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 청년 세액감면, 5년간 소득세 90% 안 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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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라면, 소득세의 90%를 5년간 안 내도 됩니다.

이거 과장이 아니에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강력한 절세 항목 중 하나입니다. 연봉 4,000만원 기준으로 연간 200만원 이상 세금을 아낄 수 있거든요.

문제는 해당되는데도 신청을 안 해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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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항목내용
감면율청년 90%,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70%
감면 기간5년 (취업일부터)
연간 한도200만원
대상 나이만 15~34세 (군필자 최대 39세)
대상 기업중소기업 (업종 제한 있음)

감면 대상 조건

1. 나이 조건

구분나이
일반15~34세
군필자복무 기간만큼 나이 연장 (최대 만 39세)

취업일 기준으로 나이를 판단합니다. 만 34세에 입사했다면 대상이에요.

2. 기업 요건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기준은 업종별 매출액과 자산 규모로 판단하는데, 고용노동부 중소기업확인서로 확인 가능해요.

제외 업종 (감면 불가)

제외 업종비고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중 일부법률, 회계, 세무 등
보건업 (병원, 약국 등)
금융·보험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부동산업
유흥업

IT기업,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점업, 건설업 등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감면 대상이에요.

3. 고용 관계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일용직도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임원이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제외돼요.


감면율과 한도

감면율

대상감면율
청년 (만 15~34세)90%
60세 이상 고령자70%
장애인70%
경력단절여성70%

청년은 90%로 가장 높아요. 소득세가 300만원이라면 270만원을 감면받아 30만원만 냅니다.

연간 한도: 200만원

감면 한도가 연 200만원입니다. 소득세 90% 감면액이 200만원을 넘으면 200만원까지만 감면해요.


실제 절세 효과

연봉별 감면액 (독신, 부양가족 없음 기준)

연봉소득세 (감면 전)90% 감면액한도 적용실제 절세
3,000만원약 78만원70만원한도 이내70만원
4,000만원약 183만원165만원한도 이내165만원
5,000만원약 310만원279만원한도 초과200만원
6,000만원약 470만원423만원한도 초과200만원

연봉 5,000만원 이상이면 한도 200만원에 걸리기 때문에, 연봉이 높아도 절세액은 200만원이에요.


신청 방법

신규 입사자

  1.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서 제출
  2. 회사가 관할 세무서에 감면대상 명세서 제출
  3. 매달 원천징수 시 감면 적용 (또는 연말정산에서 일괄)

이미 다니고 있는데 신청을 안 했다면?

경정청구로 소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5년치까지 가능해요.

  1. 회사에 감면 신청서 제출
  2.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신청
  3. 5년 이내 미적용분 환급

경정청구로 수백만원을 돌려받는 사례가 많으니, 해당되는데 못 받았다면 반드시 신청하세요.


5년 감면 기간 계산

감면 기간은 최초 취업일부터 5년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5년

2021년 3월 입사 → 2026년 2월까지 감면

이직한 경우

중소기업 A에서 2년 근무 후 중소기업 B로 이직하면, B에서 나머지 3년 감면 가능합니다. 감면 기간은 최초 취업일 기준 5년이므로, 이직해도 리셋되지 않아요.

중간에 퇴사 후 재취업

A사 퇴사 후 공백 기간이 있다가 B사에 취업하면? 최초 감면 적용 취업일부터 5년 이내라면 B사에서도 감면 가능합니다.


다른 세액공제와 중복 가능?

네. 중소기업 청년 감면은 다른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됩니다.

항목중복 가능
의료비 세액공제O
교육비 세액공제O
기부금 세액공제O
월세 세액공제O
연금저축 세액공제O

다만 감면으로 소득세가 크게 줄어들면, 세액공제를 받아도 돌려받을 세금이 적을 수 있어요. 결정세액이 0원에 가까워지면 추가 공제의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주의사항

대기업 → 중소기업 이직 시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면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중소기업 재직 기간부터 감면이 적용되지만, 최초 취업일이 아닌 중소기업 취업일부터 5년입니다.

업종 확인 필수

회사가 중소기업이라도 제외 업종에 해당하면 감면이 안 됩니다. 입사 전에 회사에 확인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의 업종 코드를 체크하세요.

비정규직도 가능

계약직, 파견직, 인턴 등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감면 대상입니다. 다만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스타트업도 중소기업인가요?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가 있으면 확실해요. 없으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 프리랜서(3.3%)도 대상인가요?

아니요. 근로소득자만 대상입니다. 사업소득(3.3% 원천징수)으로 받는 프리랜서는 해당 안 돼요.

Q. 중소기업이었다가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취업 당시 중소기업이었으면, 이후에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감면 기간(5년) 동안은 계속 적용됩니다.

Q. 입사 후 만 34세를 넘기면?

취업일(입사일) 기준으로 나이를 판단합니다. 입사할 때 34세 이하였으면, 재직 중에 35세가 되어도 5년 감면이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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