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많이 썼다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확인하세요 (2026년)
본인부담상한제, 병원비 많이 썼다면 꼭 확인하세요.
1년 동안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약 201만 명이 평균 132만원씩 환급받았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핵심 정보
| 항목 | 내용 |
|---|---|
| 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전체 |
| 상한액 | 소득분위별 89만~826만원 |
| 환급 시기 | 다음해 8월 (사후환급) |
| 신청방법 | 자동 지급 또는 신청 |
| 문의 | 1577-1000 |
본인부담상한제란?
1년 동안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 1분위(상한액 89만원)인 분이 1년간 병원비로 200만원을 냈다면, 89만원을 초과한 111만원을 환급받습니다.
소득분위별 상한액 (2025년 기준)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아서, 더 적은 의료비로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요양병원 120일 이하 포함)
| 소득분위 | 상한액 |
|---|---|
| 1분위 | 89만원 |
| 2~3분위 | 110만원 |
| 4~5분위 | 170만원 |
| 6~7분위 | 320만원 |
| 8분위 | 437만원 |
| 9분위 | 525만원 |
| 10분위 | 826만원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소득분위 | 상한액 |
|---|---|
| 1분위 | 141만원 |
| 2~3분위 | 178만원 |
| 4~5분위 | 240만원 |
| 6~7분위 | 396만원 |
| 8분위 | 569만원 |
| 9분위 | 684만원 |
| 10분위 | 1,074만원 |
2026년 상한액은 매년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조정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연초에 발표합니다.
환급 방식 2가지
1. 사전급여 (병원에서 바로 적용)
같은 병원에서 계속 진료받다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이후부터는 병원이 공단에 청구하고 환자에게는 받지 않습니다.
- 적용 기준: 10분위 상한액 (826만원)
- 실제 소득분위가 낮으면 차액은 사후환급
2. 사후환급 (다음해 8월)
여러 병원에서 진료받은 경우, 1년치 의료비를 합산해 다음해 8월에 정산합니다.
-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
- 별도 신청 또는 계좌 등록 시 자동 지급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신청방법
자동 지급 (계좌 등록)
미리 계좌를 등록해두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입금됩니다.
계좌 등록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고객센터 전화 (1577-1000)
- 건강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등록
온라인 신청
신청 경로: 건강보험 홈페이지 →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 조회/신청
방문·전화·우편 신청
- 방문: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
- 전화: 1577-1000
- 우편/팩스: 안내문에 동봉된 신청서 작성 후 발송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비
다음 항목은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제외 항목 | 예시 |
|---|---|
| 비급여 | MRI, 도수치료, 미용 목적 시술 |
| 선별급여 | 로봇수술 등 |
| 전액본인부담 | 급여 기준 초과 진료 |
| 임플란트 | 치과 임플란트 |
| 상급병실료 | 2~3인실 입원료 차액 |
| 추나요법 | 일부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 본인부담금만 합산됩니다.
소득분위 확인 방법
본인의 소득분위는 건강보험료 수준으로 결정됩니다.
확인 방법:
- 건강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 '보험료 조회' 메뉴에서 확인
- 또는 고객센터 1577-1000 문의
병원에서는 환자의 소득분위를 알 수 없어서, 사전급여는 10분위(최고 상한액)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실제 소득분위가 낮으면 차액을 사후환급받습니다.
환급 일정
| 시기 | 내용 |
|---|---|
| 매년 8월 | 전년도 의료비 정산, 환급 대상자 안내 |
| 8~12월 | 환급금 지급 |
2025년에 지출한 의료비는 2026년 8월에 정산되어 환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환급 대상인데 안내문을 못 받았어요.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세요. 주소 변경이 안 되어 있으면 안내문이 제대로 발송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비급여 의료비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만 대상입니다. 비급여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확인해보세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확인하기→Q. 가족 의료비를 합산할 수 있나요?
아니요. 본인부담상한제는 개인별로 적용됩니다. 가족 각자의 의료비가 각자의 상한액을 초과해야 환급받습니다.
Q. 의료급여 수급자도 해당되나요?
아니요.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 대상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의 본인부담 경감 제도가 있습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건강보험 홈페이지: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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