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시 연차·퇴직금 정산, 못 받으면 얼마 손해인가
이직할 때 연봉 협상에만 집중하다 보면, 현 직장에서 받아야 할 돈을 놓치기 쉽습니다.
잔여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당신의 권리예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언제까지 줘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로 내 퇴직금 확인하기→이직 시 받을 수 있는 돈
| 항목 | 조건 | 지급 기한 |
|---|---|---|
| 잔여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가 있으면 | 퇴사 시 급여와 함께 or 14일 이내 |
| 퇴직금 | 1년 이상 근무 | 퇴사 후 14일 이내 |
| 마지막 달 급여 | 근무한 일수만큼 | 정기 급여일 |
잔여 연차수당
연차수당이란?
퇴사할 때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있으면, 그만큼을 돈으로 받습니다.
연차 발생 기준
| 근속 기간 | 연차 일수 |
|---|---|
| 1년 미만 | 매월 1일씩 (최대 11일) |
| 1년 | 15일 |
| 2년 | 15일 |
| 3년 | 16일 |
| 5년 | 17일 |
| 7년 | 18일 |
| … | 2년마다 +1일 (최대 25일) |
연차수당 계산 방법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 계산:
| 월급 | 시급 | 1일 통상임금 (8시간) |
|---|---|---|
| 250만원 | 11,962원 | 95,694원 |
| 300만원 | 14,354원 | 114,833원 |
| 350만원 | 16,746원 | 133,971원 |
시급 = 월급 ÷ 209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 예시
월급 300만원, 잔여 연차 8일인 경우:
- 1일 통상임금: 300만원 ÷ 209 × 8 = 114,833원
- 연차수당: 114,833 × 8일 = 918,664원
90만원 넘는 돈이에요. 이걸 그냥 두고 나오면 손해입니다.
연차 사용 vs 수당 수령
| 방법 | 장점 | 단점 |
|---|---|---|
| 퇴사 전 연차 소진 | 쉬면서 이직 준비 가능 | 인수인계 시간 부족할 수 있음 |
| 수당으로 정산 | 추가 소득 | 세금(소득세) 부과됨 |
회사가 "연차 쓰지 마라"고 해도 법적으로 거부할 수 없어요. 다만 인수인계가 필요하니 일정 조율은 하는 게 좋습니다.
퇴직금 정산
퇴직금 발생 조건
| 조건 | 기준 |
|---|---|
| 근속 기간 | 1년 이상 |
| 주 근로시간 | 15시간 이상 |
| 적용 대상 |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모두 해당 |
11개월 29일 근무하면 퇴직금이 0원이에요. 1년이 안 되면 한 달만 더 버티는 게 유리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총 급여 ÷ 그 기간 총 일수로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
월급 350만원, 3년 근무한 경우:
- 3개월 총 급여: 350만 × 3 = 1,050만원
- 3개월 총 일수: 약 91일
- 1일 평균임금: 1,050만 ÷ 91 = 115,385원
- 퇴직금: 115,385 × 30 × 3 = 약 10,384,650원
상여금, 연차수당, 식대 등도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어 실제 금액은 더 높을 수 있어요.
퇴직금 지급 방식
| 퇴직금 유형 | 지급 방식 |
|---|---|
| DB형 (확정급여형) | 퇴사 시 회사가 계산하여 지급 |
| DC형 (확정기여형) | 매년 연봉의 1/12을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 → IRP로 이체 |
DC형이면 이미 적립되어 있으니 IRP 계좌로 이체 요청하세요. DB형이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습니다.
안 주면 어떻게 하나?
연차수당 미지급
| 조치 | 방법 |
|---|---|
| 1단계 | 회사에 서면(이메일)으로 지급 요청 |
| 2단계 | 고용노동부 진정 (전화 1350 or 온라인) |
| 3단계 |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
퇴직금 미지급
| 조치 | 방법 |
|---|---|
| 1단계 | 퇴사 후 14일 경과 확인 |
| 2단계 | 고용노동부 진정 |
| 3단계 | 지연이자 청구 (14일 초과 시 연 20%) |
퇴직금을 14일 넘게 안 주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지연이자 예시
퇴직금 1,000만원을 30일 늦게 받은 경우:
- 지연이자: 1,000만원 × 20% × (30/365) = 약 16.4만원
이직 시 주의 체크리스트
| # | 항목 | 확인 |
|---|---|---|
| 1 | 잔여 연차 일수 확인 | □ |
| 2 | 연차수당 or 연차 소진 결정 | □ |
| 3 | 퇴직금 예상 금액 확인 | □ |
| 4 | 퇴직금 유형 (DB/DC) 확인 | □ |
| 5 |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 □ |
| 6 | 경력증명서 수령 | □ |
| 7 | 마지막 급여일 확인 | □ |
| 8 | 퇴사 후 건보 처리 계획 | □ |
자주 묻는 질문
Q. 수습 기간 중 퇴사하면 연차수당은?
수습이라도 1개월 이상 근무했으면 매월 1일씩 발생한 연차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Q. 연차를 이미 다 썼는데, 퇴사하면?
연차를 선사용한 경우(발생 전에 미리 쓴 연차)는 회사가 공제할 수 있어요. 마지막 급여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Q. 퇴직금에서 세금은 얼마나 떼나?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이 적어요. 3년 근무에 퇴직금 1,000만원이면 세금은 수만원 수준입니다. 자세한 계산은 퇴직금 세금 계산법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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