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한도, 본인은 무제한인 거 알고 계셨나요?
700만원.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의 기본 한도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쓴 의료비, 부모님 의료비, 어린 자녀 의료비는 이 한도가 적용되지 않거든요. 같은 의료비인데 누구를 위해 썼는지에 따라 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2025년 귀속부터는 6세 이하 자녀 의료비도 한도 없이 전액 공제가 가능해졌어요.
어떤 항목이 한도 없이 공제되고, 어디에 700만원 한도가 걸리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의료비 공제 환급액 계산하기→의료비 공제 한도 한눈에 보기
| 대상 | 공제율 | 한도 | 비고 |
|---|---|---|---|
| 본인 | 15% | 한도 없음 | - |
| 65세 이상 부양가족 | 15% | 한도 없음 | 소득 무관 |
| 장애인 | 15% | 한도 없음 | - |
| 6세 이하 자녀 | 15% | 한도 없음 | 2025년 귀속~ 신설 |
|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 15% | 한도 없음 | 중증·희귀질환·결핵 |
| 난임시술비 | 30% | 한도 없음 | 공제율 최고 |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 20% | 한도 없음 | - |
| 산후조리원 | 15% | 출산 1회당 200만원 | 소득제한 폐지(2025년~) |
| 그 외 부양가족 | 15% | 연 700만원 | 배우자, 성인 자녀 등 |
핵심은 간단합니다. 본인·65세 이상·장애인·6세 이하·산정특례자 의료비는 한도가 없고, 그 외 부양가족(배우자, 7세~64세 가족 등) 의료비만 연 700만원 한도가 적용돼요.
한도 없는 의료비 항목 상세
본인 의료비
근로자 본인이 병원·약국에서 쓴 의료비는 금액 제한 없이 전부 공제 대상입니다. 수술비, 입원비, 치과 치료비 등 얼마를 썼든 총급여 3% 초과분 전액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65세 이상 부양가족
부모님이 만 65세 이상이라면 의료비 공제에 한도가 없습니다. 참고로 의료비 공제는 다른 공제와 달리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이 없어요. 부모님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해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내가 부모님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부양가족을 위해 쓴 의료비도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됩니다. 장애인 보장구(휠체어, 보청기 등) 구입·임차 비용도 포함이에요.
6세 이하 자녀 (2025년 귀속 신설)
2025년 귀속분부터 새로 추가된 항목입니다. 기존에는 어린 자녀라도 일반 부양가족으로 분류돼서 700만원 한도가 적용됐는데, 이제 6세 이하 자녀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가 가능해졌어요.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체감이 클 겁니다.
난임시술비 (공제율 30%)
난임시술비는 한도가 없을 뿐 아니라, 공제율도 30%로 가장 높습니다. 시험관 시술 등으로 수백만원~수천만원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전액 30%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세요.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공제율 20%)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를 위한 의료비도 한도 없이 2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건강보험 산정특례에 등록된 가족을 위해 쓴 의료비도 한도가 없습니다.
700만원 한도가 적용되는 의료비
한도 없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대상 예시 | 한도 | 공제율 |
|---|---|---|
| 배우자 (65세 미만, 비장애인) | 700만원 | 15% |
| 성인 자녀 (7세~64세) | 700만원 | 15% |
| 형제자매 | 700만원 | 15% |
| 65세 미만 부모님 (장애 없음) | 700만원 | 15% |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700만원은 합산 한도입니다. 배우자 의료비 500만원 + 성인 자녀 의료비 300만원이면 합계 800만원이지만, 공제 대상은 700만원까지만 인정돼요.
다만, 한도 없는 항목(본인, 65세 이상 등)의 의료비는 이 700만원 한도와 별도로 계산되니까 혼동하지 마세요.
총급여 3% 문턱 계산법
의료비 공제에는 "문턱"이 있습니다. 의료비를 아무리 많이 써도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에요.
계산 공식
공제 대상 금액 = 의료비 지출 합계 - (총급여 x 3%)
세액공제액 = 공제 대상 금액 x 공제율(15%/20%/30%)
예시: 총급여 4,000만원, 의료비 300만원
| 항목 | 금액 |
|---|---|
| 총급여 | 4,000만원 |
| 3% 문턱 | 4,000만원 x 3% = 120만원 |
| 의료비 지출 합계 | 300만원 |
| 공제 대상 금액 | 300만원 - 120만원 = 180만원 |
| 세액공제액 (15%) | 180만원 x 15% = 27만원 |
총급여가 높을수록 문턱도 높아집니다. 연봉 7,000만원이면 문턱이 210만원, 연봉 5,000만원이면 150만원이에요. 그래서 의료비가 적은 해에는 문턱을 넘지 못해서 공제를 아예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시: 총급여 7,000만원, 의료비 200만원
| 항목 | 금액 |
|---|---|
| 총급여 | 7,000만원 |
| 3% 문턱 | 7,000만원 x 3% = 210만원 |
| 의료비 지출 합계 | 200만원 |
| 공제 대상 금액 | 200만원 - 210만원 = -10만원 (문턱 미달) |
| 세액공제액 | 0원 (공제 불가) |
연봉 7,000만원인데 의료비가 200만원이면 문턱조차 넘지 못해서 한 푼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2025년 귀속 의료비 공제 변경사항
올해(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의료비 공제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1.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한도 폐지
가장 큰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6세 이하 자녀도 일반 부양가족과 동일하게 연 700만원 한도가 적용됐는데, 이제 본인·65세 이상·장애인과 마찬가지로 한도 없이 전액 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6세 자녀 의료비로 1,000만원을 썼다면, 기존에는 700만원까지만 공제됐지만 이제는 1,000만원 전부 공제 대상이에요.
2. 산후조리원 비용 소득제한 폐지
기존에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산후조리원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 2025년 귀속부터 소득 제한 없이 모든 근로자가 공제 가능합니다. 한도는 출산 1회당 200만원으로 동일해요.
3. 실손보험금 차감 & 수정신고 가산세 면제
2025년에 쓴 의료비로 공제를 받은 뒤, 2026년에 실손보험금을 수령하면 해당 금액을 의료비에서 차감해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지출연도와 보험금 수령연도가 다른 경우 가산세가 면제되니 부담은 줄었어요.
의료비 공제 한도를 최대로 활용하는 전략
전략 1: 한도 없는 항목부터 따로 계산하기
공제 대상 의료비를 정리할 때, 한도 없는 항목(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6세 이하)과 700만원 한도 항목을 분리해서 계산하세요. 한도 없는 항목이 많을수록 전체 공제 금액이 커집니다.
전략 2: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챙기기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50만원 한도로 공제 가능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 구입처에서 영수증을 따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해요.
전략 3: 산후조리원 영수증 반드시 보관
산후조리원 비용도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수증을 보관해두고 직접 추가 제출하세요.
전략 4: 실손보험금 차감 확인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의료비에서 빼고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병원비 200만원 중 보험금 100만원을 받았다면 100만원만 공제 대상이에요. 국세청에 보험사 데이터가 자동 전송되지만 누락되는 경우도 있으니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맞벌이 부부 의료비 한도 활용법
맞벌이 부부는 의료비를 누구 앞으로 공제하느냐에 따라 환급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원칙: 연봉 낮은 쪽에 몰아주기
의료비 공제에는 총급여 3% 문턱이 있으니까, 연봉이 낮은 배우자 쪽으로 몰아주면 문턱이 낮아져서 공제 대상 금액이 커집니다.
실전 예시
남편 총급여 7,000만원, 아내 총급여 4,000만원. 가족 의료비 총 200만원.
각각 나눠서 공제하면:
- 남편: 문턱 210만원 > 의료비 100만원 → 공제 0원
- 아내: 문턱 120만원 > 의료비 100만원 → 공제 0원
- 합계 환급: 0원
아내에게 몰아주면:
- 아내: 의료비 200만원 - 문턱 120만원 = 80만원 공제 대상
- 세액공제: 80만원 x 15% = 12만원 환급
같은 의료비인데 12만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금액이 클수록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주의: 자녀·부모 의료비는 기본공제 따라감
배우자 간 의료비는 자유롭게 몰아줄 수 있지만, 자녀나 부모님 의료비는 해당 부양가족의 기본공제(인적공제)를 받는 쪽에서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자녀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데 아내가 자녀 의료비를 공제 신청하면 인정이 안 돼요.
| 의료비 구분 | 몰아줄 수 있는 대상 |
|---|---|
| 배우자 의료비 | 부부 중 선택 가능 |
| 자녀 의료비 | 기본공제 받는 배우자만 |
| 부모님 의료비 | 기본공제 받는 배우자만 |
| 본인 의료비 | 본인만 (몰아주기 불가)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의료비 공제에 소득이나 나이 제한이 있나요?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다른 공제와 달리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이 없어요. 소득이 있는 배우자, 60세 미만 부모님의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7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Q2. 미용·성형 수술비도 공제되나요?
안 됩니다. 미용·성형 수술비, 건강증진 의약품(보조식품), 간병인 비용, 해외 의료기관 지출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치료 목적이 아닌 비용은 제외된다고 보면 됩니다.
Q3. 실손보험금 받으면 의료비 공제가 안 되나요?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치료비 300만원 중 실손보험으로 200만원을 받았다면, 공제 대상 의료비는 100만원이에요. 보험금 수령 시점이 다르더라도 수정신고가 필요하지만, 가산세는 면제됩니다.
Q4. 안경 구입비는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 구입처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세요.
Q5. 6세 이하 한도 폐지는 2024년 귀속에도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6세 이하 의료비 한도 폐지는 2025년 귀속분부터 적용됩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기존대로 700만원 한도가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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