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많이 썼다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확인하세요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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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병원비 많이 썼다면 꼭 확인하세요.

1년 동안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약 201만 명이 평균 132만원씩 환급받았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핵심 정보

항목내용
대상건강보험 가입자 전체
상한액소득분위별 89만~826만원
환급 시기다음해 8월 (사후환급)
신청방법자동 지급 또는 신청
문의1577-1000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금 조회하기

본인부담상한제란?

1년 동안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 1분위(상한액 89만원)인 분이 1년간 병원비로 200만원을 냈다면, 89만원을 초과한 111만원을 환급받습니다.


소득분위별 상한액 (2025년 기준)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아서, 더 적은 의료비로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요양병원 120일 이하 포함)

소득분위상한액
1분위89만원
2~3분위110만원
4~5분위170만원
6~7분위320만원
8분위437만원
9분위525만원
10분위826만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소득분위상한액
1분위141만원
2~3분위178만원
4~5분위240만원
6~7분위396만원
8분위569만원
9분위684만원
10분위1,074만원

2026년 상한액은 매년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조정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연초에 발표합니다.


환급 방식 2가지

1. 사전급여 (병원에서 바로 적용)

같은 병원에서 계속 진료받다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이후부터는 병원이 공단에 청구하고 환자에게는 받지 않습니다.

  • 적용 기준: 10분위 상한액 (826만원)
  • 실제 소득분위가 낮으면 차액은 사후환급

2. 사후환급 (다음해 8월)

여러 병원에서 진료받은 경우, 1년치 의료비를 합산해 다음해 8월에 정산합니다.

  •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
  • 별도 신청 또는 계좌 등록 시 자동 지급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신청방법

자동 지급 (계좌 등록)

미리 계좌를 등록해두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입금됩니다.

계좌 등록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2. 고객센터 전화 (1577-1000)
  3. 건강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등록

온라인 신청

신청 경로: 건강보험 홈페이지 →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 조회/신청

방문·전화·우편 신청

  • 방문: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
  • 전화: 1577-1000
  • 우편/팩스: 안내문에 동봉된 신청서 작성 후 발송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비

다음 항목은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외 항목예시
비급여MRI, 도수치료, 미용 목적 시술
선별급여로봇수술 등
전액본인부담급여 기준 초과 진료
임플란트치과 임플란트
상급병실료2~3인실 입원료 차액
추나요법일부 본인부담금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 본인부담금만 합산됩니다.


소득분위 확인 방법

본인의 소득분위는 건강보험료 수준으로 결정됩니다.

확인 방법:

  1. 건강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2. '보험료 조회' 메뉴에서 확인
  3. 또는 고객센터 1577-1000 문의

병원에서는 환자의 소득분위를 알 수 없어서, 사전급여는 10분위(최고 상한액)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실제 소득분위가 낮으면 차액을 사후환급받습니다.


환급 일정

시기내용
매년 8월전년도 의료비 정산, 환급 대상자 안내
8~12월환급금 지급

2025년에 지출한 의료비는 2026년 8월에 정산되어 환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환급 대상인데 안내문을 못 받았어요.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세요. 주소 변경이 안 되어 있으면 안내문이 제대로 발송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비급여 의료비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만 대상입니다. 비급여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확인해보세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확인하기

Q. 가족 의료비를 합산할 수 있나요?

아니요. 본인부담상한제는 개인별로 적용됩니다. 가족 각자의 의료비가 각자의 상한액을 초과해야 환급받습니다.

Q. 의료급여 수급자도 해당되나요?

아니요.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 대상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의 본인부담 경감 제도가 있습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건강보험 홈페이지: www.nhis.or.kr
정부24 본인부담상한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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