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기준, 8,000만원 넘으면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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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로 사업하다가 매출이 올라가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핵심 기준은 연 매출 8,000만원. 이 숫자가 넘는 순간 세금 구조가 확 바뀌니 미리 알아두세요.

사업자 세금 간편 계산기

간이과세자 매출 기준

기준 금액의미
4,800만원 미만부가세 납부 면제
4,800만원 ~ 8,000만원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
8,000만원 이상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

4,800만원 기준 (납부 면제)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안 내도 돼요.

항목내용
신고해야 함 (무실적이어도)
납부면제 (0원)
세금계산서발행 불가

신고는 해야 하지만 세금은 0원. 소규모 사업자에게 큰 혜택이에요.


8,000만원 기준 (자동 전환)

전환 시기

직전 연도 매출이 8,000만원 이상이면 다음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돼요.

시기내용
6월경국세청에서 과세유형 전환 통지서 발송
7월 1일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
7월 25일첫 일반과세 확정신고

전환되면 달라지는 것

항목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세율1.5~4%10%
매입세액공제부분전액
세금계산서제한적발행 의무
신고 횟수연 1회연 4회
장부간편장부복식부기 가능

매출 8,000만원 근처라면?

매출이 7,000~8,000만원 사이면 고민이 되겠죠. 참고할 점을 정리했어요.

일부러 매출을 줄여야 할까?

아닙니다. 매출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건 탈세에 해당할 수 있어요. 매출이 늘어나는 건 좋은 일이니, 일반과세 전환에 대비하는 게 맞습니다.

대비 방법

항목방법
매입 증빙세금계산서를 꼼꼼히 수취
사업용 카드홈택스에 등록해서 매입 자동 집계
장부 작성간편장부라도 기록 시작
세무사 상담전환 전 미리 상담

간이과세 배제 업종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이어도 간이과세가 안 되는 업종이 있어요.

업종사유
광업대규모 거래
부동산매매업고액 거래
전문서비스업 (변호사, 세무사 등)전문직
사업장이 여러 개인 사업자합산 매출 기준
간이과세 배제 지역 내 특정 업종지역 기준

이런 업종은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일반 → 간이 복귀 가능?

매출이 다시 8,000만원 미만으로 떨어지면 간이과세자로 복귀 가능해요.

조건시기
직전연도 매출 8,000만원 미만다음해 7월 1일 자동

다만 한번 일반과세자가 되면 최소 1년은 유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업 첫해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개업일부터 연말까지의 매출을 1년으로 환산해서 판단해요. 예: 7월 개업, 6개월간 매출 5,000만원 → 연 환산 1억원 → 일반과세 전환.

Q. 매출 8,000만원은 부가세 포함인가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기준이에요. 공급가액 + 부가세 합계가 8,000만원 이상인지로 판단합니다.

Q. 전환 통지를 받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매출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세무서에 소명할 수 있어요. 다만 대부분 카드·세금계산서 데이터 기반이라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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