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부가세, 세율 10%에서 실제로 내는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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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는 매출의 10%를 부가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납부 금액은 10%보다 훨씬 적어요. 매입세액공제 덕분에 매입에 포함된 부가세를 차감할 수 있거든요.
사업자 세금 간편 계산기→일반과세자 기준
| 항목 | 내용 |
|---|---|
| 기준 | 연 매출 8,000만원 이상 |
| 세율 | 10% |
| 신고 횟수 | 연 4회 (예정 2회 + 확정 2회) |
| 세금계산서 | 발행 의무 |
| 매입세액공제 | 전액 공제 가능 |
부가세 계산 공식
납부 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 1억원 (반기)
| 항목 | 금액 |
|---|---|
| 매출 | 1억원 |
| 매출세액 (10%) | 1,000만원 |
| 매입 (재료·경비) | 6,000만원 |
| 매입세액 (10%) | 600만원 |
| 납부할 부가세 | 400만원 |
매출 5,000만원 (반기)
| 항목 | 금액 |
|---|---|
| 매출 | 5,000만원 |
| 매출세액 | 500만원 |
| 매입 | 3,500만원 |
| 매입세액 | 350만원 |
| 납부할 부가세 | 150만원 |
매입 비율이 높을수록 실납부 세액이 줄어요. 경비를 잘 관리하면 절세 효과가 큽니다.
매입세액공제 가능 항목
| 항목 | 예시 | 공제 |
|---|---|---|
| 상품·재료 매입 | 도매 물품, 원재료 | ✅ |
| 사무실 임대료 | 사업장 월세 | ✅ |
| 사업용 장비 | 컴퓨터, 기계 | ✅ |
| 광고비 | 네이버 광고, SNS 광고 | ✅ |
| 통신비 | 사업용 인터넷·전화 | ✅ |
| 접대비 | 거래처 식사, 선물 | ❌ |
| 개인 사용 | 자가용 유류비 등 | ❌ |
| 면세 매입 | 의료, 교육 등 | ❌ |
핵심: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용 지출만 공제 가능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일반과세자는 매출 발생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해요.
| 항목 | 기준 |
|---|---|
| 전자세금계산서 | 직전연도 매출 1억원+ → 의무 |
| 종이세금계산서 | 소규모 사업자 가능 (점차 축소) |
| 미발행 가산세 | 공급가액의 2% |
| 지연발행 가산세 | 공급가액의 1% |
일반과세자가 유리한 경우
| 상황 | 이유 |
|---|---|
| 매입이 많은 업종 | 매입세액 공제가 크니까 |
| B2B 거래 |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요구 |
| 수출업 | 영세율(0%) 적용 → 매입세액 전액 환급 |
| 설비 투자 초기 | 장비 구매 부가세 환급 |
일반 → 간이 전환은?
매출이 줄어서 연 8,000만원 미만이 되면 간이과세자로 전환 가능해요.
| 전환 기준 | 시기 |
|---|---|
| 직전연도 매출 8,000만원 미만 | 다음해 7월 1일부터 자동 전환 |
| 본인 신청 | 관할 세무서에 신청 가능 |
다만 간이과세자가 되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제한될 수 있어서, B2B 거래가 많다면 일반과세를 유지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매출 8,000만원 미만인데 일반과세자로 등록 가능한가요?
네. 일반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거나, 매입세액공제가 큰 경우 유리합니다.
Q. 부가세 10%를 내가 부담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부가세는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는 모아서 납부하는 거예요. 다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면 사업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Q. 매입이 없으면 매출 10%를 다 내야 하나요?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매입 증빙(세금계산서)을 잘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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