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1인당 150만원 공제받는 조건 (기본공제·추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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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50만원. 부양가족이 4명이면 인적공제만으로 750만원 소득공제입니다.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공제인데, 요건을 잘못 판단해서 놓치거나 반대로 자격이 안 되는 가족을 넣었다가 가산세를 물기도 해요. 나이·소득·동거 요건을 정확히 알아두면 문제없습니다.

인적공제 환급액 계산하기

인적공제 구조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추가공제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구분내용공제 금액
기본공제본인 + 부양가족 1인당150만원
추가공제기본공제 대상 중 추가 조건 충족 시50~200만원

기본공제를 받아야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면 추가공제도 불가해요.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

대상별 요건 (2025년 귀속)

대상나이 요건소득 요건동거 요건
본인없음없음없음
배우자없음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없음
부모님 (직계존속)만 60세 이상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별거 허용
자녀 (직계비속)만 20세 이하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없음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동거 필수
위탁아동만 18세 미만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6개월 이상 양육
기초생활수급자없음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동거 필수

2025년 귀속 나이 기준

대상생년월일 기준
부모님 (만 60세 이상)1965.12.31 이전 출생
자녀 (만 20세 이하)2005.1.1 이후 출생
경로우대 (만 70세 이상)1955.12.31 이전 출생

나이 판정은 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2025년 중에 만 60세가 되는 부모님(1965년생)은 공제 대상이에요.


소득 요건 "100만원"의 진짜 의미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란?

총수입이 아니라 소득금액(수입 − 필요경비/공제)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유형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총수입 기준
근로소득만 있을 때총급여 500만원 이하
사업소득만 있을 때수입금액 − 필요경비 ≤ 100만원
연금소득만 있을 때총연금액 516만원 이하 (공적연금)
기타소득만 있을 때총수입 750만원 이하 (필요경비 60% 적용 시)

100만원에 포함 안 되는 소득 (분리과세)

소득 유형조건
이자·배당소득합계 연 2,000만원 이하
사적연금연 1,2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
기타소득연 3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
주택임대소득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

예를 들어 어머니가 적금 이자 500만원만 받으시면 분리과세 대상이라 소득 요건을 충족합니다. 기본공제 가능해요.

주의할 케이스

상황공제 가능?
배우자 연봉 600만원❌ (총급여 500만원 초과)
배우자 아르바이트 총급여 480만원✅ (500만원 이하)
부모님 국민연금 월 40만원 (연 480만원)✅ (516만원 이하)
부모님 국민연금 월 50만원 (연 600만원)❌ (516만원 초과)
자녀 주식 양도소득 200만원❌ (양도소득 포함 100만원 초과)
자녀 은행 이자소득 1,500만원✅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은 매년 확인해야 합니다. 작년에 됐다고 올해도 자동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동거 요건 상세

대상동거 필수?예외
배우자별거해도 가능
부모님 (직계존속)주거형편상 별거 허용
자녀 (직계비속)취학 등으로 별거해도 가능
형제자매일시적 취학·근무·요양 별거는 허용

부모님: 따로 살아도 생활비를 보내드리는 등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으면 인정됩니다. 다만 해외 거주 부모님은 불가해요.

형제자매: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동거해야 합니다. 취학, 요양, 근무상 일시적 별거는 예외로 인정돼요.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에게 추가 적용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 중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추가공제 항목

구분공제 금액조건
경로우대100만원만 70세 이상 (1955.12.31 이전 출생)
장애인200만원소득세법상 장애인
부녀자50만원아래 조건 참고
한부모100만원아래 조건 참고

경로우대 공제 (100만원)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이면 자동 적용됩니다. 부모님이 72세이고 소득 요건도 충족하면:

  • 기본공제 150만원 + 경로우대 100만원 = 250만원 공제

장애인 공제 (200만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외에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도 해당됩니다.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돼요.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21세 이상 장애인 자녀도 기본공제 + 장애인 추가공제 가능해요.

장애인이면서 만 70세 이상이면:

  • 기본공제 150만원 + 장애인 200만원 + 경로우대 100만원 = 450만원 공제

부녀자 공제 (50만원)

여성 근로자만 해당됩니다.

조건내용
소득 기준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
배우자 있는 경우세대주 여부 무관
배우자 없는 경우세대주 +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 있어야 함

한부모 공제 (100만원)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손자녀·입양자를 부양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중복 불가: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가 동시에 해당되면 **한부모 공제(100만원)**만 적용됩니다.


인적공제 계산 예시

예시 1: 4인 가족 (본인 + 배우자 + 자녀 2명)

대상기본공제추가공제합계
본인150만원-150만원
배우자 (소득 없음)150만원-150만원
자녀 1 (15세)150만원-150만원
자녀 2 (12세)150만원-150만원
합계600만원

예시 2: 본인 + 부모님 부양

대상기본공제추가공제합계
본인150만원-150만원
아버지 (72세, 소득 없음)150만원경로우대 100만원250만원
어머니 (68세, 연금 월 30만원)150만원-150만원
합계550만원

예시 3: 한부모 + 장애인 자녀

대상기본공제추가공제합계
본인 (여성)150만원한부모 100만원250만원
자녀 (17세, 장애인)150만원장애인 200만원350만원
합계600만원

소득 요건 초과 시 연쇄 효과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이 초과되면 기본공제만 빠지는 게 아닙니다. 연쇄적으로 여러 공제가 사라집니다.

빠지는 공제예시
기본공제150만원
추가공제 (경로·장애 등)100~200만원
자녀 세액공제25~40만원
해당 가족의 카드·보험·교육·기부금 공제전부 불가

배우자가 취업해서 총급여가 500만원을 넘으면, 배우자 기본공제뿐 아니라 배우자 명의 카드 공제, 보험료 공제 등이 전부 빠져요. 상당히 큰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실수하는 케이스

1.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 등록

부부가 같은 자녀를 각각 부양가족으로 넣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한 쪽에만 등록하세요.

2. 소득이 생긴 부양가족을 그대로 유지

작년에 부양가족이었던 자녀가 올해 취업해서 소득이 생겼다면 빼야 합니다. 자동으로 빠지지 않아요.

3. 형제자매를 동거 없이 등록

형제자매는 동거 요건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공제 불가예요. (일시 별거 예외 제외)

4. 장애인 공제를 놓침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암, 치매, 중풍 등)도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공제 대상입니다. 의외로 모르는 분이 많아요.


자주 묻는 질문

Q. 따로 사는 부모님도 공제 가능한가요?

네.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은 주거형편상 별거해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는 불가해요.

Q.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데 공제 되나요?

공적연금 총수령액이 연 516만원 이하(월 약 43만원)이면 소득 요건을 충족합니다. 초과하면 기본공제 불가예요.

Q. 자녀가 대학생인데 아르바이트를 해요

아르바이트 총급여가 연 500만원 이하이면 공제 가능합니다. 초과하면 안 돼요.

Q. 이혼한 배우자도 공제 되나요?

안 됩니다. 법률상 이혼한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사실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Q. 형제자매의 자녀(조카)도 공제 되나요?

조카는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삼촌, 이모, 조카 등은 법에서 정한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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