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놓친 공제 항목 찾기 (체크리스트 +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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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가장 아까운 건,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몰라서 못 받는 겁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잡히지 않는 항목이 꽤 있어요. 아래 체크리스트에서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절세 진단으로 내 환급액 시뮬레이션하기

놓치기 쉬운 공제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을 하나씩 확인해보세요. **"해당되는데 공제 안 받았다"**면 환급 대상입니다.

소득공제 항목

#항목놓치는 이유절감 효과
1부모님 부양가족 등록따로 사시면 안 되는 줄 암인적공제 150만원
2형제자매 부양가족다른 형제가 했겠지 하고 넘김인적공제 150만원
3장애인 부양가족 추가공제경증장애도 해당되는 줄 모름추가 200만원
4주택청약저축 공제무주택 확인 안 해서 누락납입액 40% (최대 96만원)
5신용카드 추가 공제전통시장·대중교통 따로 잡히는 줄 모름추가 100~200만원

세액공제 항목

#항목놓치는 이유절감 효과
6월세 세액공제서류 제출 안 해서월세의 15~17% (최대 연 102만원)
7안경·콘택트렌즈간소화에 자동 반영 안 될 때의료비 공제에 포함
8보청기·휠체어 등 보조기기의료비인 줄 모름전액 의료비 공제
9산후조리원 비용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해당최대 200만원 공제
10고향사랑기부금제도 자체를 모름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 답례품

간소화에 안 잡히는 항목

#항목증빙 방법절감 효과
11해외 의료비영수증 + 번역본 직접 제출의료비 공제
12자녀 교복·체육복 구입비학교 확인서 or 영수증연 50만원 한도
13취학 전 아동 학원비학원 납입증명서연 300만원 한도
14종교단체 기부금종교단체 영수증 직접 제출기부금 세액공제
15정치자금 기부금선거관리위원회 or 정당 영수증10만원까지 전액, 초과분 15%

항목별 상세 확인

부모님 부양가족 (1번)

**"부모님이 따로 사시면 못 받는다"**고 착각하는 분이 많아요. 실제로는 주거를 같이하지 않아도 아래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조건기준
나이만 60세 이상 (1965년 이전 출생)
소득연 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동거필수 아님 (별도 거주 가능)

부모님이 국민연금만 받고 계시면, 연금 수령액이 516만원 이하일 때 소득 요건을 충족해요.

월세 세액공제 (6번)

조건기준
총급여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주택 요건무주택 세대주 (세대원도 가능)
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or 기준시가 4억원 이하
공제율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 초과: 15%
한도1,000만원 (최대 공제 170만원)

필요 서류: 임대차계약서 + 월세 이체 내역(통장 사본)

고향사랑기부금 (10번)

2023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본인 주민등록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받아요.

기부금액세액공제답례품
10만원 이하전액 (100%)기부금의 30% 상당
10만원 초과 ~ 500만원초과분의 16.5%기부금의 30% 상당

10만원 기부하면 → 세금 10만원 돌려받고 + 3만원 상당 답례품. 실질 부담 0원에 답례품만 받는 셈이에요.


경정청구로 돌려받는 법

위 체크리스트에서 해당되는 항목이 있다면:

  1. 홈택스 로그인
  2.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
  3. 귀속연도 선택 → 빠뜨린 공제 추가
  4. 증빙 서류 첨부 → 제출

5년 이내 것이면 전부 청구 가능합니다. 여러 해를 한꺼번에 해도 돼요.

경정청구 절차가 자세히 궁금하면 경정청구 방법을 확인하세요.


예상 환급 금액 시뮬레이션

놓친 공제별 대략적인 환급액 (과세표준 3,000만원 구간, 세율 15% 기준):

놓친 항목공제 금액예상 환급
부모님 부양가족 1명소득공제 150만원22.5만원
월세 (월 50만원, 12개월)세액공제 102만원102만원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세액공제 10만원10만원
안경 구입비 30만원의료비 공제4.5만원
주택청약 (연 240만원)소득공제 96만원14.4만원

월세 공제 하나만 놓쳐도 연 100만원 가까이 돌려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간소화 자료에 다 나오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안경 구입비, 해외 의료비, 교복비, 일부 기부금 등은 간소화에 자동 반영되지 않아요. 직접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Q. 올해(2025년 귀속) 놓친 건 언제 경정청구?

2026년 3월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Q. 부양가족 등록은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가요?

부모님의 경우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가 필요해요. 홈택스에서 부모님이 직접 동의하거나, 세무서에 위임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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