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란? 부가세 안 내도 되는 업종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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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업자가 부가세를 내는 건 아닙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돼요.

다만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부가세만 안 내는 것이에요. 종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 세금 간편 계산기

면세사업자란?

항목내용
정의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부가세0원 (신고 의무 없음)
대신 할 일사업장현황신고 (매년 2월)
종소세매년 5월 별도 신고
세금계산서발행 불가 (계산서 발행)

면세 업종

업종예시
의료·보건병원, 치과, 한의원, 약국
교육학원, 학교, 교습소, 과외
금융·보험은행, 보험, 증권
농축수산물가공 전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도서·신문출판, 뉴스
예술·문화미술, 음악 공연 (일부)
주택 임대주택 임대업 (상가 제외)
인적 용역작가, 강사, 배우, 가수

같은 업종이라도 세부 분류에 따라 과세/면세가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판단은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사업장현황신고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대신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항목내용
신고 기간매년 2월 10일까지
대상 기간전년도 1~12월
신고 내용연간 매출액·매입액
신고 방법홈택스 또는 세무서
미신고 시가산세 없지만 불이익 가능

홈택스 신고 순서

  1. 홈택스 > 신고/납부 > 사업장현황신고
  2. 매출액 입력 (수입금액)
  3. 매입액 입력 (비용)
  4. 제출

면세 vs 과세 사업자 비교

항목면세사업자과세사업자
부가세면제납부 의무
세금계산서발행 불가발행 의무
매입세액공제불가가능
신고사업장현황신고 (2월)부가세 신고 (분기/반기)
종소세동일 (5월)동일 (5월)

면세사업자의 가장 큰 단점은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는 것이에요. 장비·시설에 큰 투자를 하면 부가세 부담이 사업자에게 남습니다.


면세 포기 (과세 전환)

면세사업자도 본인이 원하면 과세사업자로 전환 가능해요. 이를 "면세 포기"라고 합니다.

면세 포기가 유리한 경우

상황이유
대규모 시설 투자매입세액공제로 부가세 환급 가능
수출 사업영세율(0%) 적용 → 매입세액 전액 환급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요구B2B 거래에서 불리함 해소

면세 포기는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돼요. 다만 한번 포기하면 3년간 다시 면세로 돌아갈 수 없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면세사업자도 종합소득세를 내나요?

네. 부가세만 면제이고, **소득세(종합소득세)**는 별도로 5월에 신고·납부해야 해요.

Q. 학원을 운영하는데 면세인가요?

대부분의 교육 서비스는 면세예요. 다만 성인 대상 취미·스포츠 학원 등 일부는 과세될 수 있으니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Q. 면세사업자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요?

네. 면세사업이어도 사업자등록은 필수예요. 세무서에서 면세사업자로 등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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