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시 건강보험·국민연금, 공백 기간에 보험료 폭탄 피하는 법
퇴사하면 다음 날부터 직장가입자 자격이 사라집니다.
새 회사에 바로 입사하면 자동으로 연결되지만, 공백 기간이 생기면 지역가입으로 전환돼요. 그때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2~3배로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 후 할 일 타임라인으로 일정 확인하기→4대보험 처리 한눈에 보기
| 보험 | 퇴사 시 | 공백 기간 | 재취업 시 |
|---|---|---|---|
| 건강보험 | 직장가입 상실 | 지역가입 전환 | 새 직장에서 취득 |
| 국민연금 | 사업장 상실 | 납부 예외 가능 | 새 직장에서 취득 |
| 고용보험 | 상실 | 해당 없음 | 새 직장에서 취득 |
| 산재보험 | 상실 | 해당 없음 | 새 직장에서 취득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본인이 별도로 할 일이 없어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핵심입니다.
건강보험 처리
공백 없이 바로 이직하면
퇴사일 다음 날 새 회사에 입사하면 자동으로 직장가입자가 이어집니다. 별도 신고 불필요.
공백 기간이 생기면
퇴사 다음 날부터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돼요.
| 구분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 보험료 산정 | 급여의 3.545% (회사 반반 부담) | 재산·소득·자동차 기준 |
| 실제 부담 | 월급의 약 3.5% | 재산 있으면 2~3배 |
왜 보험료가 갑자기 오르나?
직장가입자는 급여 기준으로만 보험료가 나오고, 회사가 절반을 내줘요. 지역가입자는 재산(아파트, 자동차 등) + 소득을 합산해서 전액 본인 부담이라 크게 오릅니다.
보험료 폭탄 피하는 방법: 임의계속가입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면, 퇴사 후에도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어요.
| 항목 | 내용 |
|---|---|
| 대상 | 직장가입자였던 사람 |
| 유지 기간 | 최대 36개월 |
| 보험료 | 퇴사 전 직장 보험료와 동일 (본인 부담분만) |
| 신청 기한 | 퇴사 후 2개월(60일) 이내 |
| 신청 방법 | 건강보험공단 지사 / 홈페이지 |
단, 회사 부담분까지 본인이 내야 하므로 직장 다닐 때의 2배가 됩니다. 그래도 지역가입(재산 기준)보다 싸은 경우가 많아요.
임의계속가입 vs 지역가입 비교 예시
월급 300만원이었고, 아파트(시가 5억) + 자동차를 보유한 1인 가구:
| 구분 | 월 보험료 (약) |
|---|---|
| 직장가입 시 (본인 부담) | 약 106,000원 |
| 임의계속가입 | 약 212,000원 (직장보험료 × 2) |
| 지역가입 전환 | 약 350,000~450,000원 |
지역가입이 임의계속보다 15~20만원 이상 비쌀 수 있어요. 재산이 있다면 임의계속가입이 유리합니다.
피부양자 등록
배우자가 직장가입자라면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도 있어요.
| 피부양자 조건 | 기준 |
|---|---|
| 소득 | 연 2,000만원 이하 |
| 재산 | 과세표준 5.4억원 이하 |
| 관계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 |
피부양자가 되면 보험료 0원입니다. 공백 기간이 길어질 예정이면 먼저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처리
공백 없이 바로 이직하면
새 회사에서 자동 취득 처리됩니다. 할 일 없어요.
공백 기간이 생기면
퇴사하면 사업장 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요.
| 선택지 | 설명 | 보험료 |
|---|---|---|
| 납부 예외 신청 | 소득이 없으면 납부 유예 | 0원 |
| 지역가입자로 납부 | 계속 납부하고 싶으면 | 최소 약 9만원/월 |
| 임의가입 | 납부 예외 후 본인이 원하면 | 원하는 금액 |
대부분의 이직자는 납부 예외 신청을 합니다. 국민연금공단(1355)에 전화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해요.
납부 예외 주의사항
- 납부 예외 기간은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요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줄어듦)
- 추후 추납(소급 납부)으로 메울 수 있음
실업급여 받으려면
자발적 이직(자진 퇴사)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아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해요.
| 정당한 이직 사유 | 예시 |
|---|---|
| 임금 체불 | 급여 2개월 이상 밀림 |
| 근로조건 위반 | 계약과 다른 업무, 과도한 야근 |
| 직장 내 괴롭힘 | 신고 후 미해결 |
| 통근 곤란 | 회사 이전으로 왕복 3시간 이상 |
| 건강 문제 | 의사 소견서 필요 |
자발적 퇴사라도 위 사유에 해당하면 고용센터에서 판단 후 수급 가능합니다.
공백 기간별 처리 요약
| 공백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추천 |
|---|---|---|---|
| 0일 (바로 입사) | 자동 처리 | 자동 처리 | 가장 이상적 |
| 1~2주 | 보통 자동 처리 | 자동 처리 | 걱정 불필요 |
| 2주~1개월 | 지역 전환 가능 | 납부 예외 신청 | 임의계속가입 검토 |
| 1~3개월 | 임의계속가입 권장 | 납부 예외 | 보험료 비교 필수 |
| 3개월 이상 | 임의계속 or 피부양자 | 납부 예외 | 피부양자 가능하면 최선 |
자주 묻는 질문
Q.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깜빡했어요. 2개월 지나면 못 하나요?
네, 퇴사 후 60일이 지나면 신청 불가예요. 이 경우 지역가입으로 전환됩니다. 퇴사하면 바로 신청 여부를 결정하세요.
Q. 배우자 피부양자로 들어가면 국민연금도 면제?
아닙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국민연금은 별개예요.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 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Q. 새 회사 입사하면 자동으로 다 처리되나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새 회사에서 취득 신고를 해줍니다. 임의계속가입이나 피부양자 상태였다면 자동으로 해제되고 직장가입으로 전환돼요.
Q. 공백 기간 보험료를 안 내면?
건강보험 지역 보험료를 체납하면 보험 급여가 제한될 수 있어요(진료비 전액 자부담). 국민연금 납부 예외는 미납이 아니라 유예이므로 불이익이 없습니다.
관련 글
- 이직 절차 가이드 — 퇴사~입사 전체 절차
- 이직 시 연차·퇴직금 정산 — 연차/퇴직금
- 이직자 연말정산 — 이직 시 세금 처리
- 2026년 4대보험 요율 정리 — 보험료율 확인
이 글이 도움이 됐다면 공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