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놓친 공제 항목 찾기 (체크리스트 + 경정청구)
연말정산에서 가장 아까운 건,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몰라서 못 받는 겁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잡히지 않는 항목이 꽤 있어요. 아래 체크리스트에서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절세 진단으로 내 환급액 시뮬레이션하기→놓치기 쉬운 공제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을 하나씩 확인해보세요. **"해당되는데 공제 안 받았다"**면 환급 대상입니다.
소득공제 항목
| # | 항목 | 놓치는 이유 | 절감 효과 |
|---|---|---|---|
| 1 | 부모님 부양가족 등록 | 따로 사시면 안 되는 줄 암 | 인적공제 150만원 |
| 2 | 형제자매 부양가족 | 다른 형제가 했겠지 하고 넘김 | 인적공제 150만원 |
| 3 | 장애인 부양가족 추가공제 | 경증장애도 해당되는 줄 모름 | 추가 200만원 |
| 4 | 주택청약저축 공제 | 무주택 확인 안 해서 누락 | 납입액 40% (최대 96만원) |
| 5 | 신용카드 추가 공제 | 전통시장·대중교통 따로 잡히는 줄 모름 | 추가 100~200만원 |
세액공제 항목
| # | 항목 | 놓치는 이유 | 절감 효과 |
|---|---|---|---|
| 6 | 월세 세액공제 | 서류 제출 안 해서 | 월세의 15~17% (최대 연 102만원) |
| 7 | 안경·콘택트렌즈 | 간소화에 자동 반영 안 될 때 | 의료비 공제에 포함 |
| 8 | 보청기·휠체어 등 보조기기 | 의료비인 줄 모름 | 전액 의료비 공제 |
| 9 | 산후조리원 비용 |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해당 | 최대 200만원 공제 |
| 10 | 고향사랑기부금 | 제도 자체를 모름 |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 답례품 |
간소화에 안 잡히는 항목
| # | 항목 | 증빙 방법 | 절감 효과 |
|---|---|---|---|
| 11 | 해외 의료비 | 영수증 + 번역본 직접 제출 | 의료비 공제 |
| 12 | 자녀 교복·체육복 구입비 | 학교 확인서 or 영수증 | 연 50만원 한도 |
| 13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학원 납입증명서 | 연 300만원 한도 |
| 14 | 종교단체 기부금 | 종교단체 영수증 직접 제출 | 기부금 세액공제 |
| 15 | 정치자금 기부금 | 선거관리위원회 or 정당 영수증 | 10만원까지 전액, 초과분 15% |
항목별 상세 확인
부모님 부양가족 (1번)
**"부모님이 따로 사시면 못 받는다"**고 착각하는 분이 많아요. 실제로는 주거를 같이하지 않아도 아래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 조건 | 기준 |
|---|---|
| 나이 | 만 60세 이상 (1965년 이전 출생) |
| 소득 | 연 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
| 동거 | 필수 아님 (별도 거주 가능) |
부모님이 국민연금만 받고 계시면, 연금 수령액이 516만원 이하일 때 소득 요건을 충족해요.
월세 세액공제 (6번)
| 조건 | 기준 |
|---|---|
| 총급여 |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
| 주택 요건 |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도 가능) |
| 주택 규모 | 전용면적 85㎡ 이하 or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 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 초과: 15% |
| 한도 | 연 1,000만원 (최대 공제 170만원) |
필요 서류: 임대차계약서 + 월세 이체 내역(통장 사본)
고향사랑기부금 (10번)
2023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본인 주민등록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받아요.
| 기부금액 | 세액공제 | 답례품 |
|---|---|---|
| 10만원 이하 | 전액 (100%) | 기부금의 30% 상당 |
| 10만원 초과 ~ 500만원 | 초과분의 16.5% | 기부금의 30% 상당 |
10만원 기부하면 → 세금 10만원 돌려받고 + 3만원 상당 답례품. 실질 부담 0원에 답례품만 받는 셈이에요.
경정청구로 돌려받는 법
위 체크리스트에서 해당되는 항목이 있다면:
-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
- 귀속연도 선택 → 빠뜨린 공제 추가
- 증빙 서류 첨부 → 제출
5년 이내 것이면 전부 청구 가능합니다. 여러 해를 한꺼번에 해도 돼요.
경정청구 절차가 자세히 궁금하면 경정청구 방법을 확인하세요.
예상 환급 금액 시뮬레이션
놓친 공제별 대략적인 환급액 (과세표준 3,000만원 구간, 세율 15% 기준):
| 놓친 항목 | 공제 금액 | 예상 환급 |
|---|---|---|
| 부모님 부양가족 1명 | 소득공제 150만원 | 약 22.5만원 |
| 월세 (월 50만원, 12개월) | 세액공제 102만원 | 약 102만원 |
|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 세액공제 10만원 | 10만원 |
| 안경 구입비 30만원 | 의료비 공제 | 약 4.5만원 |
| 주택청약 (연 240만원) | 소득공제 96만원 | 약 14.4만원 |
월세 공제 하나만 놓쳐도 연 100만원 가까이 돌려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간소화 자료에 다 나오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안경 구입비, 해외 의료비, 교복비, 일부 기부금 등은 간소화에 자동 반영되지 않아요. 직접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Q. 올해(2025년 귀속) 놓친 건 언제 경정청구?
2026년 3월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Q. 부양가족 등록은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가요?
부모님의 경우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가 필요해요. 홈택스에서 부모님이 직접 동의하거나, 세무서에 위임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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