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시 건강보험·국민연금, 공백 기간에 보험료 폭탄 피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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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면 다음 날부터 직장가입자 자격이 사라집니다.

새 회사에 바로 입사하면 자동으로 연결되지만, 공백 기간이 생기면 지역가입으로 전환돼요. 그때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2~3배로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 후 할 일 타임라인으로 일정 확인하기

4대보험 처리 한눈에 보기

보험퇴사 시공백 기간재취업 시
건강보험직장가입 상실지역가입 전환새 직장에서 취득
국민연금사업장 상실납부 예외 가능새 직장에서 취득
고용보험상실해당 없음새 직장에서 취득
산재보험상실해당 없음새 직장에서 취득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본인이 별도로 할 일이 없어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핵심입니다.

건강보험 처리

공백 없이 바로 이직하면

퇴사일 다음 날 새 회사에 입사하면 자동으로 직장가입자가 이어집니다. 별도 신고 불필요.

공백 기간이 생기면

퇴사 다음 날부터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돼요.

구분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급여의 3.545% (회사 반반 부담)재산·소득·자동차 기준
실제 부담월급의 약 3.5%재산 있으면 2~3배

왜 보험료가 갑자기 오르나?

직장가입자는 급여 기준으로만 보험료가 나오고, 회사가 절반을 내줘요. 지역가입자는 재산(아파트, 자동차 등) + 소득을 합산해서 전액 본인 부담이라 크게 오릅니다.

보험료 폭탄 피하는 방법: 임의계속가입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면, 퇴사 후에도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어요.

항목내용
대상직장가입자였던 사람
유지 기간최대 36개월
보험료퇴사 전 직장 보험료와 동일 (본인 부담분만)
신청 기한퇴사 후 2개월(60일) 이내
신청 방법건강보험공단 지사 / 홈페이지

단, 회사 부담분까지 본인이 내야 하므로 직장 다닐 때의 2배가 됩니다. 그래도 지역가입(재산 기준)보다 싸은 경우가 많아요.

임의계속가입 vs 지역가입 비교 예시

월급 300만원이었고, 아파트(시가 5억) + 자동차를 보유한 1인 가구:

구분월 보험료 (약)
직장가입 시 (본인 부담)106,000원
임의계속가입212,000원 (직장보험료 × 2)
지역가입 전환350,000~450,000원

지역가입이 임의계속보다 15~20만원 이상 비쌀 수 있어요. 재산이 있다면 임의계속가입이 유리합니다.

피부양자 등록

배우자가 직장가입자라면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도 있어요.

피부양자 조건기준
소득연 2,000만원 이하
재산과세표준 5.4억원 이하
관계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

피부양자가 되면 보험료 0원입니다. 공백 기간이 길어질 예정이면 먼저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처리

공백 없이 바로 이직하면

새 회사에서 자동 취득 처리됩니다. 할 일 없어요.

공백 기간이 생기면

퇴사하면 사업장 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요.

선택지설명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소득이 없으면 납부 유예0원
지역가입자로 납부계속 납부하고 싶으면최소 약 9만원/월
임의가입납부 예외 후 본인이 원하면원하는 금액

대부분의 이직자는 납부 예외 신청을 합니다. 국민연금공단(1355)에 전화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해요.

납부 예외 주의사항

  • 납부 예외 기간은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요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줄어듦)
  • 추후 추납(소급 납부)으로 메울 수 있음

실업급여 받으려면

자발적 이직(자진 퇴사)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아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해요.

정당한 이직 사유예시
임금 체불급여 2개월 이상 밀림
근로조건 위반계약과 다른 업무, 과도한 야근
직장 내 괴롭힘신고 후 미해결
통근 곤란회사 이전으로 왕복 3시간 이상
건강 문제의사 소견서 필요

자발적 퇴사라도 위 사유에 해당하면 고용센터에서 판단 후 수급 가능합니다.


공백 기간별 처리 요약

공백건강보험국민연금추천
0일 (바로 입사)자동 처리자동 처리가장 이상적
1~2주보통 자동 처리자동 처리걱정 불필요
2주~1개월지역 전환 가능납부 예외 신청임의계속가입 검토
1~3개월임의계속가입 권장납부 예외보험료 비교 필수
3개월 이상임의계속 or 피부양자납부 예외피부양자 가능하면 최선

자주 묻는 질문

Q.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깜빡했어요. 2개월 지나면 못 하나요?

네, 퇴사 후 60일이 지나면 신청 불가예요. 이 경우 지역가입으로 전환됩니다. 퇴사하면 바로 신청 여부를 결정하세요.

Q. 배우자 피부양자로 들어가면 국민연금도 면제?

아닙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국민연금은 별개예요.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 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Q. 새 회사 입사하면 자동으로 다 처리되나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새 회사에서 취득 신고를 해줍니다. 임의계속가입이나 피부양자 상태였다면 자동으로 해제되고 직장가입으로 전환돼요.

Q. 공백 기간 보험료를 안 내면?

건강보험 지역 보험료를 체납하면 보험 급여가 제한될 수 있어요(진료비 전액 자부담). 국민연금 납부 예외는 미납이 아니라 유예이므로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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