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해야 할 일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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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을 받았다면 반은 온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전에 챙겨야 할 것들이 있어요.

이걸 미리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세금 신고할 때 고생하거나, 경비 처리를 못 받는 일이 생깁니다. 아래 5가지만 순서대로 해두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가이드로 할 일 체크하기

체크리스트 요약

순서할 일소요 시간비용
1사업용 통장 개설30분~1시간무료
2사업용 신용카드 등록10분무료
3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설정20분무료
4사업자 보험 확인 (4대보험)30분-
5세금 신고 일정 파악10분-

1. 사업용 통장 개설

개인 통장과 사업 돈을 섞어 쓰면 나중에 경비 증빙이 엉망이 됩니다. 사업자 전용 통장을 따로 만드세요.

왜 분리해야 하나

  • 매출·비용이 깔끔하게 정리됨
  • 세무조사 시 개인 거래와 혼동 방지
  • 세무사에게 기장 맡길 때 편함
  • 사업 수익/지출 파악이 쉬움

개설 방법

  1. 사업자등록증 지참
  2. 은행 영업점 방문 (대표자 본인)
  3. "사업자 통장 개설" 요청
  4. 사업자등록증 + 신분증 제출

은행에 따라 온라인 개설이 가능한 곳도 있지만, 첫 사업자 통장은 대부분 영업점 방문이 필요합니다.

통장 관리 팁

  • 매출 입금은 전부 사업용 통장으로
  • 사업 경비도 사업용 통장에서 출금
  • 개인 용도로 인출할 때는 "대표자 인출"로 구분
  • 월 1회 이상 잔액 확인하는 습관

2.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사업에 쓴 카드 결제를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를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방법

  1. 홈택스 로그인
  2. "조회/발급""사업용 신용카드""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3. 카드번호 입력 → 등록 완료

등록하면 뭐가 좋은가

항목미등록등록 후
매입세액 공제수동으로 영수증 챙겨야 함자동 집계
경비 증빙일일이 증빙 보관홈택스에서 조회 가능
세금 신고영수증 하나하나 정리카드 내역 자동 불러오기

사업용 카드는 별도로 만들 필요 없이 기존 개인 카드도 등록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 소비와 섞이면 구분이 어려우니, 사업 전용 카드를 하나 정해서 쓰는 게 좋아요.

체크카드도 등록 가능합니다. 신용카드가 없어도 괜찮아요.


3.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준비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경우(일반과세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환경을 미리 세팅해두세요.

발행 방법 3가지

방법특징
홈택스무료, 가장 많이 사용
전자세금계산서 ASP유료 서비스 (자동화 가능)
ERP/회계 프로그램대량 발행 시 편리

소규모 사업자라면 홈택스 무료 발행으로 충분합니다.

홈택스 발행 설정

  1.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 메뉴
  2.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
  3. 거래처 정보(사업자번호, 상호, 대표자) 입력
  4. 품목, 금액 입력 → 발행

발행 기한은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1%)가 붙으니 주의하세요.

간이과세자(매출 4,800만원 미만)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해요.


4. 사업자 보험 확인

직원 없이 혼자 하는 경우 (1인 사업자)

보험의무 여부비고
국민연금의무 (지역가입자)소득 기준 월 보험료 부과
건강보험의무 (지역가입자)소득+재산 기준 보험료 부과
고용보험임의 가입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
산재보험임의 가입중소기업 사업주 특례 가입 가능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사업하는 경우, 건강보험은 직장 가입자로 유지되지만 사업 소득에 따라 추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직원 1명이라도 고용하면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생깁니다.

보험사업주 부담근로자 부담
국민연금4.5%4.5%
건강보험3.545%3.545%
고용보험0.9%+0.9%
산재보험업종별 상이없음

직원 고용 후 14일 이내에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5. 세금 신고 일정 파악

사업자가 챙겨야 할 주요 세금 신고 일정입니다. 달력에 미리 표시해두세요.

일반과세자

시기신고 내용
1월 25일부가세 확정신고 (7~12월분)
4월 25일부가세 예정신고 (1~3월분)
5월 31일종합소득세 신고 (직전 연도)
7월 25일부가세 확정신고 (1~6월분)
10월 25일부가세 예정신고 (7~9월분)

간이과세자

시기신고 내용
1월 25일부가세 신고 (연 1회)
5월 31일종합소득세 신고

면세사업자

시기신고 내용
2월 10일사업장현황신고
5월 31일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20%)나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붙습니다.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면 신고 시기에 알려주니 편해요.


보너스: 초기에 알아두면 좋은 것들

세무사 기장 맡기기

  • 5~15만원 정도 비용
  • 세금 신고를 대리해주고, 절세 조언도 받을 수 있음
  • 매출이 적으면 직접 해도 되지만, 커지면 맡기는 게 효율적

사업자 카드 포인트/혜택 활용

  • 사업용 카드도 포인트 적립 가능
  • 사업자 전용 카드 상품이 있는 은행도 있음

간편장부 앱 활용

  • 홈택스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
  • 삼쩜삼, 캐시노트 등 사업자용 가계부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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