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조건 (나이·소득·등록 방법까지)
부양가족 한 명만 제대로 등록해도 15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 넣어도 되나?", "배우자가 일하기 시작했는데 빼야 하나?" 같은 질문이 매년 나옵니다. 대상별로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배우자,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 순서로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환급액 계산하기→부양가족 공제 요건 3가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요건 | 내용 |
|---|---|
| ① 관계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
| ② 나이 | 대상별로 다름 (아래 참고) |
| ③ 소득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하나라도 안 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다만 장애인은 나이 요건이 면제됩니다.
배우자 공제
| 항목 | 내용 |
|---|---|
| 공제 금액 | 150만원 |
| 나이 요건 | 없음 |
| 소득 요건 |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 동거 요건 | 없음 (별거해도 가능) |
핵심 판단 기준
배우자는 나이와 동거 요건이 없습니다.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돼요.
| 배우자 상황 | 공제 가능? |
|---|---|
| 전업주부 (소득 없음) | ✅ |
| 파트타임 총급여 480만원 | ✅ (500만원 이하) |
| 직장인 총급여 600만원 | ❌ (500만원 초과) |
| 프리랜서 수입 800만원, 경비 제외 소득금액 90만원 | ✅ (100만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이 기준선입니다. 배우자가 취업하거나 연봉이 오르면 매년 확인하세요.
이혼·사실혼
- 이혼한 배우자: 공제 불가
- 사실혼 배우자: 공제 불가
- 별거 중인 법률상 배우자: 공제 가능
부모님(직계존속) 공제
| 항목 | 내용 |
|---|---|
| 공제 금액 | 150만원 (+ 경로우대 추가 가능) |
| 나이 요건 | 만 60세 이상 (1965.12.31 이전 출생) |
| 소득 요건 |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 동거 요건 | 별거 허용 (주거형편상) |
부모님 공제 판단
| 부모님 상황 | 공제 가능? |
|---|---|
| 62세, 소득 없음 | ✅ |
| 58세, 소득 없음 | ❌ (만 60세 미만) |
| 72세, 국민연금 월 40만원 (연 480만원) | ✅ (516만원 이하) |
| 65세, 국민연금 월 50만원 (연 600만원) | ❌ (516만원 초과) |
| 70세, 적금 이자 1,500만원 | ✅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
| 63세, 해외 거주 | ❌ (해외 거주자 불가) |
경로우대 추가공제
부모님이 만 70세 이상(1955.12.31 이전 출생)이면 기본공제 150만원 + 경로우대 100만원 = 250만원 공제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의 부모님도 가능
배우자의 부모님(시부모·장인·장모)도 직계존속이므로 같은 조건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맞벌이 부부라면 한 쪽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형제가 여럿이면?
부모님을 형제 중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가 각각 부모님을 넣으면 중복 공제로 가산세가 부과돼요. 사전에 누가 넣을지 조율하세요.
자녀(직계비속) 공제
| 항목 | 내용 |
|---|---|
| 공제 금액 | 150만원 (+ 자녀 세액공제 별도) |
| 나이 요건 | 만 20세 이하 (2005.1.1 이후 출생) |
| 소득 요건 |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 동거 요건 | 없음 |
자녀 공제 판단
| 자녀 상황 | 공제 가능? |
|---|---|
| 고등학생 (17세), 소득 없음 | ✅ |
| 대학생 (20세), 아르바이트 총급여 400만원 | ✅ |
| 대학생 (20세), 아르바이트 총급여 600만원 | ❌ (500만원 초과) |
| 취업한 자녀 (22세) | ❌ (나이 + 소득 초과) |
| 장애인 자녀 (25세, 소득 없음) | ✅ (장애인 나이 면제) |
자녀 세액공제와 별개
기본공제(150만원 소득공제)와 자녀 세액공제(25~40만원)는 별개 항목이에요.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 항목 | 공제 |
|---|---|
| 기본공제 | 150만원 소득공제 |
| 자녀 세액공제 (8세 이상) | 첫째 25만, 둘째 30만, 셋째 40만원 |
만 20세를 초과하면 기본공제와 자녀 세액공제 모두 불가합니다 (장애인 제외).
손자녀도 가능
조부모가 손자녀를 직접 부양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형제자매 공제
| 항목 | 내용 |
|---|---|
| 공제 금액 | 150만원 |
| 나이 요건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 소득 요건 |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 동거 요건 | 동거 필수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 |
형제자매는 다른 대상에 비해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동거 요건이 있어서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등록되어 있어야 해요.
| 예외 | 내용 |
|---|---|
| 취학 | 대학 진학으로 일시 별거 → 인정 |
| 근무·사업 | 직장 때문에 일시 별거 → 인정 |
| 요양 | 병원 입원 등 → 인정 |
부양가족 등록 방법
홈택스에서 등록
- 홈택스 로그인
- 연말정산 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메뉴
- 부양가족 정보 입력 및 동의 요청
부양가족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 대상 | 동의 필요? |
|---|---|
| 만 19세 미만 자녀 | ❌ (부모가 직접 조회 가능) |
| 성인 자녀·배우자·부모님 | ✅ (본인이 홈택스에서 동의) |
고령 부모님 등 온라인 동의가 어려운 경우:
- 홈택스에서 '정보제공 동의 신청서' 다운로드
- 부양가족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준비
- 국세청 팩스(1544-7020) 또는 세무서 방문 제출
중복 공제 주의사항
| 상황 | 결과 |
|---|---|
| 맞벌이 부부가 같은 자녀를 각각 등록 | 가산세 부과 |
| 형제가 부모님을 각각 등록 | 가산세 부과 |
| 부양가족 소득 초과인데 그대로 유지 | 가산세 부과 |
국세청은 주민번호 기준으로 중복 여부를 자동 검증합니다. 부부나 형제끼리 사전에 꼭 조율하세요.
소득 초과 시 연쇄 효과
부양가족이 소득 요건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만 빠지는 게 아닙니다.
| 함께 빠지는 공제 |
|---|
| 기본공제 150만원 |
| 추가공제 (경로·장애 등) |
| 자녀 세액공제 |
| 해당 가족 명의 카드 사용분 |
| 해당 가족 보험료 공제 |
| 해당 가족 교육비 공제 |
| 해당 가족 기부금 공제 |
배우자가 취업해서 소득 기준을 넘으면, 배우자 관련 공제가 전부 빠져서 환급이 크게 줄어들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올해 부모님이 만 60세가 되시는데 공제 되나요?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면 됩니다. 1965년생이면 공제 가능합니다.
Q.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데요
기초연금은 비과세소득이라 소득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이와 다른 소득만 확인하면 돼요.
Q. 자녀가 군 복무 중인데요
군인 자녀가 만 20세 이하이고 소득이 없으면 공제 가능합니다. 나이 기준만 충족하면 돼요.
Q. 맞벌이인데 자녀를 누구한테 넣는 게 유리하나요?
일반적으로 총급여가 높은 쪽에 넣는 게 유리합니다. 소득공제(150만원)는 높은 세율에서 절세 효과가 크거든요. 다만 세액공제(자녀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이 충분한 쪽에 넣어야 합니다.
Q. 형제가 부모님 공제를 서로 하겠다고 해요
한 쪽에서만 가능합니다. 보통 연봉이 높은 형제가 넣는 게 전체적으로 유리해요. 중복 등록하면 가산세가 붙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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