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세액공제, 연 100만원 한도로 12% 돌려받기 (2025년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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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보험 하나쯤은 들고 있을 텐데요. 그 보험료, 연말정산에서 돌려받고 계신가요?

보장성보험에 납입한 보험료는 연 100만원 한도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보험이면 공제율이 **15%**로 올라가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별도 신청 없이 간소화에서 자동 반영되니, 확인만 잘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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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항목내용
공제 방식세액공제 (세금에서 직접 차감)
공제율일반 보장성보험 12%, 장애인 전용 15%
한도각각 연 100만원 (별도 한도)
최대 환급일반 12만원 + 장애인 15만원 = 27만원
대상 보험보장성보험 (사망, 질병, 상해 보장)

일반 보장성보험과 장애인 전용 보험은 한도가 각각 100만원으로 별도 적용됩니다. 둘 다 가입되어 있다면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에요.

공제 대상 보험 vs 제외 보험

공제 되는 보험 (보장성보험)

보험 종류공제 여부비고
생명보험 (종신, 정기)O사망 보장 목적
건강보험 (실비, 암보험)O질병·상해 보장
자동차보험O의무보험 포함
화재보험O주택 화재보험 등
운전자보험O
상해보험O
어린이보험O자녀 명의여도 가능
태아보험O
단체보험 (근로자 부담분)O본인 부담분만

공제 안 되는 보험

보험 종류공제 여부이유
저축성보험X저축 목적 (만기 환급)
변액보험 (투자형)X투자 목적
연금보험X연금저축 공제로 별도 적용
퇴직보험X퇴직급여 관련
보증보험X보장성이 아님

핵심은 "보장성" 보험이냐 아니냐입니다. 만기 시 납입 원금보다 많이 돌려받는 저축형 보험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공제 조건

누가 받을 수 있나?

근로소득자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가 공제 대상입니다. 그리고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도 포함돼요.

피보험자공제 가능 여부조건
본인O무조건 가능
배우자O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자녀O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부모님O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형제자매O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여기서 **"기본공제대상자"**가 핵심이에요. 배우자 소득이 연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을 넘으면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므로, 그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은 공제 불가입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면?

보험 **계약자(납부자)**와 **피보험자(보장 대상)**가 다를 수 있는데요.

  • 계약자: 본인, 피보험자: 자녀 → 공제 가능 (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면)
  • 계약자: 배우자, 피보험자: 배우자, 실제 납부: 본인 → 공제 불가 (계약자가 본인이 아님)

원칙적으로 계약자 = 본인이어야 합니다. 보험료를 본인이 납부하더라도 계약서상 계약자가 다르면 공제가 안 돼요.


계산 예시

사례: 김직장인의 보험료 내역

보험연간 보험료공제 대상
종신보험 (본인)60만원O
실비보험 (본인)24만원O
자동차보험50만원O
어린이보험 (자녀)30만원O
변액보험120만원X (저축성)
  • 공제 대상 합계: 60 + 24 + 50 + 30 = 164만원
  • 한도 적용: 100만원 (164만원 중 100만원까지만)
  • 세액공제: 100만원 × 12% = 12만원 환급

변액보험 120만원을 내고 있지만 저축성이라 공제 대상이 아닌 점, 주의하세요.


맞벌이 부부 보험료 전략

맞벌이 부부는 보험료 공제를 누구에게 귀속시키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기본 원칙

  • 본인 명의 보험은 본인이 공제
  • 자녀 보험은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한 쪽에서 공제
  • 배우자 명의 보험은 맞벌이면 각자 본인 것만 공제 (서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므로)

자녀 보험 배분 팁

외벌이가 아니라 맞벌이라면, 자녀의 기본공제를 누가 받느냐에 따라 자녀 보험료 공제도 따라갑니다. 다른 공제 항목(의료비, 교육비 등)과 함께 시뮬레이션해서 유리한 쪽에 몰아주세요.


4대 보험은 별도

직장인이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보장성보험 세액공제와 별개입니다.

보험공제 방식한도
국민연금소득공제 (전액)한도 없음
건강보험소득공제 (전액)한도 없음
고용보험소득공제 (전액)한도 없음
보장성보험세액공제 (12%)100만원

4대 보험은 소득공제로 전액 자동 반영되고, 보장성보험은 세액공제로 별도 적용돼요. 헷갈리지 마세요.


신청 방법

보험료 세액공제는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됩니다.

자동 반영

대부분의 보험사가 국세청에 납입 내역을 제출하기 때문에 별도 서류 없이 간소화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수동 확인이 필요한 경우

상황조치
간소화에 누락된 보험보험사에서 납입증명서 발급 후 회사 제출
보장성 vs 저축성 구분 불명확보험사에 확인 후 보장성 부분만 공제 신청
해외 보험공제 대상 아님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실손보험도 공제되나요?

네. 실손의료보험은 보장성보험이므로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실손보험금을 받은 부분은 차감해야 하는데, 보험료 공제와는 별개 항목이에요.

Q. 자동차보험 공제되나요?

네. 자동차 책임보험(의무보험)과 종합보험 모두 공제 대상입니다.

Q. 보험을 여러 개 들었는데 다 합쳐서 100만원?

맞습니다. 모든 보장성보험 납입액을 합산해서 연 100만원이 한도예요. 장애인 전용 보험은 별도 100만원 한도가 있고요.

Q. 보험 해지 후에도 공제 가능?

연중에 보험을 해지했다면, 해지 전까지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공제 가능합니다. 해지 환급금은 보험료와 별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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