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형제자매 공제, 같이 안 살아도 될까? (조건 정리)
형제자매 공제는 부양가족 중에서 조건이 가장 까다롭습니다.
나이 제한도 있고, 동거 요건까지 있거든요. 부모님이나 배우자와 달리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살고 있어야 해요. 어떤 경우에 가능하고, 어떤 경우에 안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형제자매 공제 환급액 확인하기→형제자매 공제 요건
| 항목 | 내용 |
|---|---|
| 공제 금액 | 150만원 (소득공제) |
| 나이 요건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 소득 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 동거 요건 | 동거 필수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 |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안 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나이 요건: 양쪽 끝만 해당
형제자매는 배우자나 부모님과 달리 나이 제한이 양쪽으로 있습니다.
| 대상 | 생년월일 기준 (2025년 귀속) |
|---|---|
| 만 20세 이하 |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 |
| 만 60세 이상 | 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즉 만 21~59세 구간의 형제자매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장애인이면 나이 면제예요.
상황별 예시
| 형제자매 상황 | 나이 | 공제? |
|---|---|---|
| 고등학생 동생 (18세) | 만 20세 이하 | ✅ (동거 시) |
| 대학생 동생 (20세) | 만 20세 이하 | ✅ (동거 시) |
| 직장 없는 동생 (28세) | 만 21~59세 | ❌ (나이 초과) |
| 은퇴한 형 (62세) | 만 60세 이상 | ✅ (동거 시) |
| 장애인 동생 (35세) | 나이 면제 | ✅ (동거 시) |
동거 요건: 가장 많이 걸리는 조건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원칙
| 기준 | 내용 |
|---|---|
| 확인 방법 | 주민등록등본의 주소가 같은지 |
| 실제 거주 | 주민등록 주소가 같으면 인정 |
| 일시적 별거 | 아래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인정 |
일시적 별거 예외
| 사유 | 인정 여부 |
|---|---|
| 취학 (대학 진학 등으로 타지) | ✅ 인정 |
| 근무 (직장 때문에 일시 별거) | ✅ 인정 |
| 요양 (병원 입원, 요양원) | ✅ 인정 |
| 단순 별거 (각자 살기로 함) | ❌ 불인정 |
| 결혼해서 따로 사는 형제 | ❌ 불인정 |
핵심은 **"원래 같이 살았는데 일시적 사유로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인정받는 거예요. 처음부터 따로 살았다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 이전 시점
연말정산은 12월 31일 기준이므로, 12월 31일에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이면 됩니다. 연중에 함께 살다가 12월에 전출했다면 공제 불가예요.
소득 요건
다른 부양가족과 동일하게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입니다.
| 소득 유형 | 100만원 이하 = 총수입 기준 |
|---|---|
| 근로소득 | 총급여 500만원 이하 |
| 사업소득 | 수입 − 필요경비 ≤ 100만원 |
| 연금소득 | 총연금액 516만원 이하 |
| 기타소득 | 총수입 750만원 이하 (경비 60% 시) |
고등학생 동생이 아르바이트로 총급여 480만원을 받았다면 소득 요건은 충족합니다.
공제 가능한 형제자매 범위
본인 기준
| 관계 | 공제 가능? |
|---|---|
| 형·오빠·언니·누나 | ✅ (요건 충족 시) |
| 남동생·여동생 | ✅ (요건 충족 시) |
| 이복·이부 형제자매 | ✅ |
| 입양된 형제자매 | ✅ |
배우자 기준
| 관계 | 공제 가능? |
|---|---|
| 배우자의 형제자매 (처남·처제·시동생·시누이) | ✅ (요건 충족 시) |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공제 불가능한 관계
| 관계 | 공제? |
|---|---|
| 조카 (형제의 자녀) | ❌ |
| 삼촌·이모·고모 | ❌ |
| 사촌 | ❌ |
| 매형·형부·제수 | ❌ |
조카는 직계비속이 아니라 방계혈족이므로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삼촌, 이모 등도 마찬가지예요.
형제자매 추가공제
기본공제를 받는 형제자매가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추가공제도 가능합니다.
| 추가공제 | 금액 | 조건 |
|---|---|---|
| 경로우대 | 100만원 | 만 70세 이상 |
| 장애인 | 200만원 | 세법상 장애인 |
장애인 형제자매
장애인이면 나이 제한이 면제됩니다. 만 30세 장애인 동생도 동거 +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 공제 | 금액 |
|---|---|
| 기본공제 | 150만원 |
| 장애인 추가공제 | 200만원 |
| 합계 | 350만원 |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암, 치매, 중풍 등)도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돼요.
실제 사례별 판단
사례 1: 대학생 동생과 함께 거주
| 항목 | 내용 | 충족? |
|---|---|---|
| 나이 | 20세 (2005년생) | ✅ |
| 소득 | 아르바이트 총급여 300만원 | ✅ |
| 동거 | 주민등록 같은 주소 | ✅ |
| 결과 | 공제 가능 |
사례 2: 대학 진학으로 타지에 있는 동생
| 항목 | 내용 | 충족? |
|---|---|---|
| 나이 | 19세 | ✅ |
| 소득 | 없음 | ✅ |
| 동거 | 주민등록 다른 주소 (대학 기숙사) | ✅ (취학 예외) |
| 결과 | 공제 가능 |
사례 3: 직장 없는 30대 동생
| 항목 | 내용 | 충족? |
|---|---|---|
| 나이 | 32세 | ❌ (만 21~59세) |
| 소득 | 없음 | ✅ |
| 동거 | 같이 살고 있음 | ✅ |
| 결과 | 공제 불가 (나이 미충족) |
소득이 없고 함께 살아도, 만 21~59세 구간이면 장애인이 아닌 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사례 4: 은퇴한 형, 따로 거주
| 항목 | 내용 | 충족? |
|---|---|---|
| 나이 | 63세 | ✅ |
| 소득 | 국민연금 월 30만원 | ✅ |
| 동거 | 주민등록 다른 주소 | ❌ |
| 결과 | 공제 불가 (동거 미충족) |
부모님과 달리, 형제자매는 별거가 인정되지 않아요.
형제자매 vs 부모님 공제 비교
같은 인적공제인데 조건이 상당히 다릅니다.
| 비교 항목 | 부모님 (직계존속) | 형제자매 |
|---|---|---|
| 나이 요건 | 만 60세 이상 | 만 20세 이하 or 만 60세 이상 |
| 동거 요건 | 별거 허용 | 동거 필수 |
| 배우자 쪽도 가능 | ✅ | ✅ |
| 경로우대 추가공제 | ✅ | ✅ |
가장 큰 차이는 동거 요건입니다. 부모님은 따로 살아도 되지만, 형제자매는 반드시 같이 살아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결혼한 형제도 공제 가능한가요?
결혼해서 따로 사는 형제는 동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불가합니다. 결혼한 형제와 함께 살고 있고, 나이·소득 요건도 충족한다면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드문 경우예요.
Q. 처남/시누이도 공제 대상인가요?
네.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나이, 소득, 동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Q. 형제가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따로 살아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의 공제 유형이 있어서, 형제자매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동거하고 있다면 공제 가능할 수 있어요. 정확한 판단은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Q. 부모님과 동생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부모님과 동생 각각 요건을 충족하면 둘 다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나이+소득, 동생은 나이+소득+동거 요건을 따로 확인하세요.
Q. 동생이 군 복무 중인데요
만 20세 이하이고 소득이 없으면 가능합니다. 군 복무는 일시적 별거 사유로 인정돼요. 군인 급여는 비과세이므로 소득 요건에도 영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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