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연말정산, 결혼하면 달라지는 공제 항목 7가지

#신혼부부 연말정산#결혼 세금#배우자 공제#혼인세액공제

결혼하면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게 꽤 많습니다.

배우자 공제, 의료비 몰아주기, 카드 사용액 전략까지 — 독신일 때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해요. 특히 2024년 귀속부터 신설된 **혼인세액공제(50만원)**는 신혼부부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니 꼭 챙기세요.

처음 하는 부부 연말정산, 여기서 하나씩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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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달라지는 공제 7가지

1. 배우자 인적공제 (150만원 소득공제)

외벌이 가정이거나 배우자 소득이 적으면 배우자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조건기준
배우자 연 소득100만원 이하
배우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총급여 500만원 이하

맞벌이면서 배우자 총급여가 500만원을 넘으면 공제 불가입니다. 이 경우 각자 본인 공제만 받아요.

2. 혼인세액공제 (신설! 50만원)

2024년 귀속부터 혼인신고 연도에 부부 각각 5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됐어요.

항목내용
공제 금액부부 각각 50만원 (합산 100만원)
적용 시기혼인신고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횟수생애 1회
적용 기한2024~2026년 귀속 (한시적)

2025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부부 각각 50만원씩, 합계 100만원을 세액공제 받습니다. 생애 1회이고 2026년까지 한시 적용이니 놓치지 마세요.


3. 의료비 몰아주기

맞벌이 부부라면 의료비를 한 쪽으로 몰아서 공제받는 게 유리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넘어야 공제가 시작되는데,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면 3% 기준 금액이 작아서 넘기기 쉬워요.

항목남편 (총급여 6,000만원)아내 (총급여 3,000만원)
3% 기준180만원90만원
의료비 200만원공제 대상 20만원공제 대상 110만원

의료비는 부양가족 소득·나이 제한이 없어서, 배우자의 의료비도 실제 지출한 쪽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4. 카드 사용액 전략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분부터 공제되는데, 부부 중 한 쪽에 몰아서 쓰면 25% 기준을 더 빨리 넘길 수 있어요.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전략장점단점
한 쪽에 몰기25% 넘기기 쉬움상한 300만원에 빨리 도달
각자 쓰기각각 300만원 한도 활용25% 못 넘길 수 있음

카드 사용액이 많은 가정은 각자 300만원 한도를 쓰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시뮬레이션해 보는 걸 추천합니다.


5. 보험료 공제

결혼 전에 각자 가입한 보험은 각자 공제합니다.

결혼 후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추가한 보험은?

  • 외벌이: 소득 있는 배우자가 공제
  • 맞벌이: 각자가 본인 명의 보험만 공제 (서로 기본공제대상자 아님)

자녀보험은 자녀 기본공제를 받는 쪽에서 함께 공제해요.


6. 월세·주거비 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받고 있었는데 결혼하면서 배우자가 집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 요건이 깨져서 월세 공제를 못 받게 됩니다.

상황월세 공제
부부 모두 무주택가능
본인 무주택, 배우자 1주택불가 (세대 유주택)

전세대출 이자공제(주택임차차입금)도 마찬가지예요. 세대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7. 연금저축·IRP 공제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는 부부 각자 별도 한도가 적용됩니다.

항목본인배우자
연금저축 한도600만원600만원
IRP 합산 한도900만원900만원
합산 최대 공제1,800만원

부부가 각각 900만원씩 납입하면 합산 1,800만원 공제, 최대 297만원 환급이 가능합니다.


혼인신고 시기에 따른 차이

연말정산은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혼인신고 시기가 중요합니다.

혼인신고 시기배우자 공제혼인세액공제
1~11월해당 연도 적용해당 연도 적용
12월 31일해당 연도 적용해당 연도 적용
다음 해 1월다음 연도 적용다음 연도 적용

12월 31일에 혼인신고해도 그해 연말정산에 반영돼요. 연말에 결혼 계획이 있다면 12월 31일 전에 혼인신고하는 게 절세에 유리합니다.


신혼부부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 혼인세액공제 50만원 신청했나? (2024~2026년 혼인신고자)
  • 배우자 인적공제 대상인가? (소득 100만원 이하)
  • 의료비를 총급여 낮은 쪽에 몰았나?
  • 카드 사용액 전략을 세웠나?
  • 자녀 공제를 누가 받을지 정했나? (해당 시)
  • 무주택 요건이 유지되는지 확인했나? (월세·전세 공제)
  • 연금저축·IRP를 부부 각각 활용하고 있나?

자주 묻는 질문 (FAQ)

Q. 연말에 결혼식만 하고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

법적 혼인신고를 해야 배우자 공제와 혼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결혼식만으로는 세법상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맞벌이인데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다른 소득 합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맞벌이로 둘 다 소득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불가능해요.

Q. 혼인세액공제, 이혼하면 환수되나요?

아니요. 한번 공제받으면 이후 이혼하더라도 환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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