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현금영수증 공제 (등록 방법·공제율 30%·자동발급)
현금으로 결제하고 영수증을 안 챙기면, 그 금액은 연말정산에서 사라집니다.
현금영수증은 체크카드와 같은 30% 공제율이 적용돼요. 신용카드(15%)의 2배입니다. 현금 결제가 많은 분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하는 항목인데, 등록을 안 해두면 아무리 현금을 써도 공제받을 수 없어요.
현금영수증 공제 환급액 확인하기→현금영수증 공제 요약
| 항목 | 내용 |
|---|---|
| 공제율 | 30% (체크카드와 동일) |
| 문턱 |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
| 한도 | 카드 공제와 합산 (기본 300만원) |
| 등록 필수 | 휴대폰 번호 또는 카드번호 사전 등록 |
| 최소 금액 | 1원 이상 (금액 제한 없음) |
현금영수증 발급받는 3가지 방법
방법 1: 결제 시 휴대폰 번호 말하기
가장 흔한 방법입니다. 현금 결제 후 "현금영수증 해주세요" 하고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면 돼요.
사전에 국세청에 번호를 등록해둬야 본인 소득공제용으로 잡힙니다.
방법 2: 현금영수증 전용 카드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현금영수증 카드(전용 카드)를 결제 시 제시하면 자동 발급됩니다.
방법 3: 자진발급분 사후 등록
가게에서 "010-000-1234" 같은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한 건(자진발급)은, 나중에 홈택스에서 본인 것으로 등록할 수 있어요.
휴대폰 번호 등록 방법
현금영수증 공제를 받으려면 국세청에 본인 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 한 번만 하면 계속 적용돼요.
홈택스에서 등록
-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관리
- 휴대폰 번호 입력 후 등록
손택스(모바일) 등록
- 손택스 앱 실행 → 로그인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 휴대폰 번호 등록
ARS 등록
국세청 126번 전화 → 1번(현금영수증) → 1번(소비자) → 휴대폰 번호 등록
번호를 등록하지 않으면, 결제 시 번호를 말해도 소득공제용이 아닌 자진발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 등록하세요.
자진발급분 등록하기
가게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는데 "010-000-1234"(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된 경우, 본인 것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등록 방법
-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 승인번호, 거래일, 금액 입력
- 본인 소득공제용으로 전환 완료
기한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등록하면 됩니다. 올해 놓친 건도 내년에 등록 가능해요.
현금영수증 공제 계산
카드 소득공제와 합산해서 계산됩니다. 별도 한도가 아니에요.
계산 예시: 총급여 4,000만원
| 결제 수단 | 사용액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200만원 | 15% |
| 체크카드 | 300만원 | 30% |
| 현금영수증 | 200만원 | 30% |
| 합계 | 1,700만원 |
| 단계 | 계산 |
|---|---|
| 문턱 | 4,000만원 × 25% = 1,000만원 |
| 문턱 소진 | 신용카드 1,000만원으로 채움 |
| 신용카드 잔여 | 200만원 × 15% = 30만원 |
| 체크카드 | 300만원 × 30% = 90만원 |
| 현금영수증 | 200만원 × 30% = 60만원 |
| 공제 합계 | 180만원 |
현금영수증 200만원 덕분에 60만원 추가 공제를 받았습니다.
현금영수증 공제 안 되는 항목
카드 공제와 동일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도 공제 제외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 제외 항목 | 이유 |
|---|---|
| 세금·공과금 | 세금 납부 |
| 아파트 관리비 | 공과금 성격 |
| 보험료 | 별도 공제 항목 |
| 등록금·수업료 | 별도 교육비 공제 |
| 상품권 구매 | 실질 소비 아님 |
| 신차 구입비 | 고가 소비 제외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 의무발행 업종 (예시) |
|---|
| 변호사·법무사·세무사 |
| 병원·의원·치과·한의원 |
| 학원 (입시·보습·예체능) |
| 장례식장 |
| 결혼식장·웨딩 |
| 인테리어 |
| 이사업체 |
| 자동차 정비 |
이 업종에서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했는데 현금영수증을 안 해주면, 국세청에 미발급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습니다.
놓친 현금영수증 찾기
홈택스에서 확인
-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용내역 조회
- 기간별로 발급 내역 확인 가능
- 누락된 건이 있으면 자진발급분 등록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확인
1월 15일부터 열리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현금영수증 사용 총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예상보다 적으면 등록 누락을 의심해보세요.
부양가족 현금영수증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의 현금영수증도 본인 공제에 합산됩니다.
| 부양가족 | 합산 |
|---|---|
|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 | ✅ |
| 자녀 (만 20세 이하) | ✅ |
| 부모님 (만 60세 이상) | ✅ |
| 기본공제 빠진 가족 | ❌ |
부양가족도 각자 홈택스에서 번호를 등록해두면 본인이 간소화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현금영수증 vs 체크카드
| 비교 | 현금영수증 | 체크카드 |
|---|---|---|
| 공제율 | 30% | 30% |
| 편의성 | 번호 말해야 함 | 카드 긁기만 하면 됨 |
| 누락 위험 | 높음 (깜빡할 수 있음) | 낮음 (자동 기록) |
| 사용처 제한 | 현금 받는 곳 어디든 | 카드 결제 가능한 곳 |
| 혜택 | 없음 | 일부 할인·적립 |
공제율이 같으니, 평소에는 체크카드가 편리합니다. 현금 결제가 불가피한 경우(전통시장, 소규모 매장 등)에 현금영수증을 챙기는 게 현실적이에요.
절세 활용 팁
팁 1: 전통시장에서 현금영수증 챙기기
전통시장 사용분은 공제율 **40%**가 적용되고, 추가 한도 100만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현금 결제 후 영수증을 꼭 챙기세요.
팁 2: 고액 현금 거래 시 반드시 발급
병원비, 학원비, 인테리어 등 큰 금액을 현금으로 결제할 때 현금영수증을 놓치면 수십만원 공제를 잃을 수 있어요. 10만원 이상이면 의무발행 업종에선 알아서 해줘야 하지만, 직접 요청하는 게 확실합니다.
팁 3: 간이과세자도 발급 가능
"여기는 현금영수증 안 돼요"라고 하는 가게가 가끔 있는데, 간이과세자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어요. 거부하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번호 등록 없이 결제한 건은 공제 못 받나요?
자진발급(010-000-1234)으로 처리된 건은 홈택스에서 본인 것으로 등록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아예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은 건은 복구할 수 없어요.
Q. 사업자(자영업자)도 현금영수증 공제 받나요?
사업자는 매입 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지만, 연말정산 소득공제와는 다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Q. 온라인 쇼핑에서 계좌이체로 결제하면?
온라인 결제 시 계좌이체 + 현금영수증 발급을 선택하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쇼핑몰 결제 과정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체크할 수 있어요.
Q. 부모님이 쓰신 현금영수증도 합산 가능한가요?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만 60세 이상, 소득 요건 충족)이면 가능합니다. 부모님 휴대폰 번호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홈택스 간소화에서 조회·합산할 수 있어요.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Q.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하면 정말 포상금 받나요?
네. 의무발행 업종에서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미발급 건을 신고하면, 미발급 금액의 20% (한도 건당 50만원, 연 200만원)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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