선불로 결제했는데 배송이 계속 안 되는 경우, 이 조항을 근거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결제 안전 조치 의무 (제8조)

전자결제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결제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판매자(또는 결제대행사)가 책임져요.

7. 개인정보 보호 의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동의를 받아야 하고, 목적 외 사용이나 제3자 제공은 금지됩니다.


소비자가 가진 핵심 권리 5가지

권리 1: 청약철회권

물건 받고 7일 이내 이유 불문 환불. 가장 강력한 소비자 권리입니다.

권리 2: 정확한 정보를 받을 권리

광고나 상품 설명이 실제와 다르면, 30일 이내 환불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권리 3: 안전한 결제 권리

결제 과정에서 해킹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가 아닌 판매자·결제대행사가 책임집니다.

권리 4: 개인정보 보호 권리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마케팅에 활용하면 신고할 수 있어요.

권리 5: 피해 구제 권리

분쟁 발생 시 1372 소비자상담센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전자상거래법 위반 시 행정 제재와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위반 내용제재
사업자 정보 미표시과태료 최대 500만원
청약철회 거부시정명령 + 과태료
거짓·과대 광고과태료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환불금 미지급시정명령 + 과태료
통신판매업 미신고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소비자 기만 행위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소비자 입장에서 판매자가 법을 어기고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확인하는 법

거래 전에 판매자가 합법적으로 영업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확인 절차:

  1. 쇼핑몰 하단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찾기
  2.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업자 조회 사이트에서 검색
  3. 사업자등록번호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 상태 확인

번호가 없거나 조회가 안 되면 무신고 불법 업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SNS(인스타그램, 블로그)에서 판매하는 경우 무신고 업체가 많으니 주의하세요.


오픈마켓·플랫폼의 책임은?

쿠팡, 네이버 같은 플랫폼(통신판매중개자)은 직접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역할입니다.

구분책임 범위
통신판매업자 (직접 판매)상품, 배송, 환불 등 전면 책임
통신판매중개자 (플랫폼)원칙적으로 거래 당사자 아님. 단, 아래 예외 있음

플랫폼이 책임지는 경우:

  • 플랫폼이 직접 판매하는 상품 (쿠팡 로켓배송 등)
  • 판매자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쿠팡 로켓배송처럼 플랫폼이 직접 재고를 관리하고 배송하는 경우는 플랫폼이 판매자와 동일한 책임을 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직구도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나요?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해외 사업자에게는 적용됩니다. 하지만 해외에만 있는 사업자(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등)에게 직접 국내법을 강제하기는 어려워요. 다만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쿠팡 글로벌 등)에는 대리인을 통해 소비자 보호가 가능합니다.

Q. 인스타그램/블로그에서 물건 사면 보호받을 수 있나요?

판매자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사업자라면 전자상거래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미신고 업체라도 사실상 반복적·계속적으로 판매하고 있다면 법 적용 대상이에요. 문제는 이런 업체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입니다. 가급적 공식 플랫폼을 이용하는 게 안전해요.

Q. 판매자가 "약관에 동의했으니 환불 불가"라고 하면?

전자상거래법은 강행규정이라,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은 무효입니다. "환불 불가 동의" 같은 약관 조항이 있어도 법적으로 7일 이내 청약철회는 보장돼요.

Q. 공동구매나 소셜커머스도 해당되나요?

네. 온라인으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형태면 모두 전자상거래법 적용 대상입니다. 공동구매, 소셜커머스, 라이브커머스 전부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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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분쟁 사안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 1372)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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