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 대항력과 보증금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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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고 전입신고를 깜빡했다면? 보증금 보호에 심각한 구멍이 생길 수 있어요.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하고, 빠를수록 좋습니다. 대항력이 뭔지, 왜 중요한지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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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란?

이사한 곳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옮기는 것이에요.

항목내용
법적 의무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
비용무료
장소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정부24)
필요 서류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핵심 효과대항력 확보

대항력이란?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그 집에 살 수 있는 권리예요.

대항력이 없으면?

  1. 집주인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림
  2. 새 주인이 "나가세요" 요구
  3. 대항력이 없으면 나가야 하고, 보증금은 전 주인에게 청구해야 함
  4. 전 주인이 안 갚으면? → 소송

대항력이 있으면?

  1.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 기간 동안 거주 보장
  2. 새 주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승계
  3. 보증금이 보호됨

대항력 성립 조건

조건설명
① 입주(점유)실제로 그 집에 살아야 함
② 전입신고주민등록 이전 완료

두 가지가 모두 갖춰진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해요.

예: 3월 1일에 이사 + 전입신고 완료 → 3월 2일 0시부터 대항력 발생

그래서 이사 당일 바로 전입신고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입신고 방법

오프라인 (주민센터)

  1. 이사한 지역 주민센터 방문
  2. 전입신고서 작성 (비치된 양식)
  3. 신분증 제시
  4. 접수 → 즉시 완료

가족이 함께 이사한 경우 세대주 1명이 대표로 신고해도 돼요.

온라인 (정부24)

  1. 정부24(gov.kr) 접속
  2. 로그인 (공동인증서 or 간편인증)
  3. "전입신고" 검색 → 신청
  4. 주소·세대원 입력 → 제출
  5. 1~3일 이내 처리 완료

온라인 신고는 편리하지만, 처리에 며칠 걸릴 수 있어요. 급하면 주민센터 방문이 확실합니다.


전입신고 + 확정일자 동시에

이사 당일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처리하세요.

절차비용효과
전입신고무료대항력
확정일자600원우선변제권

두 개를 합쳐서 600원으로 보증금 보호 체계를 완성할 수 있어요.


전입신고 안 하면?

법적 불이익

상황불이익
14일 초과과태료 5만원
대항력 미확보집주인 변경 시 보증금 보호 안 됨
보증보험 가입 불가전입신고가 필수 조건
우선변제권 없음경매 시 보증금 회수 불리

실제 피해 사례

전입신고를 미루다가 그 사이에 집주인이 근저당을 추가 설정하거나, 집을 팔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보증금을 지키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주의할 상황

갭투자 매물

집주인이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갭투자 매물은 소유자가 자주 바뀔 수 있어요. 이때 대항력이 없으면 위험합니다.

가족 중 일부만 전입한 경우

세대원 전원이 전입해야 해요. 일부만 전입하면 대항력 인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출 후 재전입

다른 곳으로 전출했다가 다시 돌아오면 대항력이 일시적으로 소멸해요. 주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이사 전에 미리 전입신고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입주 후에 해야 해요. 미리 하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상태라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가족이 다른 곳에 주소를 두면?

본인만 전입신고해도 대항력은 생겨요. 다만 세대주 관련 복지 혜택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Q. 월세도 전입신고해야 하나요?

네. 월세도 보증금이 있다면 전입신고 + 확정일자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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