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해야 할 일 5가지
사업자등록증을 받았다면 반은 온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전에 챙겨야 할 것들이 있어요.
이걸 미리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세금 신고할 때 고생하거나, 경비 처리를 못 받는 일이 생깁니다. 아래 5가지만 순서대로 해두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가이드로 할 일 체크하기→체크리스트 요약
| 순서 | 할 일 | 소요 시간 | 비용 |
|---|---|---|---|
| 1 | 사업용 통장 개설 | 30분~1시간 | 무료 |
| 2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 10분 | 무료 |
| 3 |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설정 | 20분 | 무료 |
| 4 | 사업자 보험 확인 (4대보험) | 30분 | - |
| 5 | 세금 신고 일정 파악 | 10분 | - |
1. 사업용 통장 개설
개인 통장과 사업 돈을 섞어 쓰면 나중에 경비 증빙이 엉망이 됩니다. 사업자 전용 통장을 따로 만드세요.
왜 분리해야 하나
- 매출·비용이 깔끔하게 정리됨
- 세무조사 시 개인 거래와 혼동 방지
- 세무사에게 기장 맡길 때 편함
- 사업 수익/지출 파악이 쉬움
개설 방법
- 사업자등록증 지참
- 은행 영업점 방문 (대표자 본인)
- "사업자 통장 개설" 요청
- 사업자등록증 + 신분증 제출
은행에 따라 온라인 개설이 가능한 곳도 있지만, 첫 사업자 통장은 대부분 영업점 방문이 필요합니다.
통장 관리 팁
- 매출 입금은 전부 사업용 통장으로
- 사업 경비도 사업용 통장에서 출금
- 개인 용도로 인출할 때는 "대표자 인출"로 구분
- 월 1회 이상 잔액 확인하는 습관
2.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사업에 쓴 카드 결제를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를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방법
-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사업용 신용카드"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 카드번호 입력 → 등록 완료
등록하면 뭐가 좋은가
| 항목 | 미등록 | 등록 후 |
|---|---|---|
| 매입세액 공제 | 수동으로 영수증 챙겨야 함 | 자동 집계 |
| 경비 증빙 | 일일이 증빙 보관 |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 |
| 세금 신고 | 영수증 하나하나 정리 | 카드 내역 자동 불러오기 |
사업용 카드는 별도로 만들 필요 없이 기존 개인 카드도 등록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 소비와 섞이면 구분이 어려우니, 사업 전용 카드를 하나 정해서 쓰는 게 좋아요.
체크카드도 등록 가능합니다. 신용카드가 없어도 괜찮아요.
3.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준비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경우(일반과세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환경을 미리 세팅해두세요.
발행 방법 3가지
| 방법 | 특징 |
|---|---|
| 홈택스 | 무료, 가장 많이 사용 |
| 전자세금계산서 ASP | 유료 서비스 (자동화 가능) |
| ERP/회계 프로그램 | 대량 발행 시 편리 |
소규모 사업자라면 홈택스 무료 발행으로 충분합니다.
홈택스 발행 설정
-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 메뉴
-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
- 거래처 정보(사업자번호, 상호, 대표자) 입력
- 품목, 금액 입력 → 발행
발행 기한은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1%)가 붙으니 주의하세요.
간이과세자(매출 4,800만원 미만)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해요.
4. 사업자 보험 확인
직원 없이 혼자 하는 경우 (1인 사업자)
| 보험 | 의무 여부 | 비고 |
|---|---|---|
| 국민연금 | 의무 (지역가입자) | 소득 기준 월 보험료 부과 |
| 건강보험 | 의무 (지역가입자) | 소득+재산 기준 보험료 부과 |
| 고용보험 | 임의 가입 |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 |
| 산재보험 | 임의 가입 |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 가입 가능 |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사업하는 경우, 건강보험은 직장 가입자로 유지되지만 사업 소득에 따라 추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직원 1명이라도 고용하면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생깁니다.
| 보험 | 사업주 부담 | 근로자 부담 |
|---|---|---|
| 국민연금 | 4.5% | 4.5% |
| 건강보험 | 3.545% | 3.545% |
| 고용보험 | 0.9%+ | 0.9% |
| 산재보험 | 업종별 상이 | 없음 |
직원 고용 후 14일 이내에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5. 세금 신고 일정 파악
사업자가 챙겨야 할 주요 세금 신고 일정입니다. 달력에 미리 표시해두세요.
일반과세자
| 시기 | 신고 내용 |
|---|---|
| 1월 25일 | 부가세 확정신고 (7~12월분) |
| 4월 25일 | 부가세 예정신고 (1~3월분) |
| 5월 31일 | 종합소득세 신고 (직전 연도) |
| 7월 25일 | 부가세 확정신고 (1~6월분) |
| 10월 25일 | 부가세 예정신고 (7~9월분) |
간이과세자
| 시기 | 신고 내용 |
|---|---|
| 1월 25일 | 부가세 신고 (연 1회) |
| 5월 31일 | 종합소득세 신고 |
면세사업자
| 시기 | 신고 내용 |
|---|---|
| 2월 10일 | 사업장현황신고 |
| 5월 31일 | 종합소득세 신고 |
기한을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20%)나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붙습니다.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면 신고 시기에 알려주니 편해요.
보너스: 초기에 알아두면 좋은 것들
세무사 기장 맡기기
- 월 5~15만원 정도 비용
- 세금 신고를 대리해주고, 절세 조언도 받을 수 있음
- 매출이 적으면 직접 해도 되지만, 커지면 맡기는 게 효율적
사업자 카드 포인트/혜택 활용
- 사업용 카드도 포인트 적립 가능
- 사업자 전용 카드 상품이 있는 은행도 있음
간편장부 앱 활용
- 홈택스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
- 삼쩜삼, 캐시노트 등 사업자용 가계부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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