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부가세, 세율 10%에서 실제로 내는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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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는 매출의 10%를 부가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납부 금액은 10%보다 훨씬 적어요. 매입세액공제 덕분에 매입에 포함된 부가세를 차감할 수 있거든요.

사업자 세금 간편 계산기

일반과세자 기준

항목내용
기준연 매출 8,000만원 이상
세율10%
신고 횟수연 4회 (예정 2회 + 확정 2회)
세금계산서발행 의무
매입세액공제전액 공제 가능

부가세 계산 공식

납부 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 1억원 (반기)

항목금액
매출1억원
매출세액 (10%)1,000만원
매입 (재료·경비)6,000만원
매입세액 (10%)600만원
납부할 부가세400만원

매출 5,000만원 (반기)

항목금액
매출5,000만원
매출세액500만원
매입3,500만원
매입세액350만원
납부할 부가세150만원

매입 비율이 높을수록 실납부 세액이 줄어요. 경비를 잘 관리하면 절세 효과가 큽니다.


매입세액공제 가능 항목

항목예시공제
상품·재료 매입도매 물품, 원재료
사무실 임대료사업장 월세
사업용 장비컴퓨터, 기계
광고비네이버 광고, SNS 광고
통신비사업용 인터넷·전화
접대비거래처 식사, 선물
개인 사용자가용 유류비 등
면세 매입의료, 교육 등

핵심: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용 지출만 공제 가능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일반과세자는 매출 발생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해요.

항목기준
전자세금계산서직전연도 매출 1억원+ → 의무
종이세금계산서소규모 사업자 가능 (점차 축소)
미발행 가산세공급가액의 2%
지연발행 가산세공급가액의 1%

일반과세자가 유리한 경우

상황이유
매입이 많은 업종매입세액 공제가 크니까
B2B 거래거래처가 세금계산서 요구
수출업영세율(0%) 적용 → 매입세액 전액 환급
설비 투자 초기장비 구매 부가세 환급

일반 → 간이 전환은?

매출이 줄어서 연 8,000만원 미만이 되면 간이과세자로 전환 가능해요.

전환 기준시기
직전연도 매출 8,000만원 미만다음해 7월 1일부터 자동 전환
본인 신청관할 세무서에 신청 가능

다만 간이과세자가 되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제한될 수 있어서, B2B 거래가 많다면 일반과세를 유지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매출 8,000만원 미만인데 일반과세자로 등록 가능한가요?

네. 일반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거나, 매입세액공제가 큰 경우 유리합니다.

Q. 부가세 10%를 내가 부담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부가세는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는 모아서 납부하는 거예요. 다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면 사업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Q. 매입이 없으면 매출 10%를 다 내야 하나요?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매입 증빙(세금계산서)을 잘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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