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기준, 8,000만원 넘으면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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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로 사업하다가 매출이 올라가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핵심 기준은 연 매출 8,000만원. 이 숫자가 넘는 순간 세금 구조가 확 바뀌니 미리 알아두세요.
사업자 세금 간편 계산기→간이과세자 매출 기준
| 기준 금액 | 의미 |
|---|---|
| 4,800만원 미만 | 부가세 납부 면제 |
| 4,800만원 ~ 8,000만원 |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 |
| 8,000만원 이상 |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 |
4,800만원 기준 (납부 면제)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안 내도 돼요.
| 항목 | 내용 |
|---|---|
| 신고 | 해야 함 (무실적이어도) |
| 납부 | 면제 (0원) |
| 세금계산서 | 발행 불가 |
신고는 해야 하지만 세금은 0원. 소규모 사업자에게 큰 혜택이에요.
8,000만원 기준 (자동 전환)
전환 시기
직전 연도 매출이 8,000만원 이상이면 다음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돼요.
| 시기 | 내용 |
|---|---|
| 6월경 | 국세청에서 과세유형 전환 통지서 발송 |
| 7월 1일 |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 |
| 7월 25일 | 첫 일반과세 확정신고 |
전환되면 달라지는 것
| 항목 | 간이과세자 | → 일반과세자 |
|---|---|---|
| 세율 | 1.5~4% | 10% |
| 매입세액공제 | 부분 | 전액 |
| 세금계산서 | 제한적 | 발행 의무 |
| 신고 횟수 | 연 1회 | 연 4회 |
| 장부 | 간편장부 | 복식부기 가능 |
매출 8,000만원 근처라면?
매출이 7,000~8,000만원 사이면 고민이 되겠죠. 참고할 점을 정리했어요.
일부러 매출을 줄여야 할까?
아닙니다. 매출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건 탈세에 해당할 수 있어요. 매출이 늘어나는 건 좋은 일이니, 일반과세 전환에 대비하는 게 맞습니다.
대비 방법
| 항목 | 방법 |
|---|---|
| 매입 증빙 | 세금계산서를 꼼꼼히 수취 |
| 사업용 카드 | 홈택스에 등록해서 매입 자동 집계 |
| 장부 작성 | 간편장부라도 기록 시작 |
| 세무사 상담 | 전환 전 미리 상담 |
간이과세 배제 업종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이어도 간이과세가 안 되는 업종이 있어요.
| 업종 | 사유 |
|---|---|
| 광업 | 대규모 거래 |
| 부동산매매업 | 고액 거래 |
| 전문서비스업 (변호사, 세무사 등) | 전문직 |
| 사업장이 여러 개인 사업자 | 합산 매출 기준 |
| 간이과세 배제 지역 내 특정 업종 | 지역 기준 |
이런 업종은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일반 → 간이 복귀 가능?
매출이 다시 8,000만원 미만으로 떨어지면 간이과세자로 복귀 가능해요.
| 조건 | 시기 |
|---|---|
| 직전연도 매출 8,000만원 미만 | 다음해 7월 1일 자동 |
다만 한번 일반과세자가 되면 최소 1년은 유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업 첫해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개업일부터 연말까지의 매출을 1년으로 환산해서 판단해요. 예: 7월 개업, 6개월간 매출 5,000만원 → 연 환산 1억원 → 일반과세 전환.
Q. 매출 8,000만원은 부가세 포함인가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기준이에요. 공급가액 + 부가세 합계가 8,000만원 이상인지로 판단합니다.
Q. 전환 통지를 받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매출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세무서에 소명할 수 있어요. 다만 대부분 카드·세금계산서 데이터 기반이라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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