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녀 공제, 아이 1명당 얼마나 돌려받나? (기본공제·세액공제)
자녀 1명이면 기본공제 150만원 + 세액공제 25만원. 둘째부터는 세액공제가 더 올라갑니다.
자녀 관련 공제는 크게 3가지예요. 기본공제(소득공제), 자녀 세액공제, 출산·입양 세액공제. 각각 조건이 다르고, 셋 다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볼게요.
자녀 공제 환급액 계산하기→자녀 공제 한눈에 보기
| 공제 항목 | 공제 유형 | 금액 | 나이 조건 |
|---|---|---|---|
| 기본공제 | 소득공제 | 150만원 | 만 20세 이하 |
| 자녀 세액공제 | 세액공제 | 25~40만원 | 만 8세 이상 ~ 만 20세 이하 |
| 출산·입양 세액공제 | 세액공제 | 30~70만원 | 해당 연도 출생·입양 |
기본공제와 세액공제는 별개 항목이라 중복 적용이 됩니다. 자녀가 만 8세 이상이면 기본공제 150만원 + 세액공제 25만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1. 기본공제 (150만원 소득공제)
요건
| 항목 | 내용 |
|---|---|
| 공제 금액 | 150만원 (소득공제) |
| 나이 요건 | 만 20세 이하 (2005.1.1 이후 출생) |
| 소득 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 동거 요건 | 없음 |
상황별 판단
| 자녀 상황 | 나이 | 소득 | 공제? |
|---|---|---|---|
| 초등학생, 소득 없음 | 12세 | 0원 | ✅ |
| 고등학생, 소득 없음 | 17세 | 0원 | ✅ |
| 대학생, 아르바이트 총급여 480만원 | 20세 | 80만원 | ✅ |
| 대학생, 아르바이트 총급여 600만원 | 20세 | 200만원 | ❌ (소득 초과) |
| 대학생, 만 21세 | 21세 | 0원 | ❌ (나이 초과) |
| 군 복무 중, 소득 없음 | 20세 | 0원 | ✅ |
| 취업한 자녀 | 23세 | 3,000만원 | ❌ (나이+소득 초과) |
| 장애인 자녀, 소득 없음 | 25세 | 0원 | ✅ (나이 면제) |
만 20세를 넘은 대학생 자녀는 소득이 없어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장애인이면 나이 제한이 면제돼요.
나이 판정 기준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나이를 계산합니다.
- 만 20세 이하: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
- 2004년생은 만 21세이므로 기본공제 불가
2. 자녀 세액공제 (25~40만원)
기본공제와는 별도로, 자녀 수에 따라 세금에서 직접 차감되는 세액공제입니다.
공제 금액
| 자녀 수 | 세액공제 금액 |
|---|---|
| 1명 | 25만원 |
| 2명 | 55만원 (25 + 30) |
| 3명 | 95만원 (25 + 30 + 40) |
| 4명 이상 | 95만원 + 초과 1명당 40만원 |
둘째부터 공제 금액이 늘어나는 구조예요. 자녀 3명이면 연 95만원을 세금에서 빼줍니다.
적용 조건
| 항목 | 내용 |
|---|---|
| 대상 | 기본공제 대상 자녀 중 만 8세 이상 |
| 나이 | 만 8세 이상 ~ 만 20세 이하 |
| 소득 | 기본공제 요건과 동일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주의: 만 7세 이하 자녀
만 7세 이하(2018년 이후 출생) 자녀는 자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아동수당(월 10만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 자녀 나이 | 자녀 세액공제 | 아동수당 |
|---|---|---|
| 만 7세 이하 | ❌ | ✅ (월 10만원) |
| 만 8세 이상 | ✅ | ❌ |
만 8세가 되는 해(2017년생)부터 자녀 세액공제로 전환됩니다.
3. 출산·입양 세액공제
해당 연도에 자녀가 태어나거나 입양한 경우 추가로 받는 세액공제입니다.
공제 금액
| 구분 | 세액공제 |
|---|---|
| 첫째 출산·입양 | 30만원 |
| 둘째 출산·입양 | 50만원 |
| 셋째 이상 출산·입양 | 70만원 |
적용 조건
- 2025년에 출생 또는 입양 신고한 자녀
- 기본공제 대상이어야 함
- 자녀 세액공제와 별도로 추가 적용
출산 연도 공제 총정리 (예시)
2025년에 둘째를 출산한 경우:
| 공제 항목 | 금액 | 비고 |
|---|---|---|
| 기본공제 (신생아) | 150만원 | 소득공제 |
| 자녀 세액공제 (기존 첫째 + 신생아) | 55만원 | 세액공제 |
| 출산 세액공제 (둘째) | 50만원 | 세액공제 |
| 합계 | 기본공제 150만원 + 세액공제 105만원 |
신생아는 만 8세 미만이라 자녀 세액공제 인원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자녀 수 계산에는 포함됩니다. 첫째가 만 8세 이상이면 "2명" 기준 55만원이 적용돼요.
맞벌이 부부 자녀 공제 배분
맞벌이라서 서로 배우자 공제를 못 받는 경우, 자녀 공제를 어디에 넣을지가 중요합니다.
원칙
| 공제 | 배분 기준 |
|---|---|
| 기본공제 (150만원) | 연봉 높은 쪽이 유리 (소득공제라 세율 영향) |
| 자녀 세액공제 | 기본공제 넣은 쪽에서만 가능 |
| 출산·입양 세액공제 | 기본공제 넣은 쪽에서만 가능 |
| 자녀 교육비 공제 | 기본공제 넣은 쪽에서만 가능 |
| 자녀 의료비 | 연봉 낮은 쪽이 유리할 수 있음 |
기본공제를 넣은 쪽에서 자녀 관련 세액공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기본공제와 세액공제를 분리해서 넣을 수 없어요.
중복 공제 금지
| 상황 | 결과 |
|---|---|
| 부부가 같은 자녀를 각각 기본공제 | 가산세 부과 |
| 남편이 기본공제, 아내가 세액공제 | 불가 (기본공제 대상자만 세액공제) |
국세청이 주민번호로 자동 검증하기 때문에 중복 등록하면 적발됩니다. 부부가 사전에 누가 넣을지 조율하세요.
자녀가 여러 명일 때 나눌 수 있나?
가능합니다. 첫째는 아버지, 둘째는 어머니 쪽에 넣을 수 있어요. 다만 이 경우 자녀 수 계산이 각각 적용됩니다.
| 배분 방식 | 아버지 세액공제 | 어머니 세액공제 | 합계 |
|---|---|---|---|
| 둘 다 아버지 | 55만원 (2명) | 0원 | 55만원 |
| 하나씩 나눔 | 25만원 (1명) | 25만원 (1명) | 50만원 |
한 쪽에 몰아야 둘째 추가분(30만원)을 받을 수 있어서, 일반적으로 한 쪽에 모는 게 유리합니다.
손자녀(손주)도 공제 가능
조부모가 손자녀를 직접 부양하는 경우 자녀와 동일하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기본공제 | ✅ (만 20세 이하, 소득 요건 충족) |
| 자녀 세액공제 | ✅ (만 8세 이상) |
| 출산·입양 세액공제 | ✅ |
다만 부모가 이미 해당 자녀를 공제받고 있다면 중복 불가합니다. 조부모가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경우에만 가능해요.
자녀가 만 21세가 되면
만 20세를 넘기면 기본공제와 자녀 세액공제를 모두 잃게 됩니다.
| 빠지는 공제 |
|---|
| 기본공제 150만원 |
| 자녀 세액공제 25만원 |
| 자녀 교육비 공제 |
| 자녀 명의 카드 공제 |
| 자녀 보험료 공제 |
대학생 자녀가 만 21세(2004년생)가 되면, 소득이 전혀 없어도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장애인이 아닌 한 예외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가 해외 유학 중인데 공제 되나요?
네. 직계비속은 동거 요건이 없어서 해외에 있어도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나이와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돼요.
Q. 입양한 자녀도 동일한가요?
네. 입양 자녀는 친생자와 동일하게 기본공제, 자녀 세액공제, 교육비 공제 모두 적용됩니다.
Q. 재혼 배우자의 자녀(의붓자녀)도 가능한가요?
법률상 혼인한 배우자의 자녀(직계비속)로 인정되므로 공제 가능합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는 불가해요.
Q. 자녀가 군 복무 중이에요
만 20세 이하이고 소득이 없으면 군 복무 중이어도 공제됩니다. 군인 급여는 비과세이므로 소득 요건에 영향 없어요.
Q. 쌍둥이를 출산하면 세액공제는?
첫째·둘째가 동시에 태어난 경우, 첫째 30만원 + 둘째 50만원 = 80만원 출산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기존에 자녀가 없었다면 이렇게 적용돼요.
Q. 자녀 세액공제와 아동수당 중복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만 7세 이하는 아동수당, 만 8세 이상은 자녀 세액공제로 나뉘어요.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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