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추가납부, 왜 나올까? (원인·분할납부·줄이는 방법)
연말정산에서 돌려받기는커녕 더 내라고 나오면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추가납부가 나왔다고 손해를 본 건 아닙니다. 매달 세금을 적게 냈기 때문에 차액을 정산하는 것뿐이에요. 오히려 그동안 월급을 더 많이 받아온 셈이거든요.
왜 추가납부가 나오는지, 부담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 추가납부 금액 확인하기→추가납부란?
결정세액(실제 내야 할 세금) > 기납부세액(이미 낸 세금) → 차액만큼 추가납부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적으면 부족한 만큼 더 내야 합니다. 이걸 '추가납부'라고 해요.
| 항목 | 환급 | 추가납부 |
|---|---|---|
| 결정세액 | 50만원 | 180만원 |
| 기납부세액 | 96만원 | 160만원 |
| 결과 | 46만원 환급 | 20만원 추가납부 |
환급금 계산 과정을 자세히 알고 싶다면: 👉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 방법 (결정세액 vs 기납부세액)
추가납부가 나오는 이유 5가지
1. 원천징수 비율을 80%로 설정했을 때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원천징수 비율을 80%로 낮추면 매달 세금을 적게 떼니까 월 실수령액은 올라가지만, 연말정산 때 부족분을 한꺼번에 내야 해요.
| 원천징수 비율 | 매월 세금 | 연말정산 결과 |
|---|---|---|
| 80% | 적게 냄 | 추가납부 가능성 ↑ |
| 100% | 기본 | 환급/추가 비슷 |
| 120% | 많이 냄 | 환급 가능성 ↑ |
2. 연봉이 올랐을 때
연봉이 크게 오르면 세율 구간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달 원천징수는 이전 연봉 기준으로 계산되어 있어서, 실제 세금과 차이가 생겨요.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올랐다면, 과세표준 구간이 15%에서 24%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3. 부양가족이 줄었을 때
- 자녀가 독립해서 소득이 생긴 경우
- 배우자가 취업해서 소득 기준(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 부모님의 소득이 늘어난 경우
부양가족이 줄면 인적공제가 빠지면서 세금이 늘어납니다.
4. 공제 항목을 못 챙겼을 때
연금저축, 기부금, 의료비 등 세액공제 항목을 챙기지 않으면 결정세액이 높아집니다. 특히 간소화서비스에 안 뜨는 항목(안경, 월세 등)은 직접 영수증을 내야 하는데, 이걸 빠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5. 상여금·성과급이 많았을 때
상여금이나 성과급은 지급 시점에 높은 세율로 원천징수되지만, 연간 소득이 기대보다 높아지면 추가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방법
추가납부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분납)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납 조건
| 항목 | 내용 |
|---|---|
| 신청 대상 | 추가납부 세액 10만원 초과 |
| 분납 기간 | 2월~4월 (최대 3개월) |
| 신청 방법 |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분납 표시 |
| 신청처 | 회사 경리/인사팀 |
분납 예시
추가납부 90만원인 경우:
| 월 | 납부 금액 | 비율 |
|---|---|---|
| 2월 | 45만원 | 50% |
| 3월 | 27만원 | 30% |
| 4월 | 18만원 | 20% |
비율은 본인이 정할 수 있어요. 꼭 균등하게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 절차
-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분납 신청 표시
- 분납 비율 기재 (예: 2월 50%, 3월 30%, 4월 20%)
- 회사에 제출 → 회사가 해당 월 급여에서 분할 차감
별도로 국세청에 신청할 필요 없이, 회사에만 알려주면 됩니다.
원천징수 비율 변경으로 대비하기
매년 추가납부가 나온다면 원천징수 비율을 변경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맞춤형 원천징수제도
근로자가 매달 급여에서 뗄 세금 비율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비율 | 매달 세금 | 연말정산 |
|---|---|---|
| 80% | 기본 대비 20% 적게 | 추가납부 가능성 ↑ |
| 100% | 간이세액표 기본 | 중립적 |
| 120% | 기본 대비 20% 많이 | 환급 가능성 ↑ |
어떤 비율이 좋을까?
| 상황 | 추천 비율 |
|---|---|
| 공제 항목이 적음 (1인 가구, 월세 아님) | 100~120% |
| 공제 항목이 많음 (부양가족, 연금저축 등) | 80~100% |
| 매년 추가납부 나옴 | 120% |
| 매년 환급이 큼 | 80% (매달 실수령 ↑) |
변경 방법
회사 경리/인사팀에 **"원천징수 세액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변경 후 다음 달 급여부터 적용돼요.
120%로 올리면 매달 세금이 좀 더 빠지지만, 연말정산 때 목돈으로 환급받을 수 있어서 일종의 강제 저축 효과가 있습니다.
추가납부를 줄이는 방법
원천징수 비율 외에도 공제를 많이 받으면 결정세액이 낮아져서 추가납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챙길 수 있는 공제
| 항목 | 효과 | 비고 |
|---|---|---|
| 연금저축 납입 | 최대 99만원 세액공제 | 연 600만원 한도 |
| IRP 납입 | 합산 최대 148.5만원 세액공제 | 연금저축 합산 900만원 한도 |
| 고향사랑기부금 | 10만원 전액 환급 + 답례품 | 가성비 최고 |
| 월세 세액공제 | 최대 170만원 | 올해 한도 1,000만원으로 상향 |
| 안경/렌즈 영수증 | 의료비 공제 포함 | 간소화에 안 뜸 |
이미 2025년이 지났다면 2025년 귀속분은 수정이 안 됩니다. 내년 연말정산을 위해 올해(2026년)부터 미리 챙기세요.
환급을 더 받는 전략이 궁금하다면: 👉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방법 7가지
추가납부 금액이 잘못된 것 같다면
원천징수영수증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 부양가족이 중복 등재: 부부가 같은 가족을 각각 공제에 넣은 경우
- 공제 서류 누락: 제출한 서류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
- 전 직장 소득 미합산: 이직자가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문제가 있다면 회사 경리팀에 확인하고, 수정 후 재정산을 요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추가납부 세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급여에서 자동으로 차감하기 때문에 안 낼 수는 없어요. 2월 급여에서 빠집니다.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3개월에 걸쳐 나눠서 차감돼요.
Q. 추가납부인데 공제를 뒤늦게 발견했어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추가 공제를 반영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는 경정청구(5년 이내)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Q. 매년 추가납부가 나와요. 정상인가요?
정상입니다. 원천징수 80%를 선택하고 있거나, 공제 항목이 적은 1인 가구에서 흔해요. 원천징수 비율을 100~120%로 올리면 해결됩니다.
Q. 추가납부 금액에 가산세가 붙나요?
연말정산으로 나온 추가납부에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정산 과정이니까요. 다만 허위 공제가 발견되면 별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Q. 분납 신청 기한이 있나요?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2월 급여에서 전액 차감된 후에는 분납이 불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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