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배우자 공제 조건 (소득 기준·맞벌이·외벌이 전략)
배우자가 올해 취업했는데, 공제를 빼야 할까요?
배우자 공제는 나이 제한이 없어서 단순해 보이지만, 소득 기준 하나 때문에 매년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일을 시작하거나 소득이 바뀐 해에는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소득 판단법부터 맞벌이 절세 전략까지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로 확인하기→배우자 공제 요건
| 항목 | 내용 |
|---|---|
| 공제 금액 | 150만원 (소득공제) |
| 나이 요건 | 없음 |
| 소득 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 동거 요건 | 없음 (별거해도 가능) |
| 혼인 형태 | 법률혼만 인정 |
다른 부양가족과 달리 배우자는 소득 요건만 보면 됩니다. 나이도, 동거 여부도 상관없어요.
소득 기준 100만원,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금액 100만원"은 총수입이 아니라 필요경비나 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소득 유형별 기준선
| 배우자 소득 유형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총수입 기준 |
|---|---|
| 근로소득만 있을 때 | 총급여 500만원 이하 |
| 사업소득 | 수입 − 필요경비 ≤ 100만원 |
| 연금소득 (공적연금) | 총연금액 516만원 이하 |
| 기타소득 | 총수입 750만원 이하 (필요경비 60% 시) |
| 양도소득 | 양도차익 − 장기보유공제 − 기본공제 ≤ 100만원 |
가장 흔한 케이스는 근로소득입니다. 배우자가 직장인이라면 연봉(총급여) 500만원이 기준선이에요.
왜 500만원인가?
근로소득공제 최소 금액이 총급여 500만원까지 400만원이 적용돼서,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됩니다.
총급여 500만원 − 근로소득공제 400만원 = 소득금액 100만원 ✅
총급여 501만원 − 근로소득공제 400만원 = 소득금액 101만원 ❌
1만원 차이로 공제 여부가 갈리니까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분리과세 소득은 포함 안 됨
아래 소득은 소득금액 100만원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소득 유형 | 조건 |
|---|---|
| 이자·배당소득 | 연 2,000만원 이하 |
| 사적연금 | 연 1,2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 |
| 기타소득 | 연 3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 |
| 주택임대소득 |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 |
배우자가 적금 이자 500만원을 받아도 분리과세 대상이라 소득 요건에 영향 없어요.
상황별 공제 가능 여부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
| 상황 | 총급여 | 공제? |
|---|---|---|
| 파트타임 주 3일 근무 | 400만원 | ✅ |
| 아르바이트 (반년) | 480만원 | ✅ |
| 계약직 (1년) | 500만원 | ✅ |
| 정규직 연봉 | 600만원 | ❌ |
| 정규직 (7월 입사, 하반기만) | 450만원 | ✅ |
연도 중간에 취업한 경우, 그 해 실제 받은 총급여로 판단합니다. 12월 31일까지 받은 금액이 500만원 이하면 공제 가능해요.
사업소득이 있는 배우자
| 상황 | 수입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공제? |
|---|---|---|---|---|
| 학원 강사 (3.3% 원천징수) | 800만원 | 720만원 | 80만원 | ✅ |
| 프리랜서 디자이너 | 2,000만원 | 1,850만원 | 150만원 | ❌ |
| 스마트스토어 소규모 | 500만원 | 420만원 | 80만원 | ✅ |
사업소득은 경비 처리 방법에 따라 소득금액이 달라져서,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를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기타 소득이 있는 배우자
| 상황 | 소득금액 | 공제? |
|---|---|---|
| 강연료 200만원 (필요경비 60%) | 80만원 | ✅ |
| 원고료 300만원 (분리과세 선택) | 0원 (분리과세) | ✅ |
| 원고료 400만원 (종합과세) | 160만원 | ❌ |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이 경우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아요.
복수 소득이 있는 배우자
소득이 여러 종류면 각 소득금액을 합산합니다.
| 소득 유형 | 총수입 | 소득금액 |
|---|---|---|
| 근로소득 | 총급여 300만원 | 0원 (공제 후) |
| 기타소득 | 강연료 200만원 | 80만원 |
| 합계 | 80만원 ✅ |
위 경우 합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공제 가능합니다.
배우자 공제가 빠지면 연쇄 효과
배우자가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기본공제(150만원)만 빠지는 게 아닙니다.
| 함께 빠지는 항목 | 공제 유형 |
|---|---|
| 기본공제 150만원 | 소득공제 |
| 배우자 명의 신용카드 사용분 | 소득공제 |
| 배우자 명의 보험료 | 세액공제 |
|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세액공제 (일부 예외) |
|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 | 세액공제 |
| 배우자 명의 기부금 | 세액공제 |
의료비는 예외가 있음
배우자가 소득 기준을 초과해서 기본공제 대상에서 빠져도, 본인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본인 의료비 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만 이런 예외가 적용돼요.
얼마나 차이 나나?
배우자가 연봉 480만원(공제 가능)일 때와 550만원(공제 불가)일 때를 비교하면:
| 항목 | 공제 가능 시 | 공제 불가 시 | 차이 |
|---|---|---|---|
| 기본공제 | 150만원 | 0원 | −150만원 |
| 배우자 카드 공제 (예시) | 80만원 | 0원 | −80만원 |
| 배우자 보험료 공제 | 12만원 | 0원 | −12만원 |
| 총 공제 감소 | 약 242만원 | ||
| 예상 세금 증가 (세율 15% 가정) | 약 36만원+ |
소득공제 감소분에 세율을 곱한 만큼 세금이 늘어나고, 세액공제 감소분은 그대로 세금이 증가합니다. 배우자 총급여가 500만원 근처라면 연봉 협상이나 근무일 조절을 검토해볼 만해요.
맞벌이 부부 절세 전략
맞벌이라서 배우자 공제를 서로 못 받는 경우에도, 공제 항목 배분으로 절세가 가능합니다.
원칙: 세율 높은 쪽에 공제 몰기
| 항목 | 배분 기준 |
|---|---|
| 부양가족 (자녀·부모님) | 연봉 높은 쪽 (소득공제 효과 큼) |
| 의료비 | 연봉 낮은 쪽 (3% 문턱 넘기 쉬움) |
| 교육비 | 본인 명의에서 공제 |
| 신용카드 | 각자 본인 명의만 공제 가능 |
| 보험료 | 계약자와 피보험자 확인 |
의료비가 특수한 이유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만 공제됩니다.
| 배우자 | 총급여 | 3% 문턱 | 의료비 300만원 시 공제 대상 |
|---|---|---|---|
| A (연봉 높음) | 6,000만원 | 180만원 | 120만원 |
| B (연봉 낮음) | 3,000만원 | 90만원 | 210만원 |
연봉이 낮은 쪽이 의료비를 공제받으면 문턱을 쉽게 넘어서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맞벌이 공제 배분 체크리스트
- 자녀 기본공제: 연봉 높은 쪽에 등록했는가?
- 자녀 세액공제: 기본공제와 같은 쪽에 등록했는가?
- 의료비: 연봉 낮은 쪽에서 공제받는가?
- 부모님: 한 쪽에만 등록했는가? (중복 금지)
- 카드 공제: 각자 본인 명의만 넣었는가?
외벌이 가구 절세 포인트
배우자가 전업주부(소득 없음)인 경우 챙길 수 있는 공제가 더 많습니다.
배우자 관련 공제 총정리
| 공제 항목 | 조건 | 공제 금액/한도 |
|---|---|---|
| 기본공제 | 소득 요건 충족 | 150만원 (소득공제) |
| 배우자 명의 카드 공제 | 기본공제 대상일 때 | 총급여 25% 초과분 |
| 배우자 보험료 | 기본공제 대상 + 계약자 본인 | 연 100만원 한도 |
| 배우자 의료비 |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 | 한도 없음 (난임 등) |
| 배우자 교육비 | 기본공제 대상일 때 | - |
| 부녀자 공제 | 배우자 있는 여성 근로자 | 50만원 (소득공제) |
부녀자 공제 (50만원)
여성 근로자가 배우자가 있으면 추가로 5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 조건이 있어요.
| 조건 | 내용 |
|---|---|
| 대상 | 여성 근로자 |
| 소득 기준 |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 |
| 배우자 있는 경우 | 세대주 여부 무관하게 가능 |
| 배우자 없는 경우 | 세대주 + 부양가족 있어야 함 |
맞벌이에서 아내 쪽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부녀자 공제를 챙기세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혼·사실혼
| 상황 | 배우자 공제 |
|---|---|
| 법률혼 배우자 | ✅ 가능 |
| 별거 중 (법률혼 유지) | ✅ 가능 |
| 이혼한 배우자 | ❌ 불가 |
| 사실혼 배우자 | ❌ 불가 |
법률혼만 인정됩니다. 사실혼 관계는 세법상 배우자로 보지 않아요.
연도 중 혼인·이혼
| 시점 | 판단 기준 |
|---|---|
| 12월 31일 기준 혼인 상태 | 공제 가능 |
| 12월 31일 기준 이혼 상태 | 공제 불가 |
12월에 결혼했어도 그 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고, 1월에 이혼했어도 12월 31일 기준 이혼 상태면 그 해는 공제 불가입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해당 연도 중 사망했다면 그 해까지는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 전까지의 소득이 기준 이하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데 공제 되나요?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소득이라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전 급여가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공제 가능해요. 1~3월에 일하고 4월부터 육아휴직이면, 1~3월 급여 합계로 판단합니다.
Q. 배우자가 일용직으로 일하는데요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되므로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용직만 했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배우자 공제 가능해요.
Q. 배우자가 주식 양도소득이 있어요
상장주식 소액주주의 양도소득은 현재 비과세이므로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주주(지분 1% 이상 또는 종목당 10억 이상)**의 양도소득은 포함돼요.
Q. 배우자가 유튜브 수익이 있어요
유튜브 수익은 사업소득입니다.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를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Q. 작년에 배우자 공제를 받았는데 올해 배우자가 취업했어요
올해 배우자의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빼야 합니다. 자동으로 빠지지 않으니 직접 확인하고 수정하세요. 그대로 두면 추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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