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얼마 써야 공제 시작될까? (25% 문턱)
총급여의 25%를 넘겨 써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리 써도 0원이에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구조를 모르면 "많이 썼는데 왜 공제가 적지?" 하고 의아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25% 문턱, 공제율 차이, 한도 제한까지 순서대로 풀어볼게요.
신용카드 공제 환급액 계산하기→신용카드 공제 구조
핵심 공식
공제 대상 = (카드 사용액 합계) − (총급여 × 25%)
공제 금액 = 공제 대상 × 공제율 (15~40%)
총급여의 25%가 최소 사용 문턱입니다. 이걸 넘어야 공제가 시작돼요.
쉬운 예시
총급여 4,000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연간 1,500만원을 썼다면:
| 항목 | 금액 |
|---|---|
| 총급여 | 4,000만원 |
| 25% 문턱 | 1,000만원 |
| 카드 사용액 | 1,500만원 |
| 공제 대상 | 500만원 (1,500 − 1,000) |
| 공제 금액 (15%) | 75만원 |
1,500만원을 썼지만 실제 공제는 75만원입니다.
결제 수단별 공제율
같은 금액을 써도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 결제 수단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 전통시장 | 40% |
| 대중교통 | 40% |
| 도서·공연·영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30% |
신용카드가 공제율이 가장 낮아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2배인 30%입니다.
25% 문턱은 어떤 수단부터 채워지나?
국세청은 공제율이 낮은 순서부터 문턱을 채웁니다.
① 신용카드 (15%) → 문턱 채우기에 사용
②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남은 문턱 채우기
③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공제 대상에 반영
신용카드 사용분이 먼저 문턱을 채우고, 나머지 수단이 공제 대상으로 잡히는 구조예요. 그래서 문턱까지는 신용카드로, 문턱 이후는 체크카드로 쓰는 전략이 나오는 겁니다.
공제 한도
아무리 많이 써도 한도가 있습니다.
기본 한도
| 총급여 | 기본 한도 |
|---|---|
|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
| 7,000만원 초과 ~ 1.2억원 이하 | 250만원 |
| 1.2억원 초과 | 200만원 |
추가 한도 (기본 한도와 별도)
| 항목 | 추가 한도 |
|---|---|
| 전통시장 사용분 | +100만원 |
| 대중교통 사용분 | +100만원 |
| 도서·공연·영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100만원 |
기본 한도 300만원을 다 채웠어도,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는 각각 100만원씩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최대 공제 가능 금액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직장인 기준:
| 항목 | 한도 |
|---|---|
| 기본 한도 | 300만원 |
| 전통시장 추가 | 100만원 |
| 대중교통 추가 | 100만원 |
| 문화비 추가 | 100만원 |
| 최대 합계 | 600만원 |
공제 제외 항목
카드로 결제해도 공제 대상에서 빠지는 사용처가 있습니다.
| 제외 항목 | 이유 |
|---|---|
| 세금·공과금 (국세, 지방세) | 세금 납부 |
| 아파트 관리비 | 공과금 성격 |
| 자동차 구입비 (중고차 제외) | 고가 소비 제외 |
| 보험료 | 별도 보험료 공제 존재 |
| 등록금·수업료 | 별도 교육비 공제 존재 |
| 상품권·선불카드 충전 | 실질 소비 아님 |
| 해외 사용분 | 국내 사용분만 인정 |
| 면세점 구매 | 면세 거래 |
| 리스료·렌트료 | 사업 경비 성격 |
| 도로 통행료 (하이패스) | 공과금 성격 |
| 월세 (카드 납부) | 별도 월세 공제 존재 |
중고차는 공제 가능
신차는 안 되지만 **중고차 구입비의 10%**는 공제 대상입니다.
| 구분 | 공제 |
|---|---|
| 신차 구입 | ❌ |
| 중고차 구입 | ✅ (구입가의 10%) |
중고차를 카드로 1,000만원에 샀다면, 100만원이 카드 사용액에 포함돼요.
총급여별 공제 계산 예시
예시 1: 총급여 3,000만원
| 항목 | 금액 |
|---|---|
| 25% 문턱 | 750만원 |
| 신용카드 사용 | 1,200만원 |
| 공제 대상 | 450만원 |
| 공제 금액 (15%) | 67.5만원 |
예시 2: 총급여 5,000만원
| 항목 | 금액 |
|---|---|
| 25% 문턱 | 1,250만원 |
| 신용카드 사용 | 1,800만원 |
| 체크카드 사용 | 500만원 |
| 전통시장 | 100만원 |
| 문턱 소진 | 신용카드 1,250만원으로 충당 |
| 신용카드 잔여 공제 대상 | 550만원 × 15% = 82.5만원 |
| 체크카드 공제 대상 | 500만원 × 30% = 150만원 |
| 전통시장 공제 대상 | 100만원 × 40% = 40만원 |
| 합계 | 272.5만원 |
| 한도 적용 후 | 기본 300만원 이내이므로 272.5만원 전액 공제 |
예시 3: 총급여 8,000만원 (한도 250만원)
| 항목 | 금액 |
|---|---|
| 25% 문턱 | 2,000만원 |
| 신용카드 사용 | 3,000만원 |
| 공제 대상 | 1,000만원 × 15% = 150만원 |
| 한도 적용 | 150만원 (한도 250만원 이내) |
부양가족 카드 사용분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이 쓴 카드도 본인 공제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합산 가능한 경우
| 부양가족 | 조건 | 합산 |
|---|---|---|
| 배우자 (소득 없음) | 기본공제 대상 | ✅ |
| 자녀 (만 20세 이하) | 기본공제 대상 | ✅ |
| 부모님 (만 60세 이상) | 기본공제 대상 | ✅ |
| 배우자 (연봉 600만원) | 기본공제 불가 | ❌ |
부양가족의 기본공제가 빠지면 해당 가족의 카드 사용분도 함께 빠집니다. 배우자가 취업해서 소득 기준을 넘으면 배우자 카드 공제도 사라져요.
맞벌이 부부
맞벌이 부부는 각자 본인 명의 카드만 공제받습니다. 남편 카드를 아내 연말정산에 넣거나, 아내 카드를 남편에게 넣을 수 없어요.
| 상황 | 공제 |
|---|---|
| 남편 카드 → 남편이 공제 | ✅ |
| 아내 카드 → 아내가 공제 | ✅ |
| 남편 카드 → 아내가 공제 | ❌ |
| 가족카드 (남편 명의) → 아내가 공제 | ❌ |
신용카드 공제 절세 전략
전략 1: 문턱까지 신용카드, 이후 체크카드
총급여 4,000만원 → 문턱 1,000만원
├── 1~8월: 신용카드로 1,000만원 소비 (문턱 채우기)
└── 9~12월: 체크카드로 전환 (공제율 30% 적용)
문턱은 어차피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가 먼저 소진되므로, 연초에 신용카드를 쓰고 하반기에 체크카드로 바꾸면 전체 공제율이 올라갑니다.
전략 2: 전통시장·대중교통 적극 활용
기본 한도와 별도로 각 100만원 추가 한도가 있으니, 전통시장에서 장보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전략 3: 연말에 공제 현황 확인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10월까지의 카드 사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턱을 아직 못 넘었다면 남은 기간 소비 계획을 조정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면 공제 시점은?
결제일(할부 시작일) 기준입니다. 12월에 100만원 12개월 할부로 결제했다면, 100만원 전액이 그 해 사용분으로 잡혀요. 할부금이 납부되는 시점이 아닙니다.
Q. 법인카드 사용분도 공제 되나요?
안 됩니다. 법인카드는 회사 경비이므로 개인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 배우자 카드를 내가 써도 되나요?
카드 공제는 카드 명의자 기준입니다. 배우자 명의 카드를 내가 사용해도, 그 사용분은 배우자 연말정산에 잡혀요.
Q. 체크카드가 무조건 유리한가요?
공제율만 보면 체크카드(30%)가 신용카드(15%)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신용카드의 할부, 포인트, 해외 결제 혜택 등을 감안하면 무조건 체크카드만 쓰는 게 최선은 아닙니다. 문턱까지는 신용카드 혜택을 누리고, 이후 체크카드를 섞는 게 현실적이에요.
Q.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결제도 공제 되나요?
연결 결제 수단에 따라 다릅니다. 신용카드로 충전·결제하면 신용카드(15%), 체크카드나 계좌이체로 결제하면 체크카드(30%) 공제율이 적용돼요.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결제한 건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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