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넣고 있다면? 연말정산 주택청약 소득공제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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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에 매달 돈을 넣고 있다면, 그 금액의 40%를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귀속부터 납입 인정 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랐어요. 매월 25만원씩 넣으면 연 300만원, 그중 40%인 12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무주택 세대주라면 놓칠 이유가 없는 공제인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전세대출 이자공제와 합산 한도 400만원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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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항목내용
공제 방식소득공제 (과세표준 감소)
공제율납입액의 40%
납입 한도300만원 (2024년 귀속~)
최대 공제액300만원 × 40% = 120만원
합산 한도전세대출 공제와 합산 400만원
대상자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공제 조건

1. 무주택 세대주

12월 31일 기준 세대 전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본인은 집이 없어도 배우자나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면 공제 대상에서 빠져요.

2.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총급여(비과세 제외) 기준 7,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8,000만원 이하)보다 기준이 낮으니 주의하세요.

3. 주택마련저축 가입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전 청약예금·청약부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해야 공제 가능해요.

4. 무주택 확인서 제출

해당 금융기관(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공제 자료가 발급됩니다. 이걸 안 하면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안 돼요.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분이 꽤 많습니다. 청약저축 가입 은행에 방문하거나 앱에서 "무주택 세대주 확인" 절차를 꼭 해두세요.


2024~2025년 귀속 변경사항

구분2023년 귀속2024~2025년 귀속
납입 인정 한도연 240만원연 300만원
최대 공제액240만원 × 40% = 96만원300만원 × 40% = 120만원
월 납입 권장20만원25만원

한도가 올라갔으니, 월 납입액을 25만원으로 올리면 공제 혜택을 최대로 받을 수 있어요.


계산 예시

사례 1: 월 25만원 납입 (최대 활용)

  • 연간 납입액: 25만원 × 12개월 = 300만원
  • 공제 대상: 300만원 × 40% = 120만원
  • 세율 15% 적용 시 절세: 120만원 × 15% = 18만원
  • 세율 24% 적용 시 절세: 120만원 × 24% = 28.8만원

사례 2: 월 10만원 납입

  • 연간 납입액: 10만원 × 12개월 = 120만원
  • 공제 대상: 120만원 × 40% = 48만원
  • 세율 15% 적용 시 절세: 48만원 × 15% = 7.2만원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어차피 청약 목적으로 넣는 돈이니 소득공제는 보너스인 셈이에요.


전세대출 공제와 합산 한도 (중요!)

주택청약 소득공제와 전세대출 이자공제(주택임차차입금)는 합산 한도가 400만원입니다.

상황청약저축 공제전세대출 공제합산
청약만 납입120만원0원120만원
전세대출만 상환0원400만원400만원
둘 다120만원280만원 (400-120)400만원

전세대출 이자를 많이 내고 있다면, 전세대출 공제만으로 400만원 한도를 채울 수 있어요. 이 경우 청약저축 소득공제는 0원이 됩니다.

어떤 걸 먼저 적용하나?

실무적으로는 전세대출 공제를 먼저 적용하고 남은 한도에서 청약저축 공제를 적용합니다. 전세대출 상환액이 크면 청약저축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청약저축 소득공제 vs 넣어야 하나?

소득공제 혜택만 보면 크지 않지만, 청약저축에는 다른 장점도 있어요.

항목내용
소득공제납입액 40%, 최대 120만원
이자율연 2.8~3.1% (2025년 기준)
청약 가점납입 기간에 따라 가점 상승
비과세총급여 3,600만원 이하 시 이자소득 비과세

특히 청약을 준비 중이라면 가점 확보가 가장 큰 목적이고, 소득공제는 추가 혜택으로 보면 됩니다.


신청 방법

1단계: 무주택 확인서 제출

청약저축 가입 은행에 무주택 세대주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방법: 은행 앱, 인터넷뱅킹, 또는 창구 방문
  • 시기: 연말정산 전 아무 때나 가능 (한 번 하면 매년 자동 적용)
  •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정부24 발급)

2단계: 간소화 자료 확인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했다면,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주택마련저축 납입금 항목이 자동 조회됩니다.

3단계: 회사에 제출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해서 회사에 제출하면 끝이에요.


놓치기 쉬운 포인트

무주택 확인서를 안 했으면?

간소화에 자료가 안 뜹니다. 올해 놓쳤다면 경정청구로 최대 5년치까지 소급 가능해요. 단, 소급 기간 동안 무주택이었어야 합니다.

연중에 집을 산 경우

3월까지 무주택이었고 4월에 주택을 취득했다면? 1~3월 납입분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배우자에게 넘기기?

청약저축은 명의자 본인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 명의 청약저축은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월 50만원씩 넣으면 공제를 더 받나요?

아니요. 소득공제 인정 한도는 연 300만원(월 25만원)입니다. 50만원을 넣어도 공제 대상은 300만원까지예요. 다만 청약 가점이나 대출 우대에서는 납입액이 높을수록 유리할 수 있어요.

Q. 주택청약종합저축 vs 청약저축, 다른 건가요?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통합되어 있어요. 예전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모두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하고, 전환해야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Q. 청약 당첨 후에도 공제 받나요?

청약에 당첨되어 주택을 취득하면 그 시점부터 "유주택자"가 되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당첨 전까지의 납입분은 공제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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