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자녀 1명당 최대 135만원 돌려받는 법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은 한도 없이, 자녀는 1인당 최대 9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유치원 보육료부터 대학 등록금, 본인 대학원 학비까지 공제 범위가 꽤 넓은데요. 학교급에 따라 한도가 다르고, 급식비·교복비·방과후학교 수강료처럼 놓치기 쉬운 항목도 있어서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로 내 환급액 확인하기→교육비 세액공제 핵심 요약
| 항목 | 내용 |
|---|---|
| 공제 방식 | 세액공제 (세금에서 직접 차감) |
| 공제율 | 15% |
| 본인 한도 | 한도 없음 |
| 취학 전 아동 (어린이집·유치원) | 1인당 연 300만원 |
| 초·중·고등학생 | 1인당 연 300만원 |
| 대학생 | 1인당 연 900만원 |
| 장애인 특수교육비 | 한도 없음 |
교육비 공제는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의 교육비를 근로자가 지출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하기 때문에, 소득이 연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자녀는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나이 제한은 없어서 만 20세가 넘은 대학생 자녀도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대상별 공제 항목과 한도
본인 교육비 (한도 없음)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는 금액 제한 없이 전액 공제됩니다.
| 항목 | 공제 여부 |
|---|---|
| 대학원 등록금 | O |
| 대학교 등록금 (야간·방송통신대 등) | O |
| 직업능력개발훈련비 | O |
| 학점인정 교육과정 (학점은행제 등) | O |
| 일반 학원 수강료 | X (근로자 본인은 불가) |
본인 교육비에서 가장 큰 금액이 나오는 건 대학원 등록금입니다. 직장 다니면서 야간 대학원을 다니는 경우, 학기당 수백만원의 등록금 전액이 공제 대상이에요.
취학 전 아동 (1인당 연 300만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의 교육비입니다.
| 항목 | 공제 여부 | 비고 |
|---|---|---|
| 어린이집 보육료 | O | |
| 유치원 교육비 | O | |
|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 O | 취학 전 아동만 가능 |
| 급식비 | O | |
| 방과후 과정 수강료 | O | 교재비 포함 |
취학 전 아동만의 특혜가 있는데요. 학원비와 체육시설 수강료가 공제됩니다. 태권도, 수영, 미술학원, 영어학원 등이 전부 해당돼요.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만 가능하니까, 자녀가 7세(취학 전)라면 반드시 챙기세요.
초·중·고등학생 (1인당 연 300만원)
| 항목 | 공제 여부 | 비고 |
|---|---|---|
| 수업료·입학금 | O | |
| 급식비 | O | |
| 교과서 대금 | O | |
| 방과후학교 수강료 | O | 교재비 포함 |
| 교복 구입비 | O | 중·고등학생, 1인당 50만원 한도 |
| 현장체험학습비 | O | 1인당 30만원 한도 |
| 학원비 | X | 초중고 학원비는 불가 |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학원비입니다.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영어학원, 수학학원 등)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방과후학교 수강료는 되지만, 외부 학원 수강료는 안 됩니다. 이 차이를 꼭 기억하세요.
교복 구입비는 중·고등학생만 해당되고, 1인당 5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교복을 사고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결제를 했다면 간소화 자료에 반영돼요.
대학생 (1인당 연 900만원)
| 항목 | 공제 여부 | 비고 |
|---|---|---|
| 등록금 (입학금·수업료) | O | |
| 기성회비·기여금 | O | |
| 국외교육비 | O | 조건부 (아래 참고) |
| 교재비 | X | 공제 대상 아님 |
| 학자금 대출로 낸 교육비 | X | 대출 상환 공제로 별도 처리 |
대학생 자녀 교육비는 한도가 900만원으로 넉넉한 편이에요. 대부분의 국내 대학 등록금은 한도 안에 들어갑니다. 다만 의대나 사립대 고액 학과는 한도를 초과할 수 있어요.
장애인 특수교육비 (한도 없음)
장애인 부양가족을 위한 특수교육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됩니다. 사회복지시설,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납부한 특수교육비가 대상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나이·소득 제한이 없다는 점입니다. 일반 교육비 공제와 다르게 성인 장애인 가족의 교육비도 공제 가능해요.
공제 안 되는 교육비 (주의)
아래 항목은 교육비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실수로 신청하면 추징 대상이니 확인하세요.
- 초·중·고등학생 학원비: 방과후학교만 가능, 외부 학원은 불가
- 본인 학원 수강료: 대학원·직업훈련 외 일반 학원비는 불가
- 학자금 대출로 납부한 교육비: 본인이 직접 납부한 금액만 가능
- 장학금·학비 보조로 충당한 금액: 장학금 받은 부분은 차감
- 해외 유학비 (원칙): 자비 유학의 경우 조건 충족 시만 가능
- 교재비 (대학생): 등록금만 공제, 교재 구입비는 제외
- 기부금 성격의 학교 발전기금: 공제 대상 아님 (기부금 공제로는 가능)
- 소득 초과 자녀의 교육비: 연 소득 100만원 초과 시 부양가족 불인정
실제 계산 예시
사례: 박직장인 (총급여 5,000만원, 자녀 2명)
지출 내역:
- 본인 대학원 등록금: 500만원
- 자녀1 (6세, 유치원): 보육료 240만원 + 태권도 학원 60만원
- 자녀2 (중학생): 급식비 40만원 + 방과후학교 30만원 + 교복비 45만원
공제 대상 계산:
| 대상 | 교육비 지출 | 한도 | 공제 대상 |
|---|---|---|---|
| 본인 (대학원) | 500만원 | 한도 없음 | 500만원 |
| 자녀1 (취학 전) | 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 자녀2 (중학생) | 115만원 | 300만원 | 115만원 |
| 합계 | 915만원 | 915만원 |
세액공제액: 915만원 x 15% = 137.25만원
교육비 공제만으로 약 137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 대학원 등록금은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되기 때문에 직장인 대학원생에게 큰 혜택이에요.
국외 교육비 공제 요건
해외에서 교육받는 경우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가능한 경우
| 상황 | 공제 여부 | 조건 |
|---|---|---|
| 근로자가 국외에서 근무하면서 자녀 교육 | O | 국외근무 기간 중 |
| 국내 대학과 학점교류 유학 (교환학생) | O | 국내 대학 재학 중 |
| 국외 유학 규정에 의한 자비유학 | O | 유학자격 요건 충족 시 |
| 단순 어학연수 | X | 정규교육과정 아님 |
국외 교육비는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해당되는 분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부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놓치기 쉬운 교육비 항목
방과후학교 수강료 + 교재비
방과후학교 수강료는 공제 대상인데요. 2025년 귀속부터는 교재비도 포함됩니다. 방과후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재 구입비까지 함께 공제받을 수 있어요.
교복 구입비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는 1인당 5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체육복도 포함이에요. 교복 매장에서 카드 결제하면 간소화에 반영되지만, 학교에서 단체 주문하고 현금 납부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따로 받아야 해요.
현장체험학습비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학교에서 진행하는 현장체험학습비도 1인당 3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급식비
초·중·고·유치원 급식비가 공제 대상이에요. 무상급식 지역이라면 해당 없지만, 본인 부담분이 있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교육비 공제 전략
맞벌이 부부는 교육비를 누구 앞으로 공제할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기본 원칙
교육비 공제는 자녀의 기본공제(인적공제)를 받는 배우자만 신청할 수 있어요. 남편이 자녀 기본공제를 받고 있으면, 자녀 교육비 공제도 남편만 가능합니다.
유리한 쪽에 몰아주기
자녀 기본공제를 누가 받느냐에 따라 교육비 공제 효과도 달라지니, **세율이 높은 쪽(연봉이 높은 쪽)**에 자녀 기본공제와 교육비 공제를 함께 몰아주는 게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 상황 | 추천 |
|---|---|
| 한쪽이 연봉이 확실히 높음 | 고연봉자에게 자녀 기본공제 + 교육비 공제 |
| 연봉 비슷 | 다른 공제 항목과 종합적으로 비교 |
| 한쪽 결정세액이 0원 | 세금 낼 게 있는 쪽으로 |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학원비도 교육비 공제가 되나요?
취학 전 아동만 가능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미취학 아동이 학원이나 체육시설에 다니는 경우 공제 대상이에요. 초등학생부터는 외부 학원비 공제가 안 됩니다.
Q. 대학 등록금을 학자금 대출로 냈는데 공제되나요?
안 됩니다. 학자금 대출로 납부한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대신 대출 원리금 상환 시 교육비 상환 공제를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장학금을 받은 경우 교육비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장학금으로 충당한 금액은 차감해야 합니다. 등록금 900만원 중 장학금 400만원을 받았다면, 실제 납부한 500만원만 공제 대상이에요.
Q. 자녀가 휴학 중인데 교육비 공제가 되나요?
해당 학기에 납부한 교육비가 없다면 공제할 금액이 없습니다. 다만 휴학 중이라도 등록금을 납부했다면 공제 가능해요.
Q. 본인 학원비(영어학원 등)는 공제되나요?
일반 학원 수강료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학점인정 교육과정(학점은행제, 독학학위)이나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는 본인 교육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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