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연말정산 공제, 초등학생은 왜 안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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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나요? 된다면 얼마까지?

결론부터 말하면, 취학 전 아동(미취학 자녀)의 학원비만 공제 가능합니다. 초등학생부터는 외부 학원비 공제가 안 돼요. 영어학원, 수학학원, 피아노학원 등 어떤 학원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취학 전 아동이라면 태권도, 수영, 미술, 영어학원 등 학원비와 체육시설 수강료까지 1인당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뉘는지, 공제받을 수 있는 학원비와 못 받는 학원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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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공제 핵심 요약

대상학원비 공제한도비고
취학 전 아동 (미취학)O1인당 연 300만원체육시설 포함
초등학생X-방과후학교만 가능
중학생X-방과후학교만 가능
고등학생X-방과후학교만 가능
대학생X--
본인 (근로자)X-학점인정 과정은 가능

간단합니다. 취학 전 = 학원비 공제 O, 취학 후 = 학원비 공제 X. 이게 핵심이에요.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공제 상세

어떤 학원이 공제 대상인가?

취학 전 아동의 경우, 학원의 설립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이나 체육시설이면 공제됩니다.

학원 종류공제 여부비고
영어학원O
수학학원O
미술학원O
피아노·음악학원O
태권도·검도O체육시설 포함
수영·발레O
놀이학교·영어유치원O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이 아닌 경우
코딩·로봇학원O
학습지 (방문학습)X학원이 아님
개인 과외X개인교습은 제외

학습지(빨간펜, 구몬 등)나 개인 과외는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반드시 학원이나 체육시설로 등록된 곳의 수강료여야 합니다.

영어유치원은 어떻게 되나?

영어유치원(영어학원 형태의 유아교육기관)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구분공제 항목한도
유아교육법상 유치원교육비 공제 (수업료·입학금 등)300만원
학원법상 학원학원비 공제 (수강료)300만원

둘 다 공제는 되는데, 해당 기관이 유치원으로 인가받았는지, 학원으로 등록됐는지에 따라 공제 항목 분류가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한도(300만원)와 공제율(15%)은 같으니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학원도 다니는 경우

어린이집 보육료와 학원비를 합산해서 1인당 연 3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항목금액
어린이집 보육료200만원
태권도 학원비60만원
미술학원비50만원
합계310만원
한도300만원
공제 대상300만원

합계가 310만원이지만 한도인 300만원까지만 공제돼요. 어린이집 보육료와 학원비를 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합산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초·중·고등학생은 왜 학원비 공제가 안 되나?

많은 분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자녀 영어학원비가 월 수십만원인데 왜 공제가 안 되는 걸까요?

세법에서 정규 교육과정 외의 사교육비를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학교에 내는 교육비(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방과후학교 등)만 공제 대상이고, 외부 학원비는 세법상 사교육비로 분류돼요.

취학 전 아동만 학원비가 되는 이유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공교육 이전 단계이고, 미취학 아동의 학원이 유아교육 기능을 일부 대체하는 측면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학원비 대신 받을 수 있는 초·중·고 공제 항목

학원비는 안 되지만, 학교 관련 비용 중 공제 가능한 항목이 꽤 있습니다.

항목공제 여부한도비고
수업료·입학금O300만원 (합산)
급식비O300만원 (합산)무상급식 제외
교과서 대금O300만원 (합산)
방과후학교 수강료O300만원 (합산)교재비 포함
교복 구입비O1인당 50만원중·고등학생만
현장체험학습비O1인당 30만원수학여행 등
외부 학원비X-

특히 방과후학교 수강료는 놓치기 쉬운 항목인데요.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이면 교재비까지 포함해서 공제됩니다. 외부 강사가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라도 학교가 운영 주체면 공제 대상이에요.


학원비 공제 계산 예시

사례 1: 취학 전 자녀 1명

김과장 씨의 6세 자녀가 유치원과 학원을 다닙니다.

항목금액
유치원 보육료월 25만원 x 12개월 = 300만원
영어학원월 15만원 x 12개월 = 180만원
합계480만원
공제 한도300만원
공제 대상300만원
세액공제액 (15%)45만원

한도 300만원이 적용돼서 유치원 보육료만으로 이미 한도에 도달했어요. 학원비는 한도를 초과한 부분이라 공제 못 받는 금액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유치원 보육료가 적은 편이라면 학원비가 더 들어갈 수 있어요.

사례 2: 취학 전 자녀 2명

대상교육비 지출한도공제 대상
자녀1 (5세, 어린이집)보육료 200만원 + 수영 50만원 = 250만원300만원250만원
자녀2 (4세, 유치원)보육료 180만원 + 미술 40만원 = 220만원300만원220만원
합계470만원
세액공제액 (15%)70.5만원

한도는 자녀별로 각각 300만원이 적용됩니다. 합산 한도가 아니라 1인당 한도예요.

사례 3: 초등학생 자녀 (학원비 불가)

항목금액공제 여부
영어학원월 30만원 x 12개월 = 360만원X
수학학원월 25만원 x 12개월 = 300만원X
방과후학교 수강료월 5만원 x 10개월 = 50만원O
급식비연 40만원O
공제 대상90만원
세액공제액 (15%)13.5만원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 학원비 660만원은 공제가 안 되고, 방과후학교와 급식비만 공제 대상이에요. 차이가 크죠.


학원비 공제 받으려면 이것만 챙기세요

1.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확인

학원이 국세청에 교육비 자료를 제출한 경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1월 15일 이후에 확인해 보세요.

2. 간소화에 안 뜨는 경우

소규모 학원이나 체육시설은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학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3. 학원 등록 여부 확인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학원이 학원의 설립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학원이나 개인 과외는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확인 방법: 학원 사업자등록증 확인 또는 교육청 학원 조회 서비스

4. 체육시설 확인

수영, 태권도, 발레 등 체육시설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신고된 시설이면 공제됩니다. 대부분의 공식 체육시설은 해당되지만, 개인 레슨은 안 돼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초등학생 자녀 학원비는 정말 공제가 안 되나요?

맞습니다. 초·중·고등학생의 외부 학원비(영어, 수학, 피아노 등)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수강료만 공제 가능합니다.

Q. 학습지(빨간펜, 구몬 등)도 학원비 공제되나요?

안 됩니다. 학습지는 학원이 아니라 방문교육 서비스이기 때문에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 개인 과외비도 공제되나요?

안 됩니다. 개인 과외(1:1 교습)는 학원법에 따른 학원에 해당하지 않아서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Q. 자녀가 7세인데 아직 초등학교에 안 갔어요. 학원비 공제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취학 여부가 기준이에요. 만 7세라도 아직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미취학 아동이면 학원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학 후에는 불가해요.

Q. 유치원 방과후 과정과 외부 학원을 동시에 다니면 둘 다 공제되나요?

한도 범위 내에서 둘 다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유치원 교육비 + 학원비 합산으로 1인당 연 300만원 한도가 적용돼요. 합계가 3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Q. 본인(성인) 영어학원비도 공제되나요?

일반 어학원 수강료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학점인정 교육과정(학점은행제)이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해당하는 과정이면 본인 교육비로 공제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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