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는 법, 안 받으면 보증금 못 돌려받나?
이사하고 전입신고만 했는데, 확정일자는 안 받았다면? 보증금 보호에 구멍이 생길 수 있어요.
확정일자는 600원이면 받을 수 있는데, 이걸로 우선변제권이라는 강력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 단계별 가이드 확인하기→확정일자란?
임대차 계약서에 관공서가 날짜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에요. 이 날짜를 기준으로 보증금 우선변제 순위가 결정됩니다.
| 항목 | 내용 |
|---|---|
| 비용 | 600원 |
| 장소 | 주민센터, 등기소, 법원 |
| 온라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부동산거래전자계약) |
| 효과 | 우선변제권 확보 |
확정일자 vs 전입신고
| 구분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
| 비용 | 무료 | 600원 |
| 장소 | 주민센터 | 주민센터 (동시 가능) |
| 효과 | 대항력 | 우선변제권 |
| 의미 | 집주인 바뀌어도 계속 살 수 있음 | 경매 시 보증금 우선 회수 |
둘 다 받아야 해요. 전입신고만 하면 거주는 보장되지만 보증금 회수 순위가 불리할 수 있어요.
우선변제권이란?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우선변제권 성립 3가지 조건
| 조건 | 설명 |
|---|---|
| ① 입주(점유) | 실제로 그 집에 살고 있어야 함 |
| ② 전입신고 | 주민등록 이전 완료 |
| ③ 확정일자 | 임대차 계약서에 날짜 도장 |
3가지가 모두 갖춰진 다음 날 0시부터 우선변제권이 발생해요.
경매 시 배당 순서
- 경매 비용
- 선순위 근저당 (은행 대출)
-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 (날짜 순서대로)
- 후순위 채권자
확정일자를 일찍 받을수록 순위가 높아져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져요.
받는 방법
오프라인 (주민센터)
- 이사 당일 주민센터 방문
- 전입신고 먼저 처리
- "확정일자도 받겠습니다" 요청
- 임대차 계약서 원본 제출
- 계약서에 날짜 도장 날인 → 완료
비용: 600원 (현금 or 카드)
온라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으로 체결한 경우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요. 다만 아직 대부분의 계약은 오프라인이라, 주민센터 방문이 일반적입니다.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이사 당일 바로 받으세요
하루라도 늦으면 그만큼 순위가 밀려요. 이사하는 날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동시에 처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계약 갱신 시에도 다시 받으세요
보증금이 변경되거나 계약을 갱신하면 새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해요.
계약서 원본 보관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 원본은 분실하면 안 돼요. 분쟁 시 증거 자료로 필요합니다.
확정일자 없이 보호받는 방법?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면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지역 | 보증금 기준 | 최우선변제 금액 |
|---|---|---|
| 서울 | 1억 6,500만원 이하 | 5,500만원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1억 4,500만원 이하 | 4,800만원 |
| 광역시 | 8,500만원 이하 | 2,800만원 |
| 기타 | 7,500만원 이하 | 2,500만원 |
이 금액 내에서는 근저당보다 먼저 배당받아요. 하지만 전액 보호는 안 되니 확정일자도 꼭 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전입신고만 하면 안 되나요?
전입신고만 하면 대항력(거주 보장)만 생기고, 우선변제권(보증금 우선 회수)은 생기지 않아요. 둘 다 받아야 완전한 보호입니다.
Q. 확정일자 받으면 100% 안전한가요?
확정일자보다 먼저 설정된 근저당이 있으면, 그 근저당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 설정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월세도 확정일자가 필요한가요?
네. 보증부월세(보증금이 있는 월세)도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 보호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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