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받은 의료비, 연말정산 공제 가능할까? (차감 계산법)
병원비 200만원 냈는데 실손보험으로 150만원 돌려받았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실손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위 사례라면 본인이 실제 부담한 50만원만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2019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제외되었고,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다만 수령 시기가 다른 경우 처리 방법이 좀 복잡한데요, 아래에서 계산 예시와 함께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의료비 공제 환급액 계산하기→실손보험금 차감 원리 (핵심 공식)
의료비 세액공제의 기본 공식은 이렇습니다.
(의료비 지출액 - 실손보험금 수령액 - 총급여 3%) x 15%
여기서 핵심은 실손보험금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서 총급여 3% 초과분만 공제된다는 점입니다.
| 구분 | 금액 |
|---|---|
| 병원비 지출 | 200만원 |
| 실손보험금 수령 | 150만원 |
| 본인 실제 부담액 | 50만원 |
| 총급여 3% (총급여 5,000만원 기준) | 150만원 |
| 공제 대상 금액 | 50만원 - 150만원 = 0원 (마이너스이므로 공제 없음) |
이 경우 본인 부담분 50만원이 총급여 3%(150만원)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의료비 공제를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실손보험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200만원 - 150만원(총급여 3%) = 50만원이 공제 대상이 되어 50만원 x 15% = 7만 5천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겠죠.
참고: 실손보험금을 받지 않더라도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자동 차감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수령한 금액만 차감 대상이에요.
간소화 서비스에서 실손보험금 확인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실손보험금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확인 경로:
- 홈택스(hometax.go.kr) 로그인
- My홈택스 메뉴 클릭
- 실손의료보험금 지급결과 조회 선택
- 해당 연도 보험금 수령 내역 확인
보험회사가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면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내역과 함께 실손보험금 수령액이 표시됩니다. 다만 아직 완전 자동 차감 시스템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직접 보험금 수령 내역을 확인하고 의료비에서 빼야 하는 구조예요.
| 확인 항목 | 확인 위치 |
|---|---|
| 의료비 지출 내역 | 간소화 서비스 > 의료비 |
| 실손보험금 수령 내역 | My홈택스 > 실손의료보험금 조회 |
| 최종 공제 대상 금액 | 직접 계산 (의료비 - 보험금) |
간소화 서비스가 매년 1월 15일에 열리는데, 자료가 계속 업데이트되므로 1월 20일 이후에 최종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실손보험 수령 시기가 다를 때 (12월 진료, 1월 수령)
여기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나옵니다. 12월에 병원비를 냈는데, 실손보험금은 다음 해 1월에 받은 경우죠.
원칙: 의료비 지출 연도 기준으로 차감
실손보험금은 보험금 수령의 원인이 된 의료비 연도에서 차감합니다. 보험금을 실제로 받은 연도가 아니에요.
구체적 상황별 처리:
| 상황 | 처리 방법 |
|---|---|
| 2025년 진료 + 2025년 보험금 수령 | 2025년 연말정산에서 바로 차감 |
| 2025년 진료 + 2026년 보험금 수령 | 2025년 연말정산 후, 5월 종합소득세 때 수정신고 |
| 보험금 청구를 고의로 늦춤 | 부당공제로 간주될 수 있음 |
수정신고 방법
2025년 의료비 공제를 받고 나서 2026년에 실손보험금을 수령했다면,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수정신고
- 2025년 의료비에서 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하여 재계산
-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면 납부
다행히 의료비 지출 연도와 보험금 수령 연도가 달라서 하는 수정신고에는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면제 대상이에요.
실손보험 관련 공제 대상 vs 제외 항목
실손보험이 있다고 모든 의료비가 공제에서 빠지는 건 아닙니다. 정확히 어떤 항목이 공제되고, 어떤 항목이 제외되는지 정리했습니다.
공제 가능한 항목 (본인 부담분)
- 실손보험으로 보전받지 못한 자기부담금
- 실손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항목 중 본인 부담분
- 실손보험 미가입 가족의 의료비 전액
-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1인당 50만원 한도)
-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
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
- 실손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 전액
- 미용 목적 성형수술비, 피부관리비
-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 진단서/증명서 발급 비용
- 간병비 (간병인 직접 고용 비용)
- 외국 의료기관 진료비
포인트: 실손보험 자기부담금(통상 10~20%)은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이므로 공제 대상입니다.
실제 계산 예시 (연봉 5,000만원 직장인)
구체적인 시나리오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시나리오 설정
| 항목 | 금액 |
|---|---|
| 총급여 | 5,000만원 |
| 연간 의료비 총 지출 | 500만원 |
| 실손보험금 수령 | 300만원 |
| 본인 실제 부담액 | 200만원 |
계산 과정
Step 1. 실손보험금 차감
의료비 500만원 - 실손보험금 300만원 = 200만원 (본인 부담분)
Step 2. 총급여 3% 기준선 계산
5,000만원 x 3% = 150만원
Step 3. 공제 대상 금액
200만원 - 150만원 = 50만원
Step 4. 세액공제 금액
50만원 x 15% = 7만 5천원 환급
만약 실손보험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 구분 | 실손보험 청구 O | 실손보험 청구 X |
|---|---|---|
| 의료비 공제 대상 | 200만원 | 500만원 |
| 총급여 3% 차감 | -150만원 | -150만원 |
| 최종 공제 대상 | 50만원 | 350만원 |
| 세액공제(15%) | 7.5만원 | 52.5만원 |
| 실손보험금 | +300만원 | 0원 |
| 실질 이득 | 307.5만원 | 52.5만원 |
이 비교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실손보험금을 받는 게 세액공제를 포기하는 것보다 훨씬 이득입니다. 실손보험금 300만원 vs 세액공제 추가분 45만원이니까요. 실손보험은 무조건 청구하는 게 유리합니다.
주의사항 (과다 공제 시 불이익)
1. 실손보험금 미차감 시 가산세
실손보험금을 받았는데 의료비에서 차감하지 않고 공제를 받으면 과다공제에 해당합니다. 나중에 국세청이 보험사 자료와 대조해서 걸리면 다음 불이익이 있어요.
- 과다 공제분 세금 추징
- 과소신고 가산세 (최대 10%)
- 납부불성실 가산세 (연 이자율 약 8.03%)
2. 보험금 청구 고의 지연 (얌체족 주의)
"올해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 먼저 받고, 내년에 실손보험금 청구하자"는 편법이 한때 유행했습니다. 실손보험은 진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되니까요.
이 문제를 막기 위해 국세청은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고, 보험금 수령 연도의 의료비에서 차감하거나 수정신고를 하도록 제도가 정비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보험금 청구를 미루는 건 부당공제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3. 가족 실손보험금도 차감 대상
본인뿐 아니라 부양가족의 의료비에서도 실손보험금은 차감됩니다.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실손보험금을 수령했다면 해당 가족의 의료비에서 보험금을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실손보험 자기부담금도 의료비 공제 대상인가요?
네, 공제 대상입니다. 실손보험에서 보전받지 못한 자기부담금(보통 10~20%)은 본인이 실제 부담한 의료비이므로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실손보험금으로 돌려받은 부분만 제외하면 됩니다.
Q2. 간소화 서비스에 실손보험금이 안 뜨면 어떻게 하나요?
보험회사가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누락된 경우입니다. 보험회사에 직접 문의해서 실손보험금 수령 내역을 확인한 뒤, 본인이 직접 차감해야 합니다. 일부 보험사는 자료 제출이 늦어지기도 하니 1월 20일 이후에 다시 확인해 보세요.
Q3. 실손보험에 가입만 하고 청구하지 않으면 공제를 다 받을 수 있나요?
실제로 수령한 보험금만 차감 대상이므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의료비 전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세액공제 금액(15%)보다 실손보험금이 훨씬 크기 때문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게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의도적으로 청구를 늦추는 것은 부당공제 위험이 있으니 권하지 않습니다.
Q4. 12월에 진료받고 1월에 보험금을 받으면 가산세가 붙나요?
아닙니다. 의료비 지출 연도와 실손보험금 수령 연도가 달라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수정신고하면 됩니다.
Q5. 실손보험금 차감 후에도 의료비 공제 3% 문턱을 넘기 어렵습니다. 방법이 있나요?
부부 중 총급여가 낮은 쪽으로 의료비를 몰아주는 전략이 있습니다. 총급여가 낮을수록 3% 기준선도 낮아져서 공제 문턱을 넘기 쉽거든요. 예를 들어 연봉 3,000만원이면 기준선이 90만원이지만, 연봉 6,000만원이면 180만원입니다. 의료비를 한쪽으로 몰아서 기준선을 넘기는 게 유리합니다.
관련 글
이 글이 도움이 됐다면 공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