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연말정산하면 얼마 돌려받나? (한도 900만원)
2026년 연말정산에서 대학 등록금, 최대 135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대학 등록금은 1인당 연 900만원, 본인 대학원 등록금은 한도 없이 전액 공제 대상이에요.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까지 포함되고, 공제율 15%가 적용됩니다. 등록금이 900만원이면 세액공제액이 135만원이니까,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항목이죠.
다만 학자금 대출로 낸 등록금은 공제가 안 되고, 장학금 받은 금액도 빼야 합니다. 자세히 정리해 드릴게요.
내 등록금 공제 환급액 확인하기→대학 등록금 공제 핵심 요약
| 항목 | 내용 |
|---|---|
| 공제 방식 | 세액공제 15% |
| 자녀 대학 등록금 한도 | 1인당 연 900만원 |
| 본인 대학 등록금 한도 | 한도 없음 |
| 본인 대학원 등록금 한도 | 한도 없음 |
| 공제 대상 금액 | 입학금 + 수업료 + 기성회비 등 |
| 장학금 | 차감 후 공제 |
| 학자금 대출 납부분 | 공제 불가 |
공제 대상 항목 (이것도 됩니다)
대학 등록금이라고 하면 수업료만 떠올리기 쉬운데, 생각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 항목 | 공제 여부 | 비고 |
|---|---|---|
| 수업료 | O | |
| 입학금 | O | 입학 첫 학기 |
| 기성회비·육성회비 | O | |
| 실험실습비 | O | |
| 수강료 (학점당 등록) | O | |
| 학생회비 | X | |
| 교재비·서적비 | X | |
| 기숙사비 | X | |
| 등록 관련 부대비용 | X |
수업료와 입학금은 당연하고, 기성회비나 실험실습비처럼 학교에 납부하는 교육 관련 비용이 공제 대상입니다. 반면 교재비, 기숙사비, 학생회비 같은 건 공제되지 않아요.
본인 교육비 vs 자녀 교육비
대학 등록금 공제에서 가장 중요한 구분입니다. 누구의 등록금이냐에 따라 한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본인 대학·대학원 등록금
| 항목 | 한도 |
|---|---|
| 대학교 (야간·방통대·사이버대 포함) | 한도 없음 |
| 대학원 (석사·박사) | 한도 없음 |
| 학점은행제, 독학학위 | 한도 없음 |
| 직업능력개발훈련비 | 한도 없음 |
직장 다니면서 야간 대학원을 다니거나, 사이버대학교에 다니는 경우 등록금 전액이 공제 대상이에요. 한도가 없기 때문에 학기당 500만원을 내면 연간 1,000만원 전부 공제 가능하고, 세액공제로 15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대학 등록금
| 항목 | 한도 |
|---|---|
| 대학교 등록금 | 1인당 연 900만원 |
|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 | 1인당 연 900만원 |
| 대학원 등록금 | 공제 불가 |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자녀의 대학원 등록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대학원 등록금 공제는 본인 것만 가능해요. 자녀가 석사·박사 과정에 있더라도 부모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장학금·학자금 대출 처리
장학금을 받은 경우
장학금으로 충당한 금액은 등록금에서 빼고 공제해야 합니다.
| 항목 | 금액 |
|---|---|
| 등록금 총액 | 800만원 |
| 국가장학금 | -300만원 |
| 교내장학금 | -100만원 |
| 실제 납부액 (공제 대상) | 400만원 |
| 세액공제액 (15%) | 60만원 |
장학금 종류(국가장학금, 교내장학금, 외부장학금 등)에 관계없이 모두 차감 대상이에요. 학교에서 발급하는 교육비 납입증명서에 실제 납부한 금액이 나오니까 그 금액 기준으로 공제하면 됩니다.
학자금 대출로 납부한 경우
학자금 대출(한국장학재단 등)로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납부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에요.
대신 대출 원리금 상환 시 교육비 상환 공제를 별도로 받을 수 있으니, 이중으로 공제받는 건 아닙니다.
| 납부 방법 | 교육비 공제 | 비고 |
|---|---|---|
| 본인 직접 납부 | O | 공제 가능 |
| 학자금 대출로 납부 | X | 대출 상환 공제로 별도 처리 |
| 부모가 대신 납부 | O | 부모가 공제 신청 |
| 장학금으로 납부 | X | 차감 |
계산 예시
사례 1: 자녀 대학 등록금
이직장인 씨의 대학생 자녀가 있습니다.
| 항목 | 금액 |
|---|---|
| 1학기 등록금 | 450만원 |
| 2학기 등록금 | 450만원 |
| 국가장학금 (연간) | -200만원 |
| 실제 납부액 | 700만원 |
| 공제 한도 | 900만원 |
| 공제 대상 | 700만원 (한도 이내) |
| 세액공제액 (15%) | 105만원 |
사례 2: 본인 대학원 등록금
김과장 씨가 직장 다니면서 야간 대학원에 다닙니다.
| 항목 | 금액 |
|---|---|
| 1학기 등록금 | 600만원 |
| 2학기 등록금 | 600만원 |
| 연간 합계 | 1,200만원 |
| 공제 한도 | 한도 없음 |
| 공제 대상 | 1,200만원 전액 |
| 세액공제액 (15%) | 180만원 |
본인 대학원 등록금은 한도가 없으니까, 1,200만원 전액에 대해 15% 공제를 받아 18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사례 3: 자녀 2명 (대학생 + 고등학생)
| 대상 | 교육비 | 한도 | 공제 대상 |
|---|---|---|---|
| 자녀1 (대학생) | 850만원 | 900만원 | 850만원 |
| 자녀2 (고등학생) | 200만원 | 300만원 | 200만원 |
| 합계 | 1,050만원 | ||
| 세액공제액 | 157.5만원 |
대학생과 고등학생 자녀가 모두 있다면 각각의 한도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합산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국외 대학 교육비 공제
해외 대학에 다니는 자녀의 교육비도 조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가능한 경우
| 상황 | 공제 여부 |
|---|---|
| 부모가 해외 근무 중이고 자녀가 현지 대학 재학 | O |
| 국내 대학 교환학생으로 해외 대학 수업 | O |
| 유학 규정에 따른 자비유학 (고교 졸업 후) | O |
| 단순 어학연수 | X |
| 비정규 교육과정 | X |
국외 교육비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국가의 정규 교육기관이어야 하고, 유학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어학연수나 단기 프로그램은 해당되지 않아요.
국외 교육비 한도
국외 대학 교육비도 국내와 동일하게 자녀 1인당 연 9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교육비 납입증명서 확인 방법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대부분의 대학 등록금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1월 15일 이후에 확인 가능해요.
간소화에 안 뜨는 경우
| 상황 | 조치 |
|---|---|
| 국외 교육비 | 해당 교육기관에서 납입증명서 발급 |
| 학점은행제 | 교육기관에서 증명서 발급 |
| 간소화 서비스 누락 | 대학교 포탈에서 납입증명서 직접 출력 |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안 되면, 학교 행정실이나 포탈 사이트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녀 대학원 등록금도 공제되나요?
안 됩니다. 대학원 등록금 공제는 본인 것만 가능해요. 자녀가 대학원에 다니고 있더라도 부모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직접 근로소득이 있으면 본인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Q. 휴학 중인 학기에도 공제되나요?
해당 학기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공제할 금액이 없습니다. 다만 휴학했더라도 등록금을 이미 납부한 학기라면 공제 가능해요.
Q. 편입 시 입학금도 공제되나요?
네. 편입학 시 납부하는 입학금도 교육비 공제 대상입니다.
Q. 자녀가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으면 공제가 안 되나요?
자녀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어 공제 가능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빠지면서 교육비 공제도 불가능해요.
Q. 반수생(재수생) 학원비는 공제되나요?
안 됩니다. 대입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교육비 공제는 정규 교육기관에 납부한 비용만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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