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 전세대출, 금리 1.1%·한도 3억의 조건과 신청법
2023년 이후 출산한 가구라면 신생아특례 전세대출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금리 1.1%, 한도 3억원, 소득 기준 1.3억원 이하 — 기존 정책대출 중 조건이 가장 넓습니다.
같은 2억원 전세대출을 2년 쓴다고 하면, 시중은행(4.0%) 대비 이자가 연 580만원 적습니다. 2년이면 1,160만원 — 분유·기저귀값 2년치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은행별 전세대출 금리 비교하기→신생아특례 전세대출 핵심 요약
| 항목 | 내용 |
|---|---|
| 금리 | 연 1.1~3.0% (소득별 차등) |
| 한도 | 최대 3억원 |
| 대상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 가구 |
| 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
| 전세금 | 수도권 5억 / 지방 4억 이하 |
| 기간 | 2년 (최대 4회 연장, 최장 10년) |
| 보증 | HF 주택도시기금 |
기존 신혼부부 전세대출(소득 7천만원, 한도 2억)보다 소득·한도·전세금 기준이 모두 높습니다. 출산이 핵심 조건인 만큼, 아이가 있다면 이 상품이 1순위입니다.
신청 자격 상세
출산 조건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기준일은 자녀의 출생일입니다.
| 가능 | 불가능 |
|---|---|
| 2024.1.1 이후 출생 자녀 (2026년 신청 시) | 2023.12.31 이전 출생 (2년 초과) |
| 입양 포함 (입양 신고일 기준) | 임신 중 (출산 전) |
| 둘째·셋째도 해당 | 태아 (출생 전 불가) |
임신 중이라면? 출산 후 신청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 시기와 출산 시기가 맞지 않으면, 먼저 신혼부부 전세대출이나 버팀목 전세대출로 받고 출산 후 대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득·자산 조건
| 항목 | 기준 |
|---|---|
| 부부합산 연소득 | 1.3억원 이하 |
| 순자산 | 3.45억원 이하 |
| 주택 소유 | 세대원 전원 무주택 |
연소득 1.3억원은 맞벌이 기준으로 상당히 넓습니다. 부부 각각 연봉 6천만원씩이면 합산 1.2억 → 자격 충족.
주택 조건
- 전용면적: 85㎡ 이하
- 전세 보증금: 수도권 5억 / 지방 4억 이하
- 임차 전용: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주거용
수도권 전세금 5억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 30평대 아파트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리 구조
소득별 금리표
| 부부합산 연소득 | 금리 |
|---|---|
| 2,000만원 이하 | 1.1% |
| 2,000~4,000만원 | 1.5% |
| 4,000~6,000만원 | 2.0% |
| 6,000~8,500만원 | 2.5% |
| 8,500~1.3억원 | 3.0% |
추가 우대 금리
| 조건 | 추가 할인 |
|---|---|
| 기존 자녀 1명 | 0.1%p ↓ |
| 기존 자녀 2명 | 0.2%p ↓ |
| 추가 출산 시 | 0.2%p ↓ (연장 시점) |
자녀가 많을수록 금리가 더 내려갑니다. 둘째를 낳으면 연장 시 0.2%p 추가 할인이 적용됩니다.
이자 시뮬레이션 (대출 2억 기준)
| 상품 | 금리 | 월 이자 | 연 이자 | 2년 이자 |
|---|---|---|---|---|
| 신생아특례 | 1.5% | 25만원 | 300만원 | 600만원 |
| 신혼부부 버팀목 | 1.7% | 28.3만원 | 340만원 | 680만원 |
| 중기청 전세대출 | 1.2% | 20만원 | 240만원 | 한도 1억 초과 불가 |
| 시중은행 | 4.0% | 66.7만원 | 800만원 | 1,600만원 |
시중은행 대비 2년간 1,000만원 절감됩니다. 중기청은 금리는 더 낮지만 한도가 1억원이라 2억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전세대출 vs 구입자금대출 (신생아특례)
신생아특례에는 전세대출과 구입자금대출 두 가지가 있습니다.
| 비교 | 전세자금대출 | 구입자금대출 |
|---|---|---|
| 용도 | 전세보증금 마련 | 주택 매매 자금 |
| 금리 | 1.1~3.0% | 1.6~3.3% |
| 한도 | 3억원 | 5억원 |
| 소득 | 1.3억 이하 | 1.3억 이하 |
| 주택가격 | 전세금 5억 이하 | 9억원 이하 |
| 상환 | 만기일시 | 원리금균등/체감식 |
전세를 구하는 거라면 전세자금대출, 집을 사는 거라면 구입자금대출을 신청합니다. 두 상품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신청 절차 (5단계)
- 자격 확인 — 자녀 출생일(2년 이내), 소득, 자산, 무주택 체크
- 전세 계약 — 보증금 한도(수도권 5억) 이내 주택 계약
- 기금수탁은행 방문 — 우리은행·KB국민은행·NH농협·신한은행·하나은행
- 서류 제출 + 보증심사 — HF 주택도시기금 심사 (5~10영업일)
- 대출 실행 — 잔금일에 맞춰 대출금 지급
필요 서류
| 서류 | 발급처 |
|---|---|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출생 확인) | 정부24/대법원 |
| 원천징수영수증 (부부 각각) | 홈택스 |
| 주민등록등본 | 정부24 |
| 전세계약서 원본 | 중개사무소 |
| 건물등기부등본 | 인터넷등기소 |
| 혼인관계증명서 | 정부24/대법원 |
소요 기간: 서류 준비부터 실행까지 2~3주. 전세 잔금일 최소 3주 전에 은행 방문을 시작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출산 예정인데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자녀가 출생 후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 전이라면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먼저 받고, 출산 후 신생아특례로 대환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Q. 미혼 한부모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2년 이내 출산(입양) 사실만 확인되면 됩니다.
Q. 기존 전세대출에서 갈아탈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기존 버팀목이나 시중은행 전세대출을 신생아특례로 대환할 수 있습니다. 대환 시에도 동일한 금리·한도 조건이 적용됩니다.
Q. 연장할 때 자녀 나이 제한이 있나요? 최초 대출 시점에 2년 이내 출산 조건만 충족하면, 연장 시에는 자녀 나이를 다시 확인하지 않습니다. 최대 4회(10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어떤 전세대출이 내게 맞을까?
| 상황 | 추천 상품 |
|---|---|
| 2년 이내 출산 + 소득 1.3억 이하 | 신생아특례 (금리·한도 최강) |
| 혼인 7년 이내 + 자녀 없음 | 신혼부부 전세대출 |
| 중소기업 재직 + 소득 3,500만원 이하 | 중기청 전세대출 (금리 최저 1.2%) |
| 미혼 청년 + 소득 5,000만원 이하 | 버팀목 청년우대형 |
| 위 조건 모두 해당 없음 | 시중은행 전세대출 (금리 비교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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