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연말정산하면 얼마 돌려받나? (한도 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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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연말정산에서 대학 등록금, 최대 135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대학 등록금은 1인당 연 900만원, 본인 대학원 등록금은 한도 없이 전액 공제 대상이에요.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까지 포함되고, 공제율 15%가 적용됩니다. 등록금이 900만원이면 세액공제액이 135만원이니까,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항목이죠.

다만 학자금 대출로 낸 등록금은 공제가 안 되고, 장학금 받은 금액도 빼야 합니다. 자세히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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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공제 핵심 요약

항목내용
공제 방식세액공제 15%
자녀 대학 등록금 한도1인당 연 900만원
본인 대학 등록금 한도한도 없음
본인 대학원 등록금 한도한도 없음
공제 대상 금액입학금 + 수업료 + 기성회비 등
장학금차감 후 공제
학자금 대출 납부분공제 불가

공제 대상 항목 (이것도 됩니다)

대학 등록금이라고 하면 수업료만 떠올리기 쉬운데, 생각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항목공제 여부비고
수업료O
입학금O입학 첫 학기
기성회비·육성회비O
실험실습비O
수강료 (학점당 등록)O
학생회비X
교재비·서적비X
기숙사비X
등록 관련 부대비용X

수업료와 입학금은 당연하고, 기성회비나 실험실습비처럼 학교에 납부하는 교육 관련 비용이 공제 대상입니다. 반면 교재비, 기숙사비, 학생회비 같은 건 공제되지 않아요.


본인 교육비 vs 자녀 교육비

대학 등록금 공제에서 가장 중요한 구분입니다. 누구의 등록금이냐에 따라 한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본인 대학·대학원 등록금

항목한도
대학교 (야간·방통대·사이버대 포함)한도 없음
대학원 (석사·박사)한도 없음
학점은행제, 독학학위한도 없음
직업능력개발훈련비한도 없음

직장 다니면서 야간 대학원을 다니거나, 사이버대학교에 다니는 경우 등록금 전액이 공제 대상이에요. 한도가 없기 때문에 학기당 500만원을 내면 연간 1,000만원 전부 공제 가능하고, 세액공제로 15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대학 등록금

항목한도
대학교 등록금1인당 연 900만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1인당 연 900만원
대학원 등록금공제 불가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자녀의 대학원 등록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대학원 등록금 공제는 본인 것만 가능해요. 자녀가 석사·박사 과정에 있더라도 부모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장학금·학자금 대출 처리

장학금을 받은 경우

장학금으로 충당한 금액은 등록금에서 빼고 공제해야 합니다.

항목금액
등록금 총액800만원
국가장학금-300만원
교내장학금-100만원
실제 납부액 (공제 대상)400만원
세액공제액 (15%)60만원

장학금 종류(국가장학금, 교내장학금, 외부장학금 등)에 관계없이 모두 차감 대상이에요. 학교에서 발급하는 교육비 납입증명서에 실제 납부한 금액이 나오니까 그 금액 기준으로 공제하면 됩니다.

학자금 대출로 납부한 경우

학자금 대출(한국장학재단 등)로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납부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에요.

대신 대출 원리금 상환 시 교육비 상환 공제를 별도로 받을 수 있으니, 이중으로 공제받는 건 아닙니다.

납부 방법교육비 공제비고
본인 직접 납부O공제 가능
학자금 대출로 납부X대출 상환 공제로 별도 처리
부모가 대신 납부O부모가 공제 신청
장학금으로 납부X차감

계산 예시

사례 1: 자녀 대학 등록금

이직장인 씨의 대학생 자녀가 있습니다.

항목금액
1학기 등록금450만원
2학기 등록금450만원
국가장학금 (연간)-200만원
실제 납부액700만원
공제 한도900만원
공제 대상700만원 (한도 이내)
세액공제액 (15%)105만원

사례 2: 본인 대학원 등록금

김과장 씨가 직장 다니면서 야간 대학원에 다닙니다.

항목금액
1학기 등록금600만원
2학기 등록금600만원
연간 합계1,200만원
공제 한도한도 없음
공제 대상1,200만원 전액
세액공제액 (15%)180만원

본인 대학원 등록금은 한도가 없으니까, 1,200만원 전액에 대해 15% 공제를 받아 18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사례 3: 자녀 2명 (대학생 + 고등학생)

대상교육비한도공제 대상
자녀1 (대학생)850만원900만원850만원
자녀2 (고등학생)200만원300만원200만원
합계1,050만원
세액공제액157.5만원

대학생과 고등학생 자녀가 모두 있다면 각각의 한도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합산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국외 대학 교육비 공제

해외 대학에 다니는 자녀의 교육비도 조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가능한 경우

상황공제 여부
부모가 해외 근무 중이고 자녀가 현지 대학 재학O
국내 대학 교환학생으로 해외 대학 수업O
유학 규정에 따른 자비유학 (고교 졸업 후)O
단순 어학연수X
비정규 교육과정X

국외 교육비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국가의 정규 교육기관이어야 하고, 유학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어학연수나 단기 프로그램은 해당되지 않아요.

국외 교육비 한도

국외 대학 교육비도 국내와 동일하게 자녀 1인당 연 9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교육비 납입증명서 확인 방법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대부분의 대학 등록금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1월 15일 이후에 확인 가능해요.

간소화에 안 뜨는 경우

상황조치
국외 교육비해당 교육기관에서 납입증명서 발급
학점은행제교육기관에서 증명서 발급
간소화 서비스 누락대학교 포탈에서 납입증명서 직접 출력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안 되면, 학교 행정실이나 포탈 사이트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녀 대학원 등록금도 공제되나요?

안 됩니다. 대학원 등록금 공제는 본인 것만 가능해요. 자녀가 대학원에 다니고 있더라도 부모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직접 근로소득이 있으면 본인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Q. 휴학 중인 학기에도 공제되나요?

해당 학기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공제할 금액이 없습니다. 다만 휴학했더라도 등록금을 이미 납부한 학기라면 공제 가능해요.

Q. 편입 시 입학금도 공제되나요?

네. 편입학 시 납부하는 입학금도 교육비 공제 대상입니다.

Q. 자녀가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으면 공제가 안 되나요?

자녀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어 공제 가능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빠지면서 교육비 공제도 불가능해요.

Q. 반수생(재수생) 학원비는 공제되나요?

안 됩니다. 대입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교육비 공제는 정규 교육기관에 납부한 비용만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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