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조건 6가지 (2026년, 신청 방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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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필요할 때 바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2026년 기준 6가지 사유와 신청 방법을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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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 가능한 사유 6가지

#사유구체적 조건
1무주택자 주택 구입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
2전세금/보증금 부담무주택자가 전세 계약 또는 보증금 마련
36개월 이상 요양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질병·부상
4파산/개인회생법원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인가
5임금피크제 적용임금피크제로 급여가 줄어드는 경우
6자연재해 피해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돈이 급하다"는 사유로는 안 돼요.


사유별 상세 설명

1. 무주택자 주택 구입

가장 흔한 중간정산 사유입니다.

조건내용
대상무주택자 (본인·배우자 모두)
주택본인 명의로 구입
증빙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횟수1회 한정

분양권도 인정됩니다. 다만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불가능해요.

2. 전세금/보증금 부담

조건내용
대상무주택 세대주
범위전세 계약, 보증금 인상
증빙전세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비고같은 사업장 근무 중 1회

전세보증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6개월 이상 요양

조건내용
대상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기간6개월 이상 요양 필요
증빙의사 진단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감기나 단기 입원은 해당하지 않아요.

4. 파산/개인회생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거나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법원 결정문이 필요합니다.

5. 임금피크제 적용

임금피크제가 도입되어 급여가 줄어드는 경우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줄어든 급여로 퇴직금이 계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취지예요.

6. 자연재해 피해

태풍,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재해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중간정산 신청 방법

단계내용
1단계해당 사유 발생 확인
2단계증빙서류 준비 (계약서, 진단서 등)
3단계회사에 중간정산 신청서 제출
4단계회사 심사 및 승인
5단계승인 후 14일 이내 퇴직금 지급

회사는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 시 노동부에 신고 가능해요.


중간정산의 장단점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장점

장점설명
급한 자금 마련주택 구입, 전세금 등에 활용
세금 분산한꺼번에 큰 퇴직금보다 세금이 줄 수 있음

단점 (주의!)

단점설명
근속연수 리셋중간정산 이후 근속연수가 0부터 다시 시작
최종 퇴직금 감소나중에 퇴직할 때 퇴직금이 줄어듦
세금 불이익 가능근속연수공제가 줄어서 세금이 늘 수 있음

예시: 중간정산 vs 안 한 경우

월급 300만원, 총 10년 근무 기준:

구분중간정산 (5년차)퇴직 시 (10년차)합계
중간정산 O1,500만원1,500만원3,000만원
중간정산 X-3,000만원3,000만원

금액 자체는 비슷하지만, 세금이 다릅니다. 근속연수가 짧으면 근속연수공제가 줄어서 세금이 더 나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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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중간정산을 거부하면?

법정 사유에 해당하고 증빙서류가 완비되었다면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 시 고용노동부(☎1350)에 진정할 수 있어요.

Q. 중간정산은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사유별로 다릅니다. 주택 구입은 1회, 전세보증금도 동일 사업장에서 1회입니다. 질병 치료는 사유 발생 시마다 가능해요.

Q. 퇴직연금(DC형)도 중간정산이 되나요?

DC형은 중간인출이 가능합니다. 법정 사유는 퇴직금과 동일해요. DB형은 중간정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Q. 중간정산 받으면 세금이 바로 나가나요?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근속연수가 짧기 때문에 최종 퇴직 시보다 세율이 높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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