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조건 (나이·소득·등록 방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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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한 명만 제대로 등록해도 15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 넣어도 되나?", "배우자가 일하기 시작했는데 빼야 하나?" 같은 질문이 매년 나옵니다. 대상별로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배우자,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 순서로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환급액 계산하기

부양가족 공제 요건 3가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내용
① 관계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② 나이대상별로 다름 (아래 참고)
③ 소득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하나라도 안 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다만 장애인은 나이 요건이 면제됩니다.


배우자 공제

항목내용
공제 금액150만원
나이 요건없음
소득 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동거 요건없음 (별거해도 가능)

핵심 판단 기준

배우자는 나이와 동거 요건이 없습니다.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돼요.

배우자 상황공제 가능?
전업주부 (소득 없음)
파트타임 총급여 480만원✅ (500만원 이하)
직장인 총급여 600만원❌ (500만원 초과)
프리랜서 수입 800만원, 경비 제외 소득금액 90만원✅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이 기준선입니다. 배우자가 취업하거나 연봉이 오르면 매년 확인하세요.

이혼·사실혼

  • 이혼한 배우자: 공제 불가
  • 사실혼 배우자: 공제 불가
  • 별거 중인 법률상 배우자: 공제 가능

부모님(직계존속) 공제

항목내용
공제 금액150만원 (+ 경로우대 추가 가능)
나이 요건만 60세 이상 (1965.12.31 이전 출생)
소득 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동거 요건별거 허용 (주거형편상)

부모님 공제 판단

부모님 상황공제 가능?
62세, 소득 없음
58세, 소득 없음❌ (만 60세 미만)
72세, 국민연금 월 40만원 (연 480만원)✅ (516만원 이하)
65세, 국민연금 월 50만원 (연 600만원)❌ (516만원 초과)
70세, 적금 이자 1,500만원✅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63세, 해외 거주❌ (해외 거주자 불가)

경로우대 추가공제

부모님이 만 70세 이상(1955.12.31 이전 출생)이면 기본공제 150만원 + 경로우대 100만원 = 250만원 공제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의 부모님도 가능

배우자의 부모님(시부모·장인·장모)도 직계존속이므로 같은 조건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맞벌이 부부라면 한 쪽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형제가 여럿이면?

부모님을 형제 중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가 각각 부모님을 넣으면 중복 공제로 가산세가 부과돼요. 사전에 누가 넣을지 조율하세요.


자녀(직계비속) 공제

항목내용
공제 금액150만원 (+ 자녀 세액공제 별도)
나이 요건만 20세 이하 (2005.1.1 이후 출생)
소득 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동거 요건없음

자녀 공제 판단

자녀 상황공제 가능?
고등학생 (17세), 소득 없음
대학생 (20세), 아르바이트 총급여 400만원
대학생 (20세), 아르바이트 총급여 600만원❌ (500만원 초과)
취업한 자녀 (22세)❌ (나이 + 소득 초과)
장애인 자녀 (25세, 소득 없음)✅ (장애인 나이 면제)

자녀 세액공제와 별개

기본공제(150만원 소득공제)와 자녀 세액공제(25~40만원)는 별개 항목이에요.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공제
기본공제150만원 소득공제
자녀 세액공제 (8세 이상)첫째 25만, 둘째 30만, 셋째 40만원

만 20세를 초과하면 기본공제와 자녀 세액공제 모두 불가합니다 (장애인 제외).

손자녀도 가능

조부모가 손자녀를 직접 부양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형제자매 공제

항목내용
공제 금액150만원
나이 요건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소득 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동거 요건동거 필수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

형제자매는 다른 대상에 비해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동거 요건이 있어서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등록되어 있어야 해요.

예외내용
취학대학 진학으로 일시 별거 → 인정
근무·사업직장 때문에 일시 별거 → 인정
요양병원 입원 등 → 인정

부양가족 등록 방법

홈택스에서 등록

  1. 홈택스 로그인
  2. 연말정산 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메뉴
  3. 부양가족 정보 입력 및 동의 요청

부양가족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대상동의 필요?
만 19세 미만 자녀❌ (부모가 직접 조회 가능)
성인 자녀·배우자·부모님✅ (본인이 홈택스에서 동의)

고령 부모님 등 온라인 동의가 어려운 경우:

  1. 홈택스에서 '정보제공 동의 신청서' 다운로드
  2. 부양가족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준비
  3. 국세청 팩스(1544-7020) 또는 세무서 방문 제출

중복 공제 주의사항

상황결과
맞벌이 부부가 같은 자녀를 각각 등록가산세 부과
형제가 부모님을 각각 등록가산세 부과
부양가족 소득 초과인데 그대로 유지가산세 부과

국세청은 주민번호 기준으로 중복 여부를 자동 검증합니다. 부부나 형제끼리 사전에 꼭 조율하세요.


소득 초과 시 연쇄 효과

부양가족이 소득 요건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만 빠지는 게 아닙니다.

함께 빠지는 공제
기본공제 150만원
추가공제 (경로·장애 등)
자녀 세액공제
해당 가족 명의 카드 사용분
해당 가족 보험료 공제
해당 가족 교육비 공제
해당 가족 기부금 공제

배우자가 취업해서 소득 기준을 넘으면, 배우자 관련 공제가 전부 빠져서 환급이 크게 줄어들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올해 부모님이 만 60세가 되시는데 공제 되나요?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면 됩니다. 1965년생이면 공제 가능합니다.

Q.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데요

기초연금은 비과세소득이라 소득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이와 다른 소득만 확인하면 돼요.

Q. 자녀가 군 복무 중인데요

군인 자녀가 만 20세 이하이고 소득이 없으면 공제 가능합니다. 나이 기준만 충족하면 돼요.

Q. 맞벌이인데 자녀를 누구한테 넣는 게 유리하나요?

일반적으로 총급여가 높은 쪽에 넣는 게 유리합니다. 소득공제(150만원)는 높은 세율에서 절세 효과가 크거든요. 다만 세액공제(자녀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이 충분한 쪽에 넣어야 합니다.

Q. 형제가 부모님 공제를 서로 하겠다고 해요

한 쪽에서만 가능합니다. 보통 연봉이 높은 형제가 넣는 게 전체적으로 유리해요. 중복 등록하면 가산세가 붙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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